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
사건 : 2009가단 34216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원고 : 신@자 (미국명 Helen Shin)
피고(항소인) : 임득린
수신 : 전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2011. 5. 21.
위 항소인 임 득 린 (인)
전주 지방법원 제3민사부 귀중 항소이유서
사건 : 2009가단 34216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원고 : 신@자 (미국명 Helen Shin)
피고(항소인) : 임득린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항소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바입니다.
- 다 음 -
1. 원고소장 청구원인 요지
원고는 1973. 11. 28.에 이 사건의 토지를 매수하였습니다. 1975. 7.경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이 사건의 토지 관리를 임기동(원고의 이모부, 임득상·임득린의 아버지)에게 맡겼으며, 위 임기동이 1999. 11. 24.에 사망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의 토지가 송동면(1974. 9. 13.)으로, 곽성년(1975. 2. 19.)으로, 임득상(1976. 10. 15.)으로, 임득린(1997. 10. 30.)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2009. 8. 24.경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토지소유권이전을 피고 송동면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소유권이전절차는 원인무효이며, 그후 곽성년, 임득상, 임득린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의 근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이에 대하여 말소할 의무가 있다할 것입니다.
2. 사건쟁점
1) 원고측이 촬영한 피고 송동면의 영상촬영 (2010. 1. 29.)-갑제6 호증.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측의 지인인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박@길교수가 피고송동면(당시 84세, 전신암 판정으로 김제요양병원 입원중)에게 “어르신 모른다고 하면 됩니다”라고 해놓고서 촬영하여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2) 피고 송동면의 답변서 (2010. 3. 15.) 원고측의 지인인 박@길 교수가 촬영(2010. 1. 29.)을 한 후, 피고 송동면에게 무인을 찍어 달라고 하여서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피고측이 촬영한 피고 송동면의 영상촬영및 녹취록(2010.10. 4.)-을나 8호증, 을나 9호증. 피고측의 임득린이 송동면을 찾아가 사실을 확인하는 영상을 촬영하여 제출하였습니다.
4) 피고 송동면 당사자 본인신문(2010. 10. 27.) 원고, 피고의 영상내용이 상반되므로 당사자 본인신문(피고 송동면)을 실시하였습니다.
5) 원고와 피고송동면의 매매계약서상의 인영과 인감증명서상 의 인영·주민등록번호가 위조되었다.(2010. 12. 23.원고측 준비서면)
6) 소외 임기동이 원고의 도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도장으로 인감증명서를 위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011. 2. 9.원고측 준비서면)
7) 사실조회 회신 ( 2011. 2. 28. 한남동사무소) 이 사건 내의 구 주민등록표(1968.이후기록)로써 이 사건당시의 인감증명서의 인영 및 매매계약서상의 인영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소유권이전이 되는 과정의 피고 곽성년과 동거인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임기동이 위조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 졌습니다.
3. 원고 승소 판결문상 이유.
피고측의 영상및 송동면에 대한 본인신문결과는 믿기 어렵고, 원고측이 촬영한 피고 송동면의 영상촬영(갑제6호증)을 더 믿을수 가 있으며, 1974. 9. 13.자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고와 송동면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바 없음에도 임기동이 관련서류를 위조하여 마친 등기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송동면은 이 사건의 부동산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
4. 피고가 승소해야할 이유.
원고는 ① 이민가면서 토지를 임기동에게 맡겼다. ② 피고 송동면의 영상촬영 및 답변서. ③임기동이 관련서류를 위조하였다는 주장. 등이 당사자본인신문조서(2010. 10. 27.) 및 사실조회회보서(2010. 2. 28.)에서 거짓임이 밝혀졌으므로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기의 실행이며, 법원을 기망한 것이므로 즉시 원심으로 파기 환송하여야 합니다.
5. 원심판결의 위법 · 부당성에 대해
1)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기의 실행이며, 법원을 기망한 것이므로 즉시 원심으로 파기 환송하여야 합니다.
(1) 원고 신@자가 이 사건의 매도당시에 이민을 갔다는 허위의 사실. ① 소장(2009. 10. 27.) 3면 22행. 원고는 1975. 7.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위 임기동에게 ‘이 사건의 토지는 이모부의 부탁으로 매수하였으나 자신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니 이모부가 ∼ ② 원고준비서면(2010. 8. 31.) 1면 8행. 원고는 1974년부터 미국에 유학하여 생활하던 중 1979년경부터 미국영주권을 얻어 현재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거주하고 있고∼
③ 원고준비서면 (2010. 12, 23.) 5면 2행.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서(2011. 3. 31.) 6면, 2행. 원고는 1976년 여름경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소위 임기동으로부터 전화가 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위 곽성년에게 매도하였는지, 소외 곽성년으로 ∼
①,②,③에대한 반론 원고 신@자는 이 사건의 매도당시부터 미국에서 거주 하여서 소유권이전관계를 모른다라고 허위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조회 회보서(2011. 2. 28.)를 참조하면 원고 신@자는 본남편 정진 사이에 2남1녀를 두었으며, 첫째가 1962년생이고, 셋째가 1972년생입니다. 가족관계상 이민이나 유학을 가지 않았으며, 개인별주민등록표에 의하면 1983. 2. 11.에 신@자 본인이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23-3번지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1983. 4. 22.에 무단직권말소가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매도당시 한국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2) 이 사건의 토지의 점유 및 관리를 임기동에게 맡겼다는 허위의 사실.
① 소장(2009. 10. 27.) 3면 22행. 원고는 1975. 7.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위 임기동에게 ‘이 사건의 토지는 이모부의 부탁으로 매수하였으나 자신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니 이모부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매매대금액으로 인수하여 주라’고 하자 위 임기동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돈이 없어 이 사건의 토지를 매수할 수 없고, 조카가 미국에 가있는 동안 이사건 토지를 잘 관리하여 줄 것이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①에대한 반론 1975. 7.경의 이 사건의 소유권은 피고 망곽성년에게 이전되어 있으므로 망임기동이 이 사건의 토지에 관하여 원고 신@자와의 약속을 했다는 것은 있을수가 없습니다. 원고 신@자는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토지를 맡겼다는 증거를 제시한 적도 없으며, 시종일관 추측 및 허위로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피고 곽성년(원고와 동거인)과 임기동이 사망하자 허위로 꾸민 일입니다. 사실조회결과(2011. 2. 28.)를 참조하면 1975. 7.경 원고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미국으로 이민 갔다는 주장은 거짓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3) 원고의 인감증명서, 매매계약서의 도장을 임기동이 위조하였다는 허위의 사실. ① 원고준비서면 (2011. 2. 9.) 1면 10행 원고는 1974. 9. 3.경에는 인감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을다4호증의 인감증명서에 날인된 원고 명의의 인형과 을다3호증의 ∼ 임기동이 위조하였을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하여 왔습니다.
