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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 매각기관과 매수자간 전자계약 체결 방식이 합의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자계약이란 계약 당사자간 공인인증서를 기반으로 전자적인 수단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며, 전자서명법 제3조와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 및 제11조 등 관련법령에 의해 계약으로서의 법적효력이 인정됩니다.
- 매각기관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매수자에게 전송하고, 매수자가 승인한 다음, 매각기관이 다시 승인하는 방법으로 전자계약이 체결됩니다.
※ 온비드에서 30여 종의 표준계약서를 제공합니다.
단가입찰이 가능합니다
- 고철이나 농산물처럼 처분수량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 기관에서 입찰수량을 지정하는 '수량고정'방식과 입찰자가 원하는 만큼 입찰하는 '희망수량' 방식이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은 '단가×수량×보증금율'이상을 납부합니다.
지명경쟁입찰과 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합니다
- 지명경쟁입찰 : 공고기관에서 입찰할 수 있는 자를 미리 지명하면, 지명된 자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제한경쟁입찰 : 공고기관에서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을 미리 제한하면, 자격이 맞는 자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또는 특정지역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수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 최고가방식 : 입찰기간을 지정하고, 입찰자 중 최고가인 자에게 낙찰합니다.
(경쟁입찰의 경우와 같습니다.)
- 시담방식 : 공고에서 지정한 시담자와 공고기관이 온라인으로 시담을 진행하며,
'공개'를 선택하면 입찰종료 후에 모든 회원에게 시담내용이 공개됩니다. ※ 시담자는 시담 종료 후에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재입찰이 가능합니다
- 유찰된 물건을 다시 공고하지 않고 '재입찰'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은 최저입찰가를 포함한 원래 공고의 모든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되 입찰일정만 새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 유찰 후 다시 공고하는 경우에는 '재공고'라고 합니다.
최저입찰가를 지정하지 않고 공고한 다음, 개함 전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최저입찰가가 공고 후에 결정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 공고를 등록할 때 최저입찰가는 '공개/비공개(입력)/비공개(미입력)'의 세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비공개(미입력)'은 개함 전에 최저입찰가를 수정하여 집행합니다.
※ 입찰화면에는 '비공개'로 표시되며, 개함 후에는 최저입찰가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불용품 정보를 조회하고, 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의 불용품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매입을 원하는 불용품에 대하여 '처분신청'을 하면, 신청정보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으로 전송되고, 물품관리기관에서 처분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설명서'를 참고하세요. ☞ '사용자설명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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