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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세 먼 지 대처방안
2017년 환경정책! 화학물질 안전은 높이고, 미세먼지 걱정은 줄인다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교육부 외 4개 부처(복지부, 고용부, 여가부, 식약처)와 함께 1월 9일 9시 30분, 세종컨벤션센터(세종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2017년 업무보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민생 정책 구현'이라는 주제 아래 6개 부처 합동으로 보고하였으며, 환경부는 '안전한 환경, 행복한 국민'을 주제로 ① 환경 위해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 ② 환경 서비스 확대로 정책성과 체감도 제고, ③ 미래 환경수요에 적극 대응, ④ 새로운 환경제도의 조기 정착 등 올해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 환경정책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1. 환경 위해로부터 국민안전 확보
금년에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 위해(Risk)를 저감하는 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었습니다.
① 미세먼지 감축
인공지능을 활용한 예보모델* 시범운영('17.4∼), 초미세먼지(PM2.5) 측정망 확충('16년 191개소 → '17년 287개소) 등을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정확도를 현재 63%에서 70%로 높입니다.
* 슈퍼 컴퓨터가 과거 기상·대기-미세먼지 농도간 인과관계를 학습, 농도 예측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을 확대*하고, 수도권 운행제한 제도를 본격 시행하며**,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9기의 배출기준을 기존대비 최대 5배로 강화('17.2)하는 등 배출원 관리를 강화합니다.
* '16년 4.8만대 → '17년 6만대
** ('17) 서울시 → ('18) 인천 및 경기(17개 시) → ('20)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전역
아울러 중국 동북부 지역을 대상으로 한·중 대기오염 공동연구에 착수('17.4)하고, 현지 공동저감사업을 산동·하북·산서성에서 요녕성·내몽고 지역으로 확대하는 등 한중 협력도 강화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경우에는 수도권 공공·행정기관에 대해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건설공사장 공사 중지, 공공사업장 가동률 조정, 야외수업 중지 등 비상조치를 시행합니다.
②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살생물제 및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를 완료(∼'17.6)하고, 문제 제품은 리콜 조치하는 한편, 위해우려제품을 기존 18종에서 27종으로 확대하고 안전·표시기준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유해성 검증 없이는 살생물제품 출시를 불허하고, 안전이 확인된 물질만 제품 내 사용을 허용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살생물제관리법을 제정합니다.(금년 정기국회에서 통과 목표) 연간 1톤 이상 사용되는 기존 화학물질(약 7,000종)은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등록토록 하고, 화학물질을 판매할 때에는 유해성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합니다.(화학물질등록평가법 연내 개정)
③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
지난해까지 접수를 받은 피해 신고자 4,438명에 대해 폐 질환에 대해서는 연내에 조사·판정을 마무리하고, 폐 이외 질환에 대해서는 태아 피해('17.1), 천식('17.4) 등 질환별 판정기준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갑니다. 또 피해자 전주기 온라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건강 모니터링을 4단계 판정자까지 확대하는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합니다.
* 피해조사 신청부터 조사·판정 진행상황 알림, 지원금 신청 등 일괄 지원
▲ 현미경으로 본 여러가지 조류(algae, 藻類)의 모습
④ 선제적 녹조 대응
발생원인·경로 규명을 위한 현장 실증실험을 연내 완료하고, 4대강 보 구간 수생태계 조사 지점 확대(36 → 56개 지점), 생태공원 정밀 조사·평가 등을 통해 4대강의 현상태를 정확히 진단합니다. 녹조 저감을 위해 하수처리장 등의 총인(T-P) 처리를 강화하는 지역을 확대*하고, 평시에 댐·보·저수지에 환경대응용수를 확보했다가 녹조 발생 시 7일 이상 일제 방류하는 방안을 마련('17.4)·시행합니다.
* (기존) 한강·낙동강 중·하류 지역 44곳 → (확대) 금강 포함 2배 수준으로 확대
한강·낙동강 수계 고도정수처리율을 제고('15년 53% → '16년 57% → '17년 60%)하고, 소독 부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우수운영기법을 발굴·전파하는 등 먹는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합니다.
⑤ 지진·기상 예·경보 고도화
지진 관측망을 확충(156 → 210개소)하고, 지진 긴급재난문자 송출 전용시스템을 구축('17.11)하여 지진 조기경보 통보시간을 기존 50초에서 25초 이내(일본 수준)로 단축합니다. 특이기상 연구센터를 지정('17.5)하여 폭염, 장마 등 이상 기후에 대한 장기 집중연구를 추진하고, 현업 활용을 위한 한국형 수치예보모델 개발에 착수('17.1)하는 등 기상예보 능력을 고도화합니다.
노약자, 어린이 등 계층별 폭염피해 예방정보를 제공하는 폭염지수 서비스('17.5∼), 기상, 농업, 생활·공업 등 분야별로 분산 관리되던 가뭄 정보를 통합한 가뭄 예·경보제('17.1∼) 등으로 이상 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수요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합니다.
