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원 조회 안내
KOREAN POLICE CERTIFICATE
경찰 신원 조회 안내
유의사항 : 아래 사항을 반드시 먼저 읽어보시고 문의하십시오.
- 신청서는 신원조회대상자 본인이 작성/서명/접수해야 합니다.(본인의 신청서와 함께 배우자 혹은 미성년 동거 자녀의 신청서를 접수할 경우에는 접수 가능).
- 신원조회대상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는 각국 주재 한국영사관/대사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 신청서는 타자를 하거나 검정색 볼펜으로 작성하되 수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 결과가 나오기까지 소요시간은 4주-5주이며 구비서류 미비 등 신청상의 오류로 인하여 결과가 예상보다 늦어지거나 나오지 않아도 대사관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어떠한 경우도 별도의 급행 처리는 불가능하며, 일체의 관련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신원 조회가 가능한 경우:
만17세 이상의 이민 비자 및 장기사업비자 신청자, 학생/취업비자 신청자 중 뉴질랜드 예상 체류기간이 24개월 이상 될 경우에 한함. 재접수는 3개월 이후에 가능.
신원 조회에 필요한 서류:: 1인당
- 영문 신청서 2부(대사관에 비치되어 있으며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빠짐없이 작성)
- 국문 신청서 1부(대사관에 비치되어 있으며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빠짐없이 작성)
- 동일한 사진 3매(사진 3매가 다르면 반송됨. 여권용 사진을 신청서 3부에 각각 부착하여 제출)
- 주민등록 등본 1통(발급 2개월 이내) 및 호적 등본 1통(발급 2개월 이내)
** 같은 등본상에 모두 등재되어 있으면, 가족 수에 관계없이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 각1통씩만 제출하십시오.
접수 요령 :
- 방문 접수 : 비자과 업무시간 오전 10:30-12:30, 오후 1:30 – 3:00
- 우편 접수 : 등기 우편으로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고, 도착 여부는 우체국에 문의하십시오.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교보빌딩 18층
뉴질랜드 대사관 비자과
신원조회 담당자 앞(110-714)
또한 영수증을 주소지로 우송하여 드릴 수 있도록 반송용 봉투 (신원조회대상자 본인이 수령가능한 주소 기재, 우편번호 반드시 기재, 등기우편요금의 우표 부착)를 동봉해 주십시오.
**경찰신원조회 결과는 대사관에 보관되며, 뉴질랜드 이민국에 이민 및 비자 신청서 접수 후 이민국에서의 요청이 있을 시에 저희 대사관에서 해당 이민국 사무실로 직접 전달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신청자 본인에게 돌려 드릴 수 없으며, 결과에 대한 전화 문의도 받지 않습니다.
**접수 시 경찰신원조회 신청서가 접수되었음을 증명하는 영수증을 주한뉴질랜드대사관에서 발행하므로 이 영수증을 이민 및 비자신청서 접수시 함께 제출하도록 합니다. 경찰신원조회 서류의 유효기간은 영수증 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 입니다.
자료:NZ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