② 원고준비서면 (2011. 2. 9.) 2면 10행 소외 망 임기동이 원고의 도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도장으로 을다(나)4호증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을다(나)3호증의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을다(나)3호증의 위조한 다음 이를 등기원인으로 1974. 9. 13.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접수번호 9370호로 원고에서 피고 송동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 송동면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
①②에대한 반론 2011. 2. 28. 한남동 사실조회 회보서를 참조하면 원고는 인감을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신고된 인영이 인감증명서상의 인영 및 매매계약서상의 인영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토지가 매도된 후 1976. 8. 13.에 원고가 세대주 변경을 하면서 사용한 인영도 일치한 것으로 보아 위조를 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직접 사용한 인감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피고 곽성년에 대한 허위의 사실
원고는 피고 곽성년이 1975. 1.경에 보험회사에 근무할때 만났으며, 동거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 곽성년의 재직증명서 및 곽성년의 주민등록초본, 사실조회회보서(2011. 2. 28.)를 참조하면 원고의 주장이 거짓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당시 곽성년은 강원산업 인사과장으로 재직중에 있었으며, 이때 원고 신현자와 부정(동거)이 밝혀 지면서 강원산업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그 후 1979년부터 화재보험에서 근무를 했으며, 신현자의 주민등록과 곽성년의 주민등록을 확인하면 동거한 사실이 명백하게 나타나 있으며, 곽성년의 가족들 모두는 이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5) 소결
【대법원판례】 2003. 7. 22. 선고 2003도 1951판결 (무고·사기미수)을 참조하면 이른바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재판을 얻고 이에 기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적이 있는 자가 자기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한 등기명의인들을 상대로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면서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등기명의인들의 등기가 말소됨으로써 그 소송을 제기한 자의 등기명의가 회복되는 것이므로 이는 법원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등기명의인들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로 하는 그와 같은 말소등기청구 소송의 제기는 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라고 판시하기에
위 사항을 보면 원고는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이므로 항소 이유를 살필 것 없이 즉시 원심으로 파기 환송하여야 합니다.
2) 원심의 증거 채택의 위법성 이 사건의 원심에서 원고는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시종일관 허위의 증거 및 추측에의한 준비서면만을 제시하였는데 1심재판부는 허위 사실의 증거만을 채택하였습니다.
(1) 피고 송동면의 영상촬영 (2010. 1. 29. 갑제 6호증) 원고측 지인으로 알려진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박@길교수(자녀들이 미국으로 유학 가있으며, 원고가 미국에서 도움을 주고있다고함.)가 몇차례 의사의 신분으로 피고 송동면을 찾아 왔습니다. 피고 송동면은 당시 84세의 전신암 환자로서 3년전에 전북대병원에서 6개월정도 밖에 살지 못한다고 판정하여 김제요양병원에서 요양중입니다.
그 당시 원고측 지인 박@길은 의사의 신분으로서 보호자의 허락도 받지 않고 피고송동면을 찾아와 귓속말로 “어르신 모른다고 하면 편합니다”라고 해 놓고서 영상을 허위로 촬영하여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2) 피고 송동면의 답변서 (2010. 3. 15.) 피고 송동면의 답변서를 참조하면 ①청구취지에 대한답변에서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라고 한 후, 청구원인에대한 답변은 3면 3행 ‘피고가 죽기전에 이 사건의 실체가 밣혀져 자신이 이 사건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피해를 입은 원고에게 그 피해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답변서 입니다.
②답변서 1면 13행. ‘피고는 김제시 하동 351-16 소재 가족사랑요양병원 409호에 입원하고 있는 74세로 지병으로 인하여 거동은 불편하나 정신은 아직까지 또렷합니다.’
①②에대한 반론 답변서를 참조하면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원인에대한 답변이 서로 상반되어 있으며, 피고는 당시 74세가 아니라 84세의 나이입니다. 위 답변서에 대하여 피고 송동면의 당사자 본인신문조서( 2010. 10. 27.)를 참조하면, 원고측 소송대리인이 질문한 13번( 3면, 2행)항에서 ‘증인에게 답변서에 무인을 해 달라고 한 사람이 2010. 2.경 영상녹취를 하기 위하여 피고를 찾아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사고 판 사실을 물은 적이 있지요’라고 질의 하였습니다.
위 답변서는 원고측 지인 박@길이 2010. 1. 29.허위 영상을 촬영한 후 2010. 2. 12.경(우편물발송날짜)에 김제에 위치한 가족사랑요양병원에 찾아와 사전에 준비한 답변서(원고측 변호사가 작성하였다고 봅니다. 답변서 형식이 원고측에서 제출한 준비서면 형식과 동일함)를 가지고와서 무인을 찍게 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에 대하여 원고측에서 촬영하고 답변서를 작성하였다고 자백한 결과 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와 원고측 지인이 허위로 작성한 영상촬영 및 답변서를 증거로 채택 하였으므로 원심사건은 무효입니다.
(3) 증인 임채권의 진술서 및 증인신문 (2010.10 .) 증인 임@권은 원고와 이종사촌지간이며, 이 사건의 토지가 산업단지로 인하여 보상이 이루어 진다는 것을 알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원고와 함께 허위로 꾸몃던 것입니다.
3) 각 판결 이유 분야별 반론 (1) 판결이유 ① 판결문 2면 기초사실 가항 원고는 1973. 11. 28. 정진화로부터 분할 전 전북 김제군 백산면 수록리 산 57-11 임야 1정 4단 5무보(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1973. 11. 3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원고의 이모부이자, 피고 임득상, 임득린의 아버지인 임기동에게 위 부동산의 관리를 맡겼다.