2. 환경서비스 확대로 정책성과 체감도 제고
소음·악취 등 생활환경 개선, 도심 속 생태공간 조성 등 생활밀착형 환경 서비스를 확대하여 국민의 체감 만족도를 높입니다.
① 소음·악취·석면 등 생활환경 개선
(소음)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를 확대('16년 5,050건 → '17년 5,200건)하고, 교통소음지도 작성을 지속 추진하며('16년 9개 → '17년 12개 지자체, 누적), 교통소음의 85%를 차지하는 타이어소음 저감을 위해 소음 자율표시제를 도입합니다('17.9).
(악취) 폐기물 수거차량과 축사를 밀폐형으로 전환*하고, 도심지 18곳(서울·대구·광주)에 대해 하수도 악취 개선사업을 추진합니다* (폐기물차량) 청소차·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 등 5.7만대('17.1월∼)
(축사) 강화된 축사 시설기준 및 악취배출기준 마련('17.9월)
(실내공기 및 석면) 어린이집·양로원 등 취약계층 환경안전진단* (1.4만 개소), 실내건축자재(페인트 등 6종) 사전적합 확인제('17.1), 지하역사 석면 제거 완료**,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2만동) 등을 통해 생활 속 위해요소(risk)를 적극적으로 제거합니다.
* ('13) 0.3 → ('14) 1.2 → ('15) 4.1 → ('16) 5.8 → ('17, 목표) 7.2 (누적)
** 1차('09∼'12), 2차('13∼'17)에 걸쳐 전국 346개 역사 석면 제거완료('17년 6개소)
② 도심 속 생태공간 조성
훼손지를 복원하여 도시 내 소생태계를 조성하는 자연마당*,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고, 광주광역시 등 기존 도시 5개와 세종 신도시에 저영향개발(LID) 기법을 적용하여 물순환 선도도시로 조성하는 사업에 착수합니다.
* 자연마당 조성(누적, 개소) : ('14) 2 → ('16) 8 → ('17) 12
** 생태하천 조성(km, 누적) : ('14) 1,149 → ('16) 1,369 → ('17) 1,469
③ 친환경에너지타운 확산
주변 관광자원 연계, 수익사업 추가발굴* 등으로 홍천 성공모델을 더욱 발전시키고, 올해 중 5곳(아산·청주·영천·경주·양산)을 완공하고 3곳(인제·음성·제주)을 착공하는 한편, 중국 생태마을에 접목('17.9)하는 등 국내외 확산을 도모합니다.
* 유리온실(열대식물원) 설치, 야생화단지 확대, 퇴비·야생화 화분제작 등
④ 친환경 소비·생활기반 구축
빈병 보증금 인상(소주병 40 → 100원, '17.1), 무인회수기 확충* 등으로 빈병 회수율을 높이고, 수거차량 증차 등을 통해 폐가전 무상수거 서비스를 확대**하며, 단독주택 지역 거점 수거시설(재활용 동네마당)을 확충('16년 284개소 → '17년 447개소)합니다.
* ('15) 24대 → ('16) 103대 → ('17) 국산화 완료 및 보급 로드맵 마련
** 수거 대수(만대) : ('13) 16 → ('14) 35 → ('15) 78 → ('16) 110 → ('17, 목표) 135
도시민(연천·파주), 청소년(교과·진로체험) 등 수요자 맞춤형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17년 5개소), 국립공원 명품마을* 2곳을 추가 지정하는 등 자연자원의 현명한 이용을 확대합니다.
* ('13) 10개소 → ('16) 16개소 → ('17, 목표) 18개소 (누적)
생활밀착형 제품 환경표지 인증기준(55 → 60개, 누적), 녹색매장 지정(350 → 400곳, 누적) 등을 확대하고, 탄소포인트제를 친환경 운전에까지 확대하여 녹색 소비·생활을 더욱 확산합니다.
3. 미래 환경 수요에 적극 대응
파리협정, 나고야의정서 등 새로운 국제규범에 충실히 대응하면서,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환경산업을 적극 육성합니다.
① 신기후체제 출범 대응기반 구축
후속협상 방향 등에 대한 국가제안서를 마련하여 제출('17.5)하고, 2030년 지자체 감축목표 및 로드맵 수립을 지원('17년 6개 시·도)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을 본격화합니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친환경에너지 공급비중이 확대되도록 협의하고, 육상풍력 환경성평가 제도개선*을 통해 환경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풍력발전을 활성화합니다.
* (현행) 先 입지결정 후 환경영향평가 → (개선) 사전협의 후 입지결정
취약계층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시범사업을 확대(1천 → 5천 가구)하고,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17.9) 및 국가환경위성센터 조성을 완료하여 한반도 기후변화를 입체적으로 관측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② 환경 신산업 발굴·육성
친환경차·물·생물산업 등 환경신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환경분야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친환경차) 다량수요처 발굴(장기렌트 등 6천대), 보조금 지급대상 확대(화물차·초소형차 등), 공공 급속충전기 확충('16년 750기 → '17년 2,610기) 등을 통해 전기차 산업의 폭발적 성장*을 촉진합니다.
