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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 만드는 명품도시 울주 www.ui.hs.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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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배구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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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
울주군 배구연합회 소속 배구동호회 | |
(경유) |
클럽 및 동호회 총무 | |
제목 |
제10회 울주군 배구연합회장기 생활체육 배구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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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귀 클럽 및 동호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본 연합회에서는 생활체육 배구인들의 체력향상과 배구인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제10회 울주군 배구연합회장기 생활체육 배구대회를 개최하오니 동호인 여러분들의 기량을
겨룸은 물론, 화합과 우의를 다지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귀 팀의 흔쾌한 동참을 바랍니다.
다 음
가. 일 시 : 2012년 6월 24일 (일요일) 개회식 오전10시30분 울주군민체육관(반천)
나. 장 소 : 울주군민체육관(남자). 반천초등학교학교 실내체육관(여자)
다. 참가대상 : 울주군 연합회 배구동호회 남자팀(8개팀).여자팀(9개팀)
덧붙임 : 1.대회요강.대회규정 및 참가신청서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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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배구연합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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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
울주군배구연합회소속 배구동호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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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
성영윤 |
수석부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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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장 |
강 원 도 |
011-591-86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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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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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823-4324 |
010-6889-3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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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울주 배구연합 2012 - 04 -18 (2012. 4. ) |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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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
689-839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직동리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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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ui.hs.kr | |||||||||||||||||||
전화 |
(052)264-8413 |
전송 |
(052)264-8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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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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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회 울주군배구연합회장기 생활체육 배구대회 요강 ◈
1. 대 회 명 : 제10회 울주군 배구연합회장기 생활체육 배구대회
2. 대회목적 : 생활체육 배구인들의 체력향상과 배구인의 저변확대와 동호인과
동호회 간의 화합과 우의를 다지는 대화의 장
3. 대회종별 : 울주군 관내 배구 클럽 및 동호회 남.여 팀
4. 기 간 : 2012년 6월 24일(일요일) ※ 개회식 :10:30분 울주군민체육관
5. 장 소 : 울주군민체육관 외 반천초등학교 체육관
6. 주 최 : 울주군 배구연합회
7. 주 관 : 울주군 배구연합회
8. 후 원 : 울주군.울주군의회.울주군체육회.울주군생활체육협의회.
9. 참가자격 :
1).남.여 부 : 1) 본 연합회에 2012년 5월31일 까지 등록된 클럽 및 동호회 팀.
2) 클럽 및 동호회 단일팀으로 출전 가능.(단 중복 등록 출전 불가)
3) 대한배구협회(고등학교까지 선수포함) 2006년까지 등록된
선수 1명 세트 출전가능(2007년~현재까지 등록선수 및 대학교에
등록된 선수출신 출전불가)
4) 대한배구협회 등록된 선수라도 만50세 이상 이거나, 전국체전을 위해 울산광역시 선수로 등록된 자는 예외로 하며, 출전할 수 있다.
5) 울산 및 전국의 타 동호회에 가입된 자는 참가 할 수 없다.
(소속 동호회로 이적 후 연합회등록일자 6개월이 경과 되어야만
출전 할 수 있다)
6)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울산광역시에 주소지를 둔자로 한다.
단,타 지역 주소를 둔자는 소속동호회 가입 후 1년 이상 동호회 활동 을 한 자로 하며, 또한 국적은 취득 되어있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인과 혼인하여 증빙이 가능한 자는 참가할 수 있다.
3).참가요건 : 1) 각 부별 참가 요강에 준한 선수로서
2) 대회당일 신분증이 없는 선수는 경기를 할 수 없음(사본인정불가)
*신분증의 범위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 사진이
부착된 국가 공인신분증
3) 현재 중․고등학교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출전할 수 없음
9. 시 상
등 위 |
시 상 품 |
상 금 |
비 고 |
우 승(각부 1팀) |
우승기.우승컵 |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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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우승(각부 1팀) |
준우승컵 |
20만원 | |
공동3위(각부 2팀) |
3 위 컵 |
1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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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참가신청
가. 접 수 기 간 : 2012. 5. 31. 오후 5시까지.
나. 신 청 방 법 : E-mail. syy1224@yahoo.co.kr
※ 참가신청서를 e-메일로만 받습니다.
※ 참가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를 필히 기재바람.
11. 대표자 회의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12. 6. 5(화) 17:00
나. 장 소 : 울주군청 본관 3층 대회의실
다. 내 용 : 조 추첨(불참 시 첫 번째 경기에 배정함)
12. 문의처
가. 기타 세부사항은 대표자 회의 시 결정
나. 울주군 배구연합회 사무장 성영윤(011-823-4324)
다. 연락 및 전달방법 : 문자 메세지 및 울주군배구연합회 홈페이지
라. 울주군배구연합회 다음카페 (http://cafe.daum.net/ujvcu )에 들어가신 후
(한글로 울주군 배구연합회를 쳐도 됨)
◈ 울주군 배구연합회장기 생활체육 배구대회 규정 ◈
제1조 본 대회는 제10회 울주군 배구연합회장기 생활체육 배구대회라 칭한다.