② 판결문 4면, 21행에서 5면, 9행. 위 을나3, 7호증은 처분문서이고, 원고와 피고 송동면이 매도인과 매수인으로서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매매계약서에 원고로부터 직접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는 피고 송동면은 2010. 3. 15.자 준비서면에서.“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매도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소장부분을 송달받고 난 후에야 자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았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도 전혀 모르고, 자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는 원고,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는 곽성년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며, 임기동과는 얼굴만 알고 지내는 사이일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라고 허락한 사실도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한편, 2010. 1. 29. 원고의 지인인 박@길에게, 위 준비서면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③ 판결문 5면 10행에서 18행 피고 임득상, 임득린과 위피고들의 어머니인 전귀덕을 만난 후인 2010. 9. 30. 피고 임득상에게 “원고의 지인으로부터 모른다고 하라는 말을 들어야 편하다”는 말을 듣고 귀찮아서 이 사건 부동산이나, 원고, 곽성년등을 모른다고 했다고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고 송동면에 대한 본인신문 당시에고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갑제6호증에 대한 검증결과에서 드러나는 피고 송동면의 진술태도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송동면의 “원고의 지인으로부터 모른다고 하라는 말을 듣고, 귀찮아서 모른다고 했다”는 취지의 을나8,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원고 송동면에 대한 본인신문결과는 믿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바 없다”는 취지의 갑제6호증에 대한 검증결과가 더 믿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④ 판결문 5면 18행에서 6면 5행. 피고 송동면에 대한 본인신문결과에 의하면, 피고 송동면은 원고나 곽성년을 전혀 모르고, 원고의 이름도 들어보지 못하였으나, 임기동으로부터 “ 싼 땅이 있으니 사두면 횡재 할 때가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임기동에게 매수, 매도, 사용 등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하였으며,임기동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하였고, 이를 사후에 정산하였으나, 그 매수, 매도대금도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사건의 부동산의 면적이 적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송동면의 위와 같은 태도는 자신이 매수대금을 제공하고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보통의 소유자가 취할 수 있는 태도라고 보기 어려운점.
⑤ 판결문 6면5행에서 15행 피고 임득상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76. 10. 29. 당시 피고 임득상은 7세 남짓한 나이에 불과하여 피고 임득상이 곽성년으로부터 직접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 임득상의 아버지인 임기동은 1999. 11. 24. 사망하였는데, 임기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부터 그 소유 명의가 피고 송동면, 곽성년을 거치는 동안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개간하여, 경작하여 온 사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등기필증(을나2호증) 뿐만아니라 피고 송동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근거서류인 등기필증(을나 3호증)과 매매계약서(을나7호증), 원고명의의 인감증명서(을나4호증)를 모두 보관하여 온 사실에 비추어, 임기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쉽게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모아 보면,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송동면 명의의 1974. 9. 13.자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송동면 명의의 1974. 9. 13.자 소유권 이전등기는 원고와 송동면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바 없음에도 임기동이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마친 원인 무효의 등기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여 을나11호증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을나1, 6,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⑥ 결론(판결문 6면, 21행에서 7면까지)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송동면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1974. 9. 13. 접수 제937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인 무효인 피고 송동면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곽성년, 피고 임득상, 피고 임득린은 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
(2) 판결이유분야별 반론.
① 판결문 2면 기초사실 가항에 대한 반론 원고는 이 사건의 토지가 산업단지로 인하여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소식을 증인 임@권(원고측 증인, 원고와는 이종사촌)으로부터 알게 되었으며, 원고 신@자(미국명 Helen Shin)는 37년전에 소유(1973.)했던 이 사건의 토지에 대하여 임기동이 사망하자 그 당시 원고는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이사건 토지가 소유권이전된 사실을 모른다고 하며 임기동에게 관리를 맡겼다는 주장에 대하여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추측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사실조회회신(2011. 2. 28.)결과를 참조하면 원고 신@자는 이 사건 이후 1983. 2. 11.에 신현자 본인이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23-3번지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1983. 4. 22.에 무단직권말소가 되어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의 토지가 소유권이전되는 과정에 한국에 거주하였으며, 임기동에게 위임한 사실이 없습니다.
② 판결문 4면, 21행에서 5면, 9행.에대한 반론. 을나3호증(1973. 9. 13. 송동면의 등기필증)과 을나 7호증(원고와 송동면의 매매계약서)은 원고와 피고 송동면과의 매매계약서와 등기필증입니다. 원고 신현자는 1차변론(2010. 8. 20.)당시부터 6차변론까지 시종일관 인영이 위조되었다고 하였으나, 2011. 2. 28. 한남동 사실조회 회보서를 참조하면 원고는 인감을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신고된 인영이 인감증명서상의 인영 및 매매계약서상의 인영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당사자본인신문조서(피고 송동면 2010. 10. 27.) 5면 17행을 참조하면 원고소송대리인의 질문사항 1.에서 위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송동면의 도장은 본인의 인감도장인가요. 에대하여 예. 맞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위 사실로 보아 매매계약서상의 인영은 원고와 피고 송동면의 인감이 확실합니다.
원고측 지인이 몇차례 의사의 신분으로 송동면을 찾아와서 대화를 나눈 후 2010. 1. 29. 에 허위 영상을 촬영(갑제6호증)하였습니다. 그후 2010. 3. 15.경에 원고측 지인 박@길이가 다시 찾아와 사전에 작성하였던 허위 답변서에 무인을 찍게 하였던 것입니다.
③ 판결문 5면 10행에서 18행에 대한 반론 어디에도 이와 같은 내용은 없습니다. 위 사항은 판단유탈입니다. 원고측 지인인 박@길이 의사의 신분으로 피고 송동면에게 찾아와 “어르신 모른다고 하면 됩니다”라고 해 놓고서 영상을 촬영하고(갑제6호증), 영상을 토대로 원고측 변호인이 답변서를 작성하여 원고측 지인 박@길이가 무인을 찍게 하였던 것입니다.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나약한 피고에게 이처럼 악날한 방법으로 몰아 세우고 무인을 받은 사실을 원심 재판부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원심은 원고측이 허위로 작성한 피고송동면의 영상과 답변서는 증거로 채택하고, 피고측의 증거 (을나 8, 9, 10호증) 및 원심 재판장이 직접 신문조서한 피고 송동면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조서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채증법칙위반입니다.
④ 판결문 5면 18행에서 6면 5행.에 대한 반론 당시 피고 송동면은 미곡상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그 당시 백미 15가마면 이 사건의 땅을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1970년대의 개발되지 않은 야산 이었습니다.
피고 송동면은, 37년전의 일이라 현재의 건강상태를 보면 생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조회회보서(2011. 2. 28.)를 참조하면 소유권이 원고 신현자에서 송동면으로, 곽성년으로 임득상으로, 임득린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원고 신현자와 피고 곽성년이 동거인으로 살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는 임기동과 곽성년이 사망하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측 지인인 박@길, 원고측 증인인 임@권, 원고측 대리인 박@오가 허위로 꾸몃던 것입니다.