* 전기차 보급대수(누적) : ('13) 1,871 → ('15) 5,853 → ('16) 11,767 → ('17) 26,000
(물산업) 물산업진흥법 제정, 중장기 R&D 투자전략 마련('17.6), 물산업클러스터 운영계획 수립('17.12) 등 물산업 육성기반을 마련합니다.
(생물산업) 나고야의정서 대응법령을 제정·시행하고('17.6), 생물소재 대량증식기술 개발('16년 13건 → '17년 24건) 및 생물소재 민간이전(1,520점)을 통해 그간 확보한 생물자원정보의 상용화·산업화를 지원합니다.
(기상산업) 기상·기후 빅데이터 공개를 확대하고(7 → 9종, 누적), 날씨경영 우수기업을 확대 지정*하여 컨설팅·마케팅 등을 지원합니다.
* ('15) 153개소 → ('16) 175개소 → ('17) 250개소 (누적)
▲ 미래환경산업펀드 운영체계
③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
성과 중심의 연구관리 혁신방안('17.2), 환경난제를 해결을 위한 중장기 R&D 투자전략('17.4) 등을 통해 R&D를 혁신하고, 유망 중소기업의 프로젝트 수주 시 자금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환경산업펀드를 출시하고(330억원, '17.6), 환경전문 무역상사 지정('17.6), 환경 신기술·시제품 실증 테스트베드 준공('17.5) 등을 통해 환경산업 수출액 9조 원* 달성에 도전합니다.
* 연간 환경산업 수출액(조원) : ('13) 7.9 → ('15) 8.2 → ('17, 목표) 9.0
④ 노후 환경인프라 현대화
노후 상수도 현대화(745km, 국고 512억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500km, 2,310억원) 등 재정사업과 수질관련 13개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등을 통해 환경개선, 안전사고 방지는 물론 지역활력에도 기여합니다.
* 공공폐수처리시설 6개소, 하수처리장 4개소,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3개소
4. 새로운 환경 제도의 조기 정착
화평·화관법, 피해구제법, 통합법 등 신규 환경제도의 현장 집행력을 강화하고, '18년 예정인 자원순환기본법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① 환경오염 피해구제제도 정착
'16년 환경책임보험 가입률이 98%에 달하는 등 연착륙했다고 보고, '17년에는 업종·규모별 보험요율 차등화 및 온라인 가입시스템 개발('17.4), 단체계약 상품 출시*('17.6) 등 제도를 보완합니다.
* 방지시설 공동운영 사업장 등이 단체로 가입하여 보험료 절감 가능
기존 건강영향조사를 통해 인과관계가 확인된 진폐증, 중금속 중독증 등 질환에 대해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을 추진하고('17.6∼), 장애인·저소득층 대상 법률자문·소송지원을 개시('17.1∼)하는 등 구제급여의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② 통합환경관리제도 본격 시행
금년부터 적용되는 발전·소각·증기생산 업종에 대해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컨설팅(25개소), 전문기술교육(32회) 등을 제공하고,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및 콜센터를 운영하여 제도 이행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18년 시행 예정 업종(철강·비철금속·유기화학)에 대해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발간('17.12), 모의허가 시범사업 등을 통해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합니다.
③ 자원순환기본법 시행 준비 마무리
재활용업계 등이 참여하는 자원순환협의체를 통해 하위법령(안)을 마련('17.3)하여 연내에 입법을 완료하는 등 '18년 시행을 준비합니다. 매립·소각부담금 부과·징수 시스템 구축('17.12) 및 모의적용('17,4,100개소), 재활용선별장 확충('16년11개소 → '17년17개소) 등 이행기반도 정비합니다.
④ 사업장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
위해관리계획서에 대한 현장 확인을 강화하여 기업의 선제적 조치를 독려하고, 사고가 반복되는 고위험 사업장 특별 관리로 화학사고를 '15년(113건) 대비 35% 이상 감축합니다. 대·중소기업 화학안전공동체 운영지원('16년 585개 → '17년 600개 사업장), 중소기업 화학물질 안전관리 컨설팅('16년 1,019개 → '17년 2,000개 기업)을 확대하여 기업의 제도 이행을 돕습니다.
현장의 애로를 상시 청취하도록 규제현장방문·간담회를 정례화하고 30여 년간 계속된 매체별·실국별 칸막이를 없애 정책기획 단계부터 현안해결을 위한 융합행정, 원스톱 행정을 실현합니다. 환경정보에 대한 상시적 공개를 통해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고, 에코스터디 미팅*, 프레스 투어 등 언론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국민참여형 홍보** 방식을 적극 발굴합니다.
* 출입기자 대상으로 어려운 환경제도에 대해 담당자가 직접 설명하고 토론
** 사업 기획부터 주민 참여로 스스로 스토리와 콘텐츠를 만들어 홍보(친환경에너지타운 등)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환경이 아프면 그 속에 사는 사람도 아플 수 밖에 없다"면서 "금년에는 살생물제관리법을 제정하여 가습기 살균제 유사사고의 재발을 막는 등 국민 건강과 안전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환경관리의 틀을 완전히 일신하는 해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