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輸出通關
― 稅關申告
○ 수출화물의 송하인은 수출허가증과 관련증명서를 첨부하여 세관에 신고
○ 수출화물의 송하인은 세관의 특별한 허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물이 도착한 후 24시간 이내에 신고
○ 수출 화물의 세관 통관수속을 처리할 때 서면신고와 EDI 통관 신고서 형식을 채택할 수 있음
○ 수출신고는 수출지역 해당세관에서 해야 하나, 해당세관의 동의가 있을 경우 타세관에서도 가능
〔세관신고를 할 수 있는 자〕
①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통관업무는 세관에 등록된 통관기업 또는 수출입기업만이 할 수 있음.
② 통관업무를 하고자 하는 기업은 통관업무 등록신청서, 영업허가증 사본, 은행이 발급하는 신용보증서 등을 제출하여 海關으로부터 통관업무 등록증명서와 報關員證明書를 발급받아야 함.
③ 통관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자격시험을 거친 報關員(관세사)을 1명이상 두어야 함
④ 통관업무는 貨主가 직접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음.
〔세관등록을 통해 직접 통관수속을 할 수 있는 기업〕
① 貿易專業總公司 및 지방 分公司
② 수출입권한을 가진 工業?農業?技術貿易公司
③ 수출입권한을 가진 중앙과 지방의 무역공사
④ 수출입권한을 가진 생산기업 혹은 생산과 무역을 겸하는 기업
⑤ 경제기술개발. 기술도입. 리스기업
⑥ 지방정부 혹은 部(委員會) 산하의 국제경쟁기술협력과 해외건설관련기업
⑦ 외국인투자기업
⑧ 면세점, 友誼상점, 외화상점, 華僑상점
⑨ 보세창고, 수입화물 A/S센터
⑩ 통관업무를 하도록 海關이 인정한 中小 加工貿易企業
⑪ 국제조직 혹은 외국정부의 원조를 받아 장기간에 걸쳐 정상적으로 수출입을 행하는 기구
⑫ 수출입서비스 관련기업
⑬ 외국기업을 대리하여 통관업무를 취급하는 기업
― 稅關檢査
○ 세관검사는 서류상의 기재내용과 실제내용의 일치여부 판명, 불법 수출입 방지, 관세징수, 통계자료 작성 등을 목적으로 실시
○ 海關(세관)의 승인없이는 기업이나 개인이 화물을 개봉 또는 인수할 수 없으며, 위탁 또는 발송하지 못하며, 교환 또는 포장을 바꾸지 못하며, 담보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상표 변경 금지
○ 수출입 화물의 검사는 일반적으로 해관에서 규정한 시간내에 지정된 장소 즉 해관통제구역내의 창고 등의 장소에서 실시
○ 검사 소요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포장하지 않는 화물(광물?곡물?원유?원목 등), 대량화물(화학비료?시멘트?설탕?철강재 등)과 위험물품 등은 적하시 선상등의 현장에서 검사하여 통관절차의 편리를 도모
○ 플랜트설비, 정밀기기, 귀중품, 긴급수요 물자 및 `Door to Door'로 운반하는 콘테이너 화물 등 해관 지정장소에서 검사가 곤란한 화물은 세관신고인이 신청하고 해관에서 인원을 파견하여 통제구역을 벗어난 지점에서 검사를 한 후 통관 가능
나. 수입통관
― 통관원칙
○ 수입화물은 입국하여 세관수속 완료시 까지, 수출화물은 세관신고시 부터 수출물품 출국시까지, 중계화물 및 통과화물은 입국일로 부터 출국시 까지 세관의 감독을 받음
○ 수입화물은 수취인이 입국신고일로 부터 14일 이내, 수출화물은 세관이 특별히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4시간 이전에 신고
○ 수입 화물의 세관 통관수속을 처리할 때 서면신고와 EDI 통관 신고서 형식을 채택할 수 있음
○ 기한을 초과하면 화주 또는 대리인으로 부터 수입화물 CIF가격의 0.05% 연체료 징구
○ 수입화물의 수취인이 입국신고일로 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도 통관하지 않을 경우 세관이 반출하여 매각 처리
○ 동 매각대금은 선적하역비용, 보관비용 등을 공제하고 남은 대금은 화물수취인의 신청을 통해 반환
― 통관절차(외자기업 투자설비)
○ 기업의 세관등록 절차 및 필요 서류
1) 외자기업 비준 증서
2) 영업허가증
3) 정관, 계약서, 기타 계약 첨부 서류, 주무 기관의 허가를 득한 수입설비명세서
4) 투자자금 확인 보고
5) 세관은 상기 서류를 심사, 확인한 후 노란색 “외상기업 수입화물 면세등록부” 발급
○ 수입화물의 면세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1) 세관의 수입화물 면세증명서, 화물송장, 화물명세서 각각 2부 씩 세관에 제출
2) 세관은 상기 서류를 심사, 확인 후 “면세 증명” 발급
3) “면세 증명”은 3부를 작성하여 발급세관, 수입지 세관, 신청회사에 각 1부씩 발급하며 신청회사는 통관시 세관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음
4) “면세 증명” 유효기간은 3개월
○ 수입화물 통관시 필요 서류
1) 外商投資企業의 전용 수입화물 통관 신고서
2) 화물운송 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등 수입 제반서류
3) 세관에서 발급한 “면세 증명”
4) 수입허가증 관리품목의 경우 합자, 합작기업은 반드시 수입허가증 제출
5) 독자기업이 自家用 화물 수입시 수입허가증 제출할 필요 없음
다. 보세구의 무역관리
○ 97년 9월말 현재 천진항, 대련, 광주, 장가항, 산두 등 15개 지역을 보세구로 인정
○ 97년 9월 “보세구역 세관 관리 감독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수출입화물 통관 절차 간소화 추진
[주요내용]
1) 기존의 수출입 물품의 반출, 반입시 이중으로 세관에 보고하는 체계에서 세관 등기제도를 통해 일원화
2) 또한 기존의 수출입 쿼타와 허가증 관리는 폐지하되 수출쿼타제만 적용
3) 등기제도 적용 대상 화물
① 보세구역외에서 수입되어 보세구역내 가공무역용 부속품
② 재수출 화물
③ 창고화물과 보세구역에서 역외로 수출되는 화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