피고 망 곽성년 가족들의 2010. 4.22. 답변서를 참조하면 망 곽성년이 1975. 2. 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다음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어 1976. 9.경 피고 임득상에게 매도한 사실은 인정하나, 나머지 사실은 일응 부인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 이상 위 곽성년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에 따라 원인무효로 말소하여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망 곽성년이 부동산소유권취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상 하자가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 강경숙, 피고 곽명열, 피고 곽정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정상적인 소유권이전절차입니다.
⑤ 판결문 6면5행에서 15행에 대한 반론 을나 7호증 매매계약서를 참조하면 【제7조】본건 임야는 개간한 개간자 임기동과 매수인 협의하에 개간비용및 경작권 협의등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망임기동이 관련서류를 보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법원판례】1984. 2. 28. 선고 83다카1843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을 참조하면
가. 사문서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명의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고 이 인영이 권한 없이 압날 되었다는 사실등이 인정되지 않는한 문서의 진정은 번복 될 수 없다.
나. 민사소송법 제187조가 증거법칙으로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법관의 무제한의 자의적 판단을 용인한다는 것이 아님은 물론 사실심으로서는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당사자간의 사실 주장의 여부를 가려야 함을 말한다. 라고 판시하기에
원고 신@자는 망 임기동이 가지고 있었던 을나2호증(원고신현자 등기필증), 을나3호증(송동면등기필증), 을나 7호증(매도인 신현자와 매수인 송동면간의 매매계약서)에 대하여 원고의 인감증명서, 인감인영, 주민등록번호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사실조회회보서(2011. 2. 28.)를 참조하면 인영 모두가 일치하여, 위조가 아니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임기동이 위조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이 거짓임을 알 수 있습니다.
판결문4면 17행에서도 “을나3, 7호증에 날인된 원고의 인영이 진정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고 한 후 판결문 6면 17행에서는 “매매계약이 체결된바 없음에도 임기동이 관련서류를 위조하여 마친 원인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에서 판결유탈이 있으며, 추측판결·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을 하였던 것입니다.
원고 신@자의 소유(1973. 11. 30.)에서 송동면의 소유(1974. 9. 13.), 곽성년의소유( 1975. 2. 25.), 임득상소유( 1976. 10. 29.), 임득린의소유(1997. 10. 31.)로 소유권이 이전 되었습니다.
사실조회 회보서(2011. 2. 28.)을 참조하면 원고 신@자는 소유권이 이전된 과정의 피고 망 곽성년과 동거인으로 함께 살았으며, 원고는 매도당시 인영(1974.9.13.) 및 매매계약서상의 인영, 인감증명서상의 인영과 동일한 인영을 2년 후인 1976. 8. 13. 세대주변경 당시에도 위와 같은 인영이 사용되었음이 사실조회결과 밝혀졌습니다.
인감증명서도 매매계약서 당시에 원고가 직접 발급받은 것이며, 매도 이후 2년이 지나서 같은 도장을 보관하여 사용한 사실을 참조하면 소유권이전등기는 전 등기명의(원고 신현자)의 의사에 이루어 졌으며, 임기동이 위조한 사실이 없음이 명백합니다.
⑥ 결론(판결문 6면, 21행에서 7면까지)에 대한 반론. 이번 사건은 원고 신@자와 원고측 지인 박@길, 원고측 증인 임@권, 원고측 대리인 박@오가 허위사실을 조작하여 꾸몃던 것입니다. 원심을 판결은 허위사실을 인정하여 판단유탈 하였으며,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하였던 것입니다.
대법원판례】 2003. 7. 22. 선고 2003도 1951판결 (무고·사기미수)을 참조하면 허위 사실을 주장하면서 법원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등기명의인들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로 하는 그와 같은 말소등기청구소송의 제기는 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 하기에
이 사건에 대하여 원심을 파기 환송하여야 합니다.
6. 추가의견
1) 이 사건의 토지는 산업단지로 인하여 보상이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 토지 금액에 대하여 공탁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인 지앤아이(주)로 변경되어있습니다.
2) 등기부취득시효의 경과
원고 신@자의 소유(1973. 11. 30.)에서 송동면의 소유(1974. 9. 13.), 곽성년의소유( 1975. 2. 25.), 임득상소유( 1976. 10. 29.), 임득린의소유(1997. 10. 31.)로 소유권이 이전 되었습니다.
피고 임득린의 소유가 1997. 10. 31.로 되어 있으며, 원고가 소장을 제출한 시기는 2009. 10. 27.입니다. 이 사건의 토지에 관하여 임득린은 등기와 점유를 선의이며 과실없이 인정되는 시점부터 10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입니다.
3) 원고 신@자의 행적
원고는 본남편 정진과의 사이에 2남1녀를 두었으며, 셋째아이는 1972.경에 출생등록을 하였습니다. 1974.경 곽성년은 강원산업의 인사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원고 신@자의 본남편은 강원산업과 관련된 회사(경북 포항)에서 근무하고 있었기에 원고가 곽성년을 찾아와 서울부근으로 인사이동을 요구하면서부터 만났습니다. 그 당시 피고 곽성년도 2남1녀의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았습니다.
이후 1974.경 원고는 본남편과 헤어졌으며, 1975. 7.경부터 소유권이 이전되는 과정의 곽성년과 동거인으로 살았습니다.
원고로 인하여 곽성년의 집안은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곽성년의 본처는 홧병으로 3년간 병원 신세를 지다가 1983. 2. 25. 49세로 사망하였으며, 가족들은 고아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도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후 원고는 곽성년과 헤어졌으며(1983.년경 추측)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미국에서 조차도 서울대 미대 출신이라고 하여 북가주서울대동창회에서 부회장 역할까지 하면서 허위 학력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인물이며 제명처리 되었습니다.
이런 원고가 한국으로 건너와 이 사건과 관련된 임기동과 송동면이 사망하자, 몇몇 지인들과 함께 허위 조작으로 사기행각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공문서(각각의 등기필증)가 존재하며, 허위 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던 것입니다.
7. 결론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송동면의 영상촬영 및 답변서를 원고측 지인과 허위로 꾸민 것입니다. 허위로 작성한 증거들을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 판단유탈 하였으며,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므로 소송자체가 무효입니다.(원심에서는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심에서 기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판단유탈,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승소판결을 하였은바 마땅히 원심 판결은 파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1. 5. 27.
