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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이러한 휴게시간에 대한 법규는 사람을 대상으로 일대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서비스노동자에게는 비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중에는 활동지원사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한다고 하면서 바우처를 결제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장애인을 방치할 수 없는 활동지원사들은 일을 하면서 결제를 못하기 때문에 임금만 깎이는 상황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활동지원사는 현행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휴게시간 때문에 노동시간은 늘고 임금은 깎입니다. 게다가 가짜휴게시간 부여로 인해 스트레스는 증가합니다.
2) 활동지원기관은 휴게와 관련하여 불법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활동지원기관은 어떨까요? 노동자가 실제로 쉬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한다고 해도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에서는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의무에서 이탈하여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대판 91다205478, 1992.4.14.)고 하였습니다.
활동지원기관이 법을 지키겠다면서 휴게시간을 부여한다고 주장해도 활동지원사가 실제로 쉬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활동지원기관은 불법을 피할 수도 없고 처벌을 면할 수도 없습니다.
■ 휴게시간 저축제를 둘러싼 논란, 활동지원사노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가서비스노동자를 위한 휴게관련 법률이 필요합니다. 활동지원사노조가 휴게시간 저축제를 법률로 만들자고 주장하자 이를 둘러싸고 여러 논란이 발생하였습니다.
1) 활동지원사는 일하면서 짬짬이 쉴 거 다 쉬기 때문에 휴게시간이 없어도 된다?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활동지원사가 짬짬이 쉴 거 다 쉰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활동지원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용자가 언제 일을 시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대기상태입니다. 이 대기시간은 노동법에서도 노동시간이라고 정하고 있고, 활동지원사들에게는 감정노동이 계속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2)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무급이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에 대한 최저기준이어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불법이지, 유급인가 무급인가가 불법 합법의 기준이 아닙니다. 일반 회사의 경우 연차휴가와 별도로 여름휴가, 경조사휴가 등의 유급휴가가 있고, 법정수당 외에 상여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이런 처우개선비가 아무것도 없고 최저임금을 받는 활동지원사가 건강하게 휴식하고 돌아오는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 아닙니다.
3) 그 돈은 24시간 활동지원에 쓰여야 한다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대체인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비용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이 비용을 활동지원 예산을 잠식하지 않고 일자리 확대를 위한 비용으로 책정한다면 이런 우려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는 문재인정부가 약속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도 맥락이 닿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이용자가 그 사이에 활동지원사를 바꾸면 어떻게 하나요?
대체인력을 정부(지자체 포함)가 직접고용하고, 사회서비스공단(원) 정규직 같은 안전한 노동조건을 보장함으로써 활동지원사를 쉽게 바뀌는 것에 대해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그동안 활동지원사들을 자유롭게 해고하도록 설계한 제도를 개선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5) 휴게시간 저축제 실행에 들어가는 재정을 활동지원기관이 부담해야 하나요?
활동지원사노조의 주장에 대해 동의를 하는 변호사와 국회의원들이 지금 법률 조항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은 그 법률조문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것이고, 그 조문에는 유급휴게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활동지원기관에 비용을 부담시킬 경우 현실성이 약화될 수 있어서 노동조합은 정부의 재정책임을 법률에 분명하게 명시할 것입니다.
<끝>
첫댓글 활동 지원사를 교체하면 이용자에게 패널티를 준다고요?
도대체 이런발상을 누가했는지...1급장애인은 하루만 사람이없어도 죽을수있는데 무슨 패널티를주자고? 사람하나 잘랐다고 사형집행하자는 꼴이네 완전 미친사람이네
수정했습니다. 지적 감사드립니다.
습관적으로 해고시키는 이용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용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그리고 남의 말 듣고만 해고 쉬키는 이용자들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백두산 왜 이용자가 해고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중계기관을 통해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사업입니다
이용자가 고용하는사업이 아닙니다 이용자에게 현금을주고 이용자가 직접 고용하고 세금까지 납부해야 이용자가 고용하는겁니다 해고사항은 센터에 항의하셔야죠 아니면 이용자가 직접 고용하게 해주더지...유럽같이요
정년보장받을려면 이번에 신설되는 서울서비스원에 지원하세요 월급제로...
@하늘보기11 활동지원사의 봉급은 당연히 이용자가 아닌
국가에서 받고 있지요
하지만 해고는 이용자가 합니다
자신의 손과 발을 대신하여 도움을 주는
국가와 활동지원사에게 처음에는
고마움을 갖지만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편리함에 익숙해진 이용자들은 무리한
요구를하기 시작합니다
지원사의 승용차를 무료로 이용하기
또는 지원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공연한 트집을 잡거나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내보내기 등등
실제로 주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용자의 성격을 센타에서도 어느정도는
알고 있지만 머리 하나하나가 돈이므로
센타에서도 쉽게 이용자를 끊어버리지 못합니다
또한 활동지원사는 자신이 불이익을 받을까 봐서
항의도 못하고 하소연에서 그칠뿐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