제2조 본 대회는 연례행사로 울주군 배구연합회가 주최.주관한다.
제3조 본 대회 경기 운영은 대한배구협회.국민생활체육9인제 배구경기 규칙에 준하되
기타 일반 사항은 대회요강 및 경기부의 결정에 따른다.
제4조 대회운영 및 경기방식
1) 9인제 조별 토너먼트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참가팀 수에 따라서 조별 리그도
가능함(대표자 회의 시 결정)
2) 경기운영은 각 장소별로 대회장의 명을 받은 울주군배구연합회소속 경기이사의
주도하에 경기부 임원이 직접 주관한다.
3) 21점 3세트 2선승제로 하며 3세트는 15점으로 한다.
4) 코트와 서브권의 선택은 경기 개시 전에 토스로 결정한다. 토스에 이긴 팀에
게 우선권이 부여 된다
5) 순위결정은 ①승이 많고, 패가 적은 팀 순으로 하고, ②승패가 동일시에는 총
세트 승이 많은 팀 우선, ③승이 같을 시에는 총 세트 패가 적은 팀 우선
④총 세트 득실이 같을 시에 는 총 득점이 많은 팀이 우선, ⑤총 득점이 같을
시 총 실점이 적은 팀이 승리, ⑥총 세트총 득실점이 동일하면,승자 승,
추첨순으로 승패를 정한다.
제5조 경기규칙
1) 코트- 남자 : 사이드 라인 21m, 엔드라인 10.5m, 여자 : 사이드 라인 18m,
엔드라인 9m로 한다.
2) 네트 높이 - 남자 : 2m.35cm, 여자부 : 2m로 한다.
3) 사 용 구 - 그랜드챔피온(제품번호 VB225-34S)을 대회사용구로 한다.
4) 팀은 9명의 경기자로 한다.
5) 세트 간 타임아웃은 2분이며 선수 교대는 세트 당 3회까지 허용.
6) 경기 중 타임은 세트 당 2회(1회 30초)
7) 선수는 참가선수 명단에 등록된 자로 한다.
8) 감독은 경기 중 선수교대, 작전타임을 요구할 수 있으나,코트에 들어 갈 수
없다.
9) 주장은 휴식, 경기자 교대를 요구 할 수 있다.
10) 감독, 코치가선수로 출전할 경우, 참가신청서 및 당해 경기 서빙오더에도 선수
로 명기하여 함(명기치 않을 경우 출전 불가)
11) 출전 선수는 신분증을 필히 지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하여야 하며
미지 참시 경기 출전 불가.
12) 출전 팀은 전(前)경기 1세트 종료 후 미리 선수 확인 절차에 필요한 증명 및
서빙 오더(선수명단)를 제출하여 함.
13) 블로킹 터치는 1회로 간주하지 않는다.(단 블로킹 터치 후 재시도하면 1회 간주)
14) 서브는 1회로 발로 할 수 없으며, 서브리시브는 발로서도 할 수 있다.
15) 서브순서가 잘못되었을 경우 1점 실점과 서브권은 상대방으로 넘어가며 득한 점수도
무효가 된다.
16) 서브 타구 시 양팀 선수는 코트 안에 위치해야 함. 신체 일부가 코트밖에 위치 하면
반칙이다.(서브 후에는 상관없음)
17) 경기시작 15분전까지 해당경기장에 입장하지 않는 팀은 기권 패로 처리함.
18) 출전 선수 전원 동일 디자인(배번 포함), 동일 색상의 유니폼을 필히 착용.
19) 심판 판정에 대한 항의 및 판정에 대한 질의는 주장만이 할 수 있다.
20) 경기는 9인제 경기 방식이며, 국민생활체육 배구경기규칙 적용.
제6조 일반규정 및 유의사항
1) 모든 경기는 본 연합회가 결정한 규정에 따른다.
2) 심판 판정에 절대 복종하여야 하며 진행본부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경기장 내에서는 흡연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퇴장 조치한다.
4) 경기 도중 부상 선수 발생 시 응급처치는 주최 측에서 하고 그 이상 책임은 본
인 및 출전 팀에서 모든 책임을 진다.
5) 경기 중 부정선수로 판명되면 경기 중이라도 몰수패가 되며, 이를 거부하고 10분
이상 경기를 지연 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 한다.
(단, 경기가 종료되고 경기에 패한 팀은 소생 할 수 없다)
6) 경기장내 폭력 행위는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사법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7) 본 대회 모든 상.벌 사항은 상.벌 위원회가 우선 하며, 경기 종료 후 10일 이내
부정선수로 판명되면 해당선수 및 해당클럽은 상벌위원회에 회부한다.
8)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하여 경기진행을 방해한 클럽 및 동호회.개인에 대해서는
울주군 배구연합회 징계위원회에서 이를 심의 결정하여 처리 한다.
9) 본 대회 제반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경우에 따라 변경 할 수 있으며 특
히 명문화 되지 않은 사항은 대회 집행위원회가 이를 심의 추가로 결정하며 시
행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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