항소인 임 득 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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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사건 : 2009가단 34216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원고 : 신@자 (미국명 Helen Shin)
피고(항소인) : 임득린
수신 : 전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2011. 5. 21.
위 항소인 임 득 린 (인)
전주 지방법원 제3민사부 귀중 항소이유서
사건 : 2009가단 34216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원고 : 신@자 (미국명 Helen Shin)
피고(항소인) : 임득린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항소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바입니다.
- 다 음 -
1. 원고소장 청구원인 요지
원고는 1973. 11. 28.에 이 사건의 토지를 매수하였습니다. 1975. 7.경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이 사건의 토지 관리를 임기동(원고의 이모부, 임득상·임득린의 아버지)에게 맡겼으며, 위 임기동이 1999. 11. 24.에 사망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의 토지가 송동면(1974. 9. 13.)으로, 곽성년(1975. 2. 19.)으로, 임득상(1976. 10. 15.)으로, 임득린(1997. 10. 30.)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2009. 8. 24.경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토지소유권이전을 피고 송동면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소유권이전절차는 원인무효이며, 그후 곽성년, 임득상, 임득린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의 근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이에 대하여 말소할 의무가 있다할 것입니다.
2. 사건쟁점
1) 원고측이 촬영한 피고 송동면의 영상촬영 (2010. 1. 29.)-갑제6 호증.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측의 지인인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박@길교수가 피고송동면(당시 84세, 전신암 판정으로 김제요양병원 입원중)에게 “어르신 모른다고 하면 됩니다”라고 해놓고서 촬영하여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2) 피고 송동면의 답변서 (2010. 3. 15.) 원고측의 지인인 박@길 교수가 촬영(2010. 1. 29.)을 한 후, 피고 송동면에게 무인을 찍어 달라고 하여서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피고측이 촬영한 피고 송동면의 영상촬영및 녹취록(2010.10. 4.)-을나 8호증, 을나 9호증. 피고측의 임득린이 송동면을 찾아가 사실을 확인하는 영상을 촬영하여 제출하였습니다.
4) 피고 송동면 당사자 본인신문(2010. 10. 27.) 원고, 피고의 영상내용이 상반되므로 당사자 본인신문(피고 송동면)을 실시하였습니다.
5) 원고와 피고송동면의 매매계약서상의 인영과 인감증명서상 의 인영·주민등록번호가 위조되었다.(2010. 12. 23.원고측 준비서면)
6) 소외 임기동이 원고의 도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도장으로 인감증명서를 위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011. 2. 9.원고측 준비서면)
7) 사실조회 회신 ( 2011. 2. 28. 한남동사무소) 이 사건 내의 구 주민등록표(1968.이후기록)로써 이 사건당시의 인감증명서의 인영 및 매매계약서상의 인영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소유권이전이 되는 과정의 피고 곽성년과 동거인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임기동이 위조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 졌습니다.
3. 원고 승소 판결문상 이유.
피고측의 영상및 송동면에 대한 본인신문결과는 믿기 어렵고, 원고측이 촬영한 피고 송동면의 영상촬영(갑제6호증)을 더 믿을수 가 있으며, 1974. 9. 13.자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고와 송동면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바 없음에도 임기동이 관련서류를 위조하여 마친 등기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송동면은 이 사건의 부동산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
4. 피고가 승소해야할 이유.
원고는 ① 이민가면서 토지를 임기동에게 맡겼다. ② 피고 송동면의 영상촬영 및 답변서. ③임기동이 관련서류를 위조하였다는 주장. 등이 당사자본인신문조서(2010. 10. 27.) 및 사실조회회보서(2010. 2. 28.)에서 거짓임이 밝혀졌으므로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기의 실행이며, 법원을 기망한 것이므로 즉시 원심으로 파기 환송하여야 합니다.
5. 원심판결의 위법 · 부당성에 대해
1)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기의 실행이며, 법원을 기망한 것이므로 즉시 원심으로 파기 환송하여야 합니다.
(1) 원고 신@자가 이 사건의 매도당시에 이민을 갔다는 허위의 사실. ① 소장(2009. 10. 27.) 3면 22행. 원고는 1975. 7.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위 임기동에게 ‘이 사건의 토지는 이모부의 부탁으로 매수하였으나 자신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니 이모부가 ∼ ② 원고준비서면(2010. 8. 31.) 1면 8행. 원고는 1974년부터 미국에 유학하여 생활하던 중 1979년경부터 미국영주권을 얻어 현재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거주하고 있고∼
③ 원고준비서면 (2010. 12, 23.) 5면 2행.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서(2011. 3. 31.) 6면, 2행. 원고는 1976년 여름경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소위 임기동으로부터 전화가 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위 곽성년에게 매도하였는지, 소외 곽성년으로 ∼
①,②,③에대한 반론 원고 신@자는 이 사건의 매도당시부터 미국에서 거주 하여서 소유권이전관계를 모른다라고 허위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조회 회보서(2011. 2. 28.)를 참조하면 원고 신@자는 본남편 정진 사이에 2남1녀를 두었으며, 첫째가 1962년생이고, 셋째가 1972년생입니다. 가족관계상 이민이나 유학을 가지 않았으며, 개인별주민등록표에 의하면 1983. 2. 11.에 신@자 본인이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23-3번지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1983. 4. 22.에 무단직권말소가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매도당시 한국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2) 이 사건의 토지의 점유 및 관리를 임기동에게 맡겼다는 허위의 사실.
① 소장(2009. 10. 27.) 3면 22행. 원고는 1975. 7.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위 임기동에게 ‘이 사건의 토지는 이모부의 부탁으로 매수하였으나 자신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니 이모부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매매대금액으로 인수하여 주라’고 하자 위 임기동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돈이 없어 이 사건의 토지를 매수할 수 없고, 조카가 미국에 가있는 동안 이사건 토지를 잘 관리하여 줄 것이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①에대한 반론 1975. 7.경의 이 사건의 소유권은 피고 망곽성년에게 이전되어 있으므로 망임기동이 이 사건의 토지에 관하여 원고 신@자와의 약속을 했다는 것은 있을수가 없습니다. 원고 신@자는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토지를 맡겼다는 증거를 제시한 적도 없으며, 시종일관 추측 및 허위로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피고 곽성년(원고와 동거인)과 임기동이 사망하자 허위로 꾸민 일입니다. 사실조회결과(2011. 2. 28.)를 참조하면 1975. 7.경 원고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미국으로 이민 갔다는 주장은 거짓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3) 원고의 인감증명서, 매매계약서의 도장을 임기동이 위조하였다는 허위의 사실. ① 원고준비서면 (2011. 2. 9.) 1면 10행 원고는 1974. 9. 3.경에는 인감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을다4호증의 인감증명서에 날인된 원고 명의의 인형과 을다3호증의 ∼ 임기동이 위조하였을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하여 왔습니다.
