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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복지재단 노동법위반 고발건 처리 지연 대책요구 기자회견
“의정부고용노동지청은 의정부복지재단 고발사건 조속히 처리하라”
일시 : 2018년 6월 7일 목요일 오후4시
장소 :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앞
주최 :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기자회견문]
“의정부노동지청은 의정부복지재단 고발사건 조속히 처리하라”
의정부복지재단은 의정부시로부터 사업을 지정받아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위 비영리기관이다. 복지재단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노사협의회 미구성 등 노동관계법을 수두룩하게 어겨왔다. 상식적으로 자신들의 이러한 행동이 불법이었음을 인지하였다면 당연히 노동자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고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런데 그러기는커녕 자신들의 불법적인 행위를 가리기 위해 ‘체불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굴욕적인 문서를 노동자들에게 강요하였다. 심지어는 성희롱예방교육이 없었다고 지적받자, 교육을 하는 대신 노동자들에게 교육을 받았다고 거짓문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하였다.
우리노조는 의정부복지재단의 반노동자적인 행위를 시정 지도하라고 의정부시에 수차례 요구하였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되풀이해서 노동부에 찾아가라고 회신을 보냈고 의정부복지재단은 법을 들먹이며 온갖 부당한 행위를 더해갔다.
이에 우리노조는 의정부복지재단의 불법적인 행위를 바로잡는 길은 노동자를 보호하는 노동부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을 고발하였다. 우리 조합원들은 이때 이미 사측의 온갖 횡포에 지쳐있었기에 노동부에 가면 고단함과 억울함이 풀릴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우리노조가 의정부복지재단을 노동부에 고발한 때는 작년 11월 22일이었다. 이후 노동조합은 노동부에 출석하여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사측의 불법과 노동탄압을 증명하는 여러 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측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기는커녕 출석과 자료제출을 미루고 사건을 지연시켜왔다. 조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사측은 노동조합을 만들어 활동지원사노조의 활동을 방해하고, 의정부지회장을 부당징계하는 등 전형적인 노조탄압 행위를 ‘당당하게’ 일삼았다. 노동부가 이를 인지하여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고, 의정부시도 문제해결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을 외면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행보는 더욱 거침이 없었다.
노동조합이 의정부복지재단을 고발하고 5개월하고도 10여 일이 지난 5월2일에 이르러서야 양자가 근로감독관 앞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었다. 이 자리에서 사측을 대리하는 노무사가 근로감독관에게 “활동지원사노조는 조합원이 전체 노동자들 대변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서 우리가 노조를 만들었다”고 진술을 하였다. 이에 우리노조는 이 진술이 지배개입을 시인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근로감독관에게 이를 확인하고자 했으나 근로감독관은 대답을 회피하였다.
이날 조사를 끝으로 근로감독관은 5월 안에는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5월말에 우리노조가 확인한 것은 사측의 자료제출이 늦어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자료가 많다는 등의 변명이었고 처리기일에 대해 답을 들을 수 없었다. 이 건이 자료가 방대하여 처리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7개월이라는 시간을 끌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다.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동안 사측의 노동탄압은 거침이 없고 노동자들은 피가 마르고 있다.
우리는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의 업무가 얼마나 과중한지도 끊임없이 목격하며 차마 사건처리를 서둘라고 요구하기도 힘들다. 이에 우리노조는 근로감독관을 독촉하는 것으로는 일을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근로감독관도 노동자이고 그들에게도 죽음을 부르는 과중한 업무만을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이른 결론이다. 이에 사건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의정부노동지청장에게 요구한다.
의정부노동지청장은 의정부복지재단 노동자들이 당하고 있는 노동탄압을 끝낼 수 있도록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2018년 6월 7일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