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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직무 |
지 원 자 격 |
비고 |
공 통 |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임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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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행정 |
ㅇ 공공기관·단체에서 정규직원으로서 행정업무를 2년이상 담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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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산 |
ㅇ 통신·정보처리분야의 업계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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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용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
※ 지원자수가 많을 경우 분리하여 실시하며, 면접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5. 면접일시 및 장소 : 별도 개별통지
6. 합격자 발표
가. 발표일자 : 2005년 12월 28일
나. 발표방법 : 개별통지
7. 지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05년 12월 19일부터 2005년 12월 22 일(4일간)
나. 접수시간 : 지원서 접수기간중 09:00 ~ 18:00까지 접수
다. 접 수 처 :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계(안동시 명륜동 3425-5, 안동시청내)
라. 접수방법 : 직 접
마. 제출서류
ㅇ 소정의 채용지원서(접수처에서 교부)
ㅇ 반명함판(3.5㎝×4.5㎝) 사진 3매(채용지원서 해당란에 첩부)
ㅇ 이력서(서식 제한없음)
ㅇ 지원자격 증빙서류(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8. 근무조건 및 대우
가. 임 금 : 일당 52,580원
나. 시간외근무수당 : 1시간당 9,860원을 예산범위내에서 지급
다. 근무시간
ㅇ 국가공무원의 정규근무시간으로 하며, 업무의 사정상 불가피한 경우 시간외 근무,
휴무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할 수 있음.
ㅇ 휴무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근무한 일수 만큼 휴가를 부여함.
라. 휴 가
ㅇ 1주일에 1일의 유급휴가 부여
ㅇ 1월을 개근한 경우 1월당 1일의 유급휴가 부여
마. 기 타
ㅇ 채용기간중 선거관리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공적의 정도에 따라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위원장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표창 기회 부여
ㅇ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2개월이상 근무한 경력은 공무원 호봉획정시 공무원보수
관련규정에 의거 장기선거사무보조원으로 근무한 경력의 5할 합산
9. 기 타
가. 채용지원은 2개이상의 기관에 중복으로 할 수 없으며, 중복 접수한 경우 모두 무효로
합니다.
나. 채용지원시 기재한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된 때에는 당해 지원자는 채용하지 아니
하며, 채용후에는 채용을 무효로 하고 임금 등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기타 채용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은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계(☎ 054-858-28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 12월 5일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