② 원고준비서면 (2011. 2. 9.) 2면 10행 소외 망 임기동이 원고의 도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도장으로 을다(나)4호증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을다(나)3호증의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을다(나)3호증의 위조한 다음 이를 등기원인으로 1974. 9. 13.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접수번호 9370호로 원고에서 피고 송동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 송동면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
①②에대한 반론 2011. 2. 28. 한남동 사실조회 회보서를 참조하면 원고는 인감을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신고된 인영이 인감증명서상의 인영 및 매매계약서상의 인영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토지가 매도된 후 1976. 8. 13.에 원고가 세대주 변경을 하면서 사용한 인영도 일치한 것으로 보아 위조를 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직접 사용한 인감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피고 곽성년에 대한 허위의 사실
원고는 피고 곽성년이 1975. 1.경에 보험회사에 근무할때 만났으며, 동거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 곽성년의 재직증명서 및 곽성년의 주민등록초본, 사실조회회보서(2011. 2. 28.)를 참조하면 원고의 주장이 거짓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당시 곽성년은 강원산업 인사과장으로 재직중에 있었으며, 이때 원고 신현자와 부정(동거)이 밝혀 지면서 강원산업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그 후 1979년부터 화재보험에서 근무를 했으며, 신현자의 주민등록과 곽성년의 주민등록을 확인하면 동거한 사실이 명백하게 나타나 있으며, 곽성년의 가족들 모두는 이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5) 소결
【대법원판례】 2003. 7. 22. 선고 2003도 1951판결 (무고·사기미수)을 참조하면 이른바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재판을 얻고 이에 기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적이 있는 자가 자기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한 등기명의인들을 상대로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면서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등기명의인들의 등기가 말소됨으로써 그 소송을 제기한 자의 등기명의가 회복되는 것이므로 이는 법원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등기명의인들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로 하는 그와 같은 말소등기청구 소송의 제기는 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라고 판시하기에
위 사항을 보면 원고는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이므로 항소 이유를 살필 것 없이 즉시 원심으로 파기 환송하여야 합니다.
2) 원심의 증거 채택의 위법성 이 사건의 원심에서 원고는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시종일관 허위의 증거 및 추측에의한 준비서면만을 제시하였는데 1심재판부는 허위 사실의 증거만을 채택하였습니다.
(1) 피고 송동면의 영상촬영 (2010. 1. 29. 갑제 6호증) 원고측 지인으로 알려진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박@길교수(자녀들이 미국으로 유학 가있으며, 원고가 미국에서 도움을 주고있다고함.)가 몇차례 의사의 신분으로 피고 송동면을 찾아 왔습니다. 피고 송동면은 당시 84세의 전신암 환자로서 3년전에 전북대병원에서 6개월정도 밖에 살지 못한다고 판정하여 김제요양병원에서 요양중입니다.
그 당시 원고측 지인 박@길은 의사의 신분으로서 보호자의 허락도 받지 않고 피고송동면을 찾아와 귓속말로 “어르신 모른다고 하면 편합니다”라고 해 놓고서 영상을 허위로 촬영하여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2) 피고 송동면의 답변서 (2010. 3. 15.) 피고 송동면의 답변서를 참조하면 ①청구취지에 대한답변에서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라고 한 후, 청구원인에대한 답변은 3면 3행 ‘피고가 죽기전에 이 사건의 실체가 밣혀져 자신이 이 사건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피해를 입은 원고에게 그 피해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답변서 입니다.
②답변서 1면 13행. ‘피고는 김제시 하동 351-16 소재 가족사랑요양병원 409호에 입원하고 있는 74세로 지병으로 인하여 거동은 불편하나 정신은 아직까지 또렷합니다.’
①②에대한 반론 답변서를 참조하면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원인에대한 답변이 서로 상반되어 있으며, 피고는 당시 74세가 아니라 84세의 나이입니다. 위 답변서에 대하여 피고 송동면의 당사자 본인신문조서( 2010. 10. 27.)를 참조하면, 원고측 소송대리인이 질문한 13번( 3면, 2행)항에서 ‘증인에게 답변서에 무인을 해 달라고 한 사람이 2010. 2.경 영상녹취를 하기 위하여 피고를 찾아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사고 판 사실을 물은 적이 있지요’라고 질의 하였습니다.
위 답변서는 원고측 지인 박@길이 2010. 1. 29.허위 영상을 촬영한 후 2010. 2. 12.경(우편물발송날짜)에 김제에 위치한 가족사랑요양병원에 찾아와 사전에 준비한 답변서(원고측 변호사가 작성하였다고 봅니다. 답변서 형식이 원고측에서 제출한 준비서면 형식과 동일함)를 가지고와서 무인을 찍게 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에 대하여 원고측에서 촬영하고 답변서를 작성하였다고 자백한 결과 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와 원고측 지인이 허위로 작성한 영상촬영 및 답변서를 증거로 채택 하였으므로 원심사건은 무효입니다.
(3) 증인 임채권의 진술서 및 증인신문 (2010.10 .) 증인 임@권은 원고와 이종사촌지간이며, 이 사건의 토지가 산업단지로 인하여 보상이 이루어 진다는 것을 알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원고와 함께 허위로 꾸몃던 것입니다.
3) 각 판결 이유 분야별 반론 (1) 판결이유 ① 판결문 2면 기초사실 가항 원고는 1973. 11. 28. 정진화로부터 분할 전 전북 김제군 백산면 수록리 산 57-11 임야 1정 4단 5무보(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1973. 11. 3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원고의 이모부이자, 피고 임득상, 임득린의 아버지인 임기동에게 위 부동산의 관리를 맡겼다.
