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등록세 감면 정책과 관련,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16일 구체적인 감면요건을 제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6월11일 현재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시 취·등록세는 현재 주택 취득가액의 2%에서 1%로 감면된다. 등록세액의 20%가 적용되는 지방교육세도 당연히 절반인 10%가 적용되며 취득세액의 20%가 적용되는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된다.
‘올해 6월11일 현재 미분양 주택’은 사업 승인을 받아 20가구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했지만 지난 11일 현재 분양되지 못한 주택을 말한다. 취득시점은 분양자가 분양회사에 잔금을 지급하는 날이 되며, 잔금지급일 이전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기일이 된다.
취득세 기준일은 잔금지급일이지만 등록세 기준일은 부동산 등기일이다. 따라서 내년 6월30일 이전까지 잔금은 지급했지만 등기는 그 후에 하면 취득세는 감면받지만 등록세는 감면받을 수 없다.
감면 적용대상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전 지역으로 한정된다. 취득자가 수도권 거주자이거나 1가구 다주택 소유자라도 감면 혜택을 받는다.
단, 6월11일 현재 비수도권내 주택투기지역은 없지만 나중에 미분양주택 소재지가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정일 이후 계약하는 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11일 기준으로 미분양 주택을 분양계약한 후 중도금 지급 중에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취·등록세 감면은 주택의 규모에 상관없다.
감면 혜택은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가 개정돼 시행돼야 한다. 따라서 감면 조례 개정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잔금지급이나 등기를 조례 개정 후로 미뤄야 한다. 취·등록세를 감면받으려면 각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심사 후 발급해 주는 미분양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행안부는 “감면조례 개정·공포는 대부분 6∼7월 중에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미분양 주택으로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지자체들이 조례 개정에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