② 판결문 4면, 21행에서 5면, 9행. 위 을나3, 7호증은 처분문서이고, 원고와 피고 송동면이 매도인과 매수인으로서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매매계약서에 원고로부터 직접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는 피고 송동면은 2010. 3. 15.자 준비서면에서.“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매도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소장부분을 송달받고 난 후에야 자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았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도 전혀 모르고, 자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는 원고,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는 곽성년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며, 임기동과는 얼굴만 알고 지내는 사이일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라고 허락한 사실도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한편, 2010. 1. 29. 원고의 지인인 박@길에게, 위 준비서면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③ 판결문 5면 10행에서 18행 피고 임득상, 임득린과 위피고들의 어머니인 전귀덕을 만난 후인 2010. 9. 30. 피고 임득상에게 “원고의 지인으로부터 모른다고 하라는 말을 들어야 편하다”는 말을 듣고 귀찮아서 이 사건 부동산이나, 원고, 곽성년등을 모른다고 했다고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고 송동면에 대한 본인신문 당시에고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갑제6호증에 대한 검증결과에서 드러나는 피고 송동면의 진술태도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송동면의 “원고의 지인으로부터 모른다고 하라는 말을 듣고, 귀찮아서 모른다고 했다”는 취지의 을나8,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원고 송동면에 대한 본인신문결과는 믿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바 없다”는 취지의 갑제6호증에 대한 검증결과가 더 믿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④ 판결문 5면 18행에서 6면 5행. 피고 송동면에 대한 본인신문결과에 의하면, 피고 송동면은 원고나 곽성년을 전혀 모르고, 원고의 이름도 들어보지 못하였으나, 임기동으로부터 “ 싼 땅이 있으니 사두면 횡재 할 때가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임기동에게 매수, 매도, 사용 등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하였으며,임기동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하였고, 이를 사후에 정산하였으나, 그 매수, 매도대금도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사건의 부동산의 면적이 적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송동면의 위와 같은 태도는 자신이 매수대금을 제공하고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보통의 소유자가 취할 수 있는 태도라고 보기 어려운점.
⑤ 판결문 6면5행에서 15행 피고 임득상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76. 10. 29. 당시 피고 임득상은 7세 남짓한 나이에 불과하여 피고 임득상이 곽성년으로부터 직접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 임득상의 아버지인 임기동은 1999. 11. 24. 사망하였는데, 임기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부터 그 소유 명의가 피고 송동면, 곽성년을 거치는 동안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개간하여, 경작하여 온 사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등기필증(을나2호증) 뿐만아니라 피고 송동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근거서류인 등기필증(을나 3호증)과 매매계약서(을나7호증), 원고명의의 인감증명서(을나4호증)를 모두 보관하여 온 사실에 비추어, 임기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쉽게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모아 보면,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송동면 명의의 1974. 9. 13.자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송동면 명의의 1974. 9. 13.자 소유권 이전등기는 원고와 송동면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바 없음에도 임기동이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마친 원인 무효의 등기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여 을나11호증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을나1, 6,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⑥ 결론(판결문 6면, 21행에서 7면까지)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송동면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1974. 9. 13. 접수 제937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인 무효인 피고 송동면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곽성년, 피고 임득상, 피고 임득린은 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
(2) 판결이유분야별 반론.
① 판결문 2면 기초사실 가항에 대한 반론 원고는 이 사건의 토지가 산업단지로 인하여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소식을 증인 임@권(원고측 증인, 원고와는 이종사촌)으로부터 알게 되었으며, 원고 신@자(미국명 Helen Shin)는 37년전에 소유(1973.)했던 이 사건의 토지에 대하여 임기동이 사망하자 그 당시 원고는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이사건 토지가 소유권이전된 사실을 모른다고 하며 임기동에게 관리를 맡겼다는 주장에 대하여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추측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사실조회회신(2011. 2. 28.)결과를 참조하면 원고 신@자는 이 사건 이후 1983. 2. 11.에 신현자 본인이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23-3번지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1983. 4. 22.에 무단직권말소가 되어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의 토지가 소유권이전되는 과정에 한국에 거주하였으며, 임기동에게 위임한 사실이 없습니다.
② 판결문 4면, 21행에서 5면, 9행.에대한 반론. 을나3호증(1973. 9. 13. 송동면의 등기필증)과 을나 7호증(원고와 송동면의 매매계약서)은 원고와 피고 송동면과의 매매계약서와 등기필증입니다. 원고 신현자는 1차변론(2010. 8. 20.)당시부터 6차변론까지 시종일관 인영이 위조되었다고 하였으나, 2011. 2. 28. 한남동 사실조회 회보서를 참조하면 원고는 인감을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신고된 인영이 인감증명서상의 인영 및 매매계약서상의 인영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당사자본인신문조서(피고 송동면 2010. 10. 27.) 5면 17행을 참조하면 원고소송대리인의 질문사항 1.에서 위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송동면의 도장은 본인의 인감도장인가요. 에대하여 예. 맞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위 사실로 보아 매매계약서상의 인영은 원고와 피고 송동면의 인감이 확실합니다.
원고측 지인이 몇차례 의사의 신분으로 송동면을 찾아와서 대화를 나눈 후 2010. 1. 29. 에 허위 영상을 촬영(갑제6호증)하였습니다. 그후 2010. 3. 15.경에 원고측 지인 박@길이가 다시 찾아와 사전에 작성하였던 허위 답변서에 무인을 찍게 하였던 것입니다.
③ 판결문 5면 10행에서 18행에 대한 반론 어디에도 이와 같은 내용은 없습니다. 위 사항은 판단유탈입니다. 원고측 지인인 박@길이 의사의 신분으로 피고 송동면에게 찾아와 “어르신 모른다고 하면 됩니다”라고 해 놓고서 영상을 촬영하고(갑제6호증), 영상을 토대로 원고측 변호인이 답변서를 작성하여 원고측 지인 박@길이가 무인을 찍게 하였던 것입니다.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나약한 피고에게 이처럼 악날한 방법으로 몰아 세우고 무인을 받은 사실을 원심 재판부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원심은 원고측이 허위로 작성한 피고송동면의 영상과 답변서는 증거로 채택하고, 피고측의 증거 (을나 8, 9, 10호증) 및 원심 재판장이 직접 신문조서한 피고 송동면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조서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채증법칙위반입니다.
④ 판결문 5면 18행에서 6면 5행.에 대한 반론 당시 피고 송동면은 미곡상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그 당시 백미 15가마면 이 사건의 땅을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1970년대의 개발되지 않은 야산 이었습니다.
피고 송동면은, 37년전의 일이라 현재의 건강상태를 보면 생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조회회보서(2011. 2. 28.)를 참조하면 소유권이 원고 신현자에서 송동면으로, 곽성년으로 임득상으로, 임득린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원고 신현자와 피고 곽성년이 동거인으로 살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는 임기동과 곽성년이 사망하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측 지인인 박@길, 원고측 증인인 임@권, 원고측 대리인 박@오가 허위로 꾸몃던 것입니다.
피고 망 곽성년 가족들의 2010. 4.22. 답변서를 참조하면 망 곽성년이 1975. 2. 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다음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어 1976. 9.경 피고 임득상에게 매도한 사실은 인정하나, 나머지 사실은 일응 부인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 이상 위 곽성년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에 따라 원인무효로 말소하여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망 곽성년이 부동산소유권취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상 하자가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 강경숙, 피고 곽명열, 피고 곽정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정상적인 소유권이전절차입니다.
⑤ 판결문 6면5행에서 15행에 대한 반론 을나 7호증 매매계약서를 참조하면 【제7조】본건 임야는 개간한 개간자 임기동과 매수인 협의하에 개간비용및 경작권 협의등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망임기동이 관련서류를 보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법원판례】1984. 2. 28. 선고 83다카1843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을 참조하면
가. 사문서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명의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고 이 인영이 권한 없이 압날 되었다는 사실등이 인정되지 않는한 문서의 진정은 번복 될 수 없다.
나. 민사소송법 제187조가 증거법칙으로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법관의 무제한의 자의적 판단을 용인한다는 것이 아님은 물론 사실심으로서는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당사자간의 사실 주장의 여부를 가려야 함을 말한다. 라고 판시하기에
원고 신@자는 망 임기동이 가지고 있었던 을나2호증(원고신현자 등기필증), 을나3호증(송동면등기필증), 을나 7호증(매도인 신현자와 매수인 송동면간의 매매계약서)에 대하여 원고의 인감증명서, 인감인영, 주민등록번호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사실조회회보서(2011. 2. 28.)를 참조하면 인영 모두가 일치하여, 위조가 아니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임기동이 위조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이 거짓임을 알 수 있습니다.
판결문4면 17행에서도 “을나3, 7호증에 날인된 원고의 인영이 진정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고 한 후 판결문 6면 17행에서는 “매매계약이 체결된바 없음에도 임기동이 관련서류를 위조하여 마친 원인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에서 판결유탈이 있으며, 추측판결·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을 하였던 것입니다.
원고 신@자의 소유(1973. 11. 30.)에서 송동면의 소유(1974. 9. 13.), 곽성년의소유( 1975. 2. 25.), 임득상소유( 1976. 10. 29.), 임득린의소유(1997. 10. 31.)로 소유권이 이전 되었습니다.
사실조회 회보서(2011. 2. 28.)을 참조하면 원고 신@자는 소유권이 이전된 과정의 피고 망 곽성년과 동거인으로 함께 살았으며, 원고는 매도당시 인영(1974.9.13.) 및 매매계약서상의 인영, 인감증명서상의 인영과 동일한 인영을 2년 후인 1976. 8. 13. 세대주변경 당시에도 위와 같은 인영이 사용되었음이 사실조회결과 밝혀졌습니다.
인감증명서도 매매계약서 당시에 원고가 직접 발급받은 것이며, 매도 이후 2년이 지나서 같은 도장을 보관하여 사용한 사실을 참조하면 소유권이전등기는 전 등기명의(원고 신현자)의 의사에 이루어 졌으며, 임기동이 위조한 사실이 없음이 명백합니다.
⑥ 결론(판결문 6면, 21행에서 7면까지)에 대한 반론. 이번 사건은 원고 신@자와 원고측 지인 박@길, 원고측 증인 임@권, 원고측 대리인 박@오가 허위사실을 조작하여 꾸몃던 것입니다. 원심을 판결은 허위사실을 인정하여 판단유탈 하였으며,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하였던 것입니다.
대법원판례】 2003. 7. 22. 선고 2003도 1951판결 (무고·사기미수)을 참조하면 허위 사실을 주장하면서 법원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등기명의인들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로 하는 그와 같은 말소등기청구소송의 제기는 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 하기에
이 사건에 대하여 원심을 파기 환송하여야 합니다.
6. 추가의견
1) 이 사건의 토지는 산업단지로 인하여 보상이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 토지 금액에 대하여 공탁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인 지앤아이(주)로 변경되어있습니다.
2) 등기부취득시효의 경과
원고 신@자의 소유(1973. 11. 30.)에서 송동면의 소유(1974. 9. 13.), 곽성년의소유( 1975. 2. 25.), 임득상소유( 1976. 10. 29.), 임득린의소유(1997. 10. 31.)로 소유권이 이전 되었습니다.
피고 임득린의 소유가 1997. 10. 31.로 되어 있으며, 원고가 소장을 제출한 시기는 2009. 10. 27.입니다. 이 사건의 토지에 관하여 임득린은 등기와 점유를 선의이며 과실없이 인정되는 시점부터 10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입니다.
3) 원고 신@자의 행적
원고는 본남편 정진과의 사이에 2남1녀를 두었으며, 셋째아이는 1972.경에 출생등록을 하였습니다. 1974.경 곽성년은 강원산업의 인사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원고 신@자의 본남편은 강원산업과 관련된 회사(경북 포항)에서 근무하고 있었기에 원고가 곽성년을 찾아와 서울부근으로 인사이동을 요구하면서부터 만났습니다. 그 당시 피고 곽성년도 2남1녀의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았습니다.
이후 1974.경 원고는 본남편과 헤어졌으며, 1975. 7.경부터 소유권이 이전되는 과정의 곽성년과 동거인으로 살았습니다.
원고로 인하여 곽성년의 집안은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곽성년의 본처는 홧병으로 3년간 병원 신세를 지다가 1983. 2. 25. 49세로 사망하였으며, 가족들은 고아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도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후 원고는 곽성년과 헤어졌으며(1983.년경 추측)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미국에서 조차도 서울대 미대 출신이라고 하여 북가주서울대동창회에서 부회장 역할까지 하면서 허위 학력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인물이며 제명처리 되었습니다.
이런 원고가 한국으로 건너와 이 사건과 관련된 임기동과 송동면이 사망하자, 몇몇 지인들과 함께 허위 조작으로 사기행각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공문서(각각의 등기필증)가 존재하며, 허위 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던 것입니다.
7. 결론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송동면의 영상촬영 및 답변서를 원고측 지인과 허위로 꾸민 것입니다. 허위로 작성한 증거들을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 판단유탈 하였으며,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므로 소송자체가 무효입니다.(원심에서는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심에서 기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판단유탈,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승소판결을 하였은바 마땅히 원심 판결은 파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1. 5. 27.
항소인 임 득 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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