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기본적인 것만 생각해 보았습니다 -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종교인 과세가 어떤 형식이든 내년부터 시행될 것같습니다.
작은 미자립교회는 세금 낼 것이 없으니 걱정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규모가 큰 교회들은 이에 대한 준비들이 잘되어 있어서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오히려 작은 교회들이 생각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을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소득신고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혜택들의 축소와 소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소득신고의 형태와 규모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조정될 것이고, 국민연금 보험료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든 목회자들의 상황과 생활, 소득, 재산 등이 다르기 때문에 단적으로 어떠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개척, 미자립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들이 다양한 돌발상황에 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국세청에서 구체적인 시행안을 결정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말하기는 힘들지만 우선적으로 올해 안에 준비해 놓을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외에 교회의 보증금의 명의문제나 교회차량의 명의 문제등은 개별 상황에 따라 어떤 변수로 작용하는 지를 스스로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정부와 협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중대형교회 중심의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척 미자립교회의 각각의 특수성들을 다 대변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
1. 교단 헌법에 따른 정관(교회규칙, 교회내규)의 정비 - 정관의 제정이나 개정에 대한 각 교단 헌법적 절차를 철저하게 지켜야 유효합니다. 그리고 정관(교회규칙, 또는 내규)에 재정에 관한 부분들을 명시한다.(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세요)
2. 세무소(국세청)에서 고유번호 82번 발급, (89는 안됨)
3. 교회명의로 통장을 3개 이상 준비한다.
1) 교회 전체 재정 수입통장
2) 목회자 생활비 지급 통장 -생활비, 사례비, 사택보조금, 사택관리비 등 (종교인 과세되는 부분), .
3) 목회활동비 지급 통장 -체크카드 발급(지급 근거를 남기는 습관).
4. 교회 재정 장부 외에 목회자 생활비 지급 장부를 기록한다.
5.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하여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연습한다.
6. 세금에 관련된 용어나 절차들을 실수하지 않도록 공부한다.
각 교단 별로 나름 준비들을 하고 계시겠지만 작은교단의 목회자들은 막연하게 어떻게 되겠지 하고 계실 것같아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해서 올려드립니다.
교계에서는 종교인들의 세금을 조금밖에 안내게 되어서 나름 정부와의 협상에서 잘했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제생각에는 정부는 이번에 1단계 성공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금 거두어 들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사들이 정부의 방침, 제도, 통제에 어떻게든 따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후일에 어떤 형태로든 목회자들의 생활에 개입 - 간섭 - 제한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ㅠㅠ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재정운영규칙(예) - 저희 교단의 한 노회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모범 교회 정관(재정), 재정운용규칙 *
제1장 총칙
제00조(재정운용의 원칙) 재정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에는 다음의 원칙들을 반영하여 설정한다.
① 청지기적 사명: 교회의 모든 구성원은 하나님나라 확장에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교회에 맡겨주신 재정을 청지기 관점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지혜롭게 관리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② 균형: 전도/교육, 구제 및 교회운영비의 지출 비율은 목회방향에 따라 균형 있게 지출되어야 한다.
③ 총액표시: 모든 수입과 지출은 당해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결산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투명성: 재정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교인들이 언제든지 접근하여 조회할 수 있는 공시절차를 두어 교인 누구든지 재정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⑤ 건전성: 재정구조가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다음의 원칙을 준수한다.
1. 교회는 차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시적인 자금 공백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의회의 승인을 얻어 단기간 차입할 수는 있다.
2. 반기(또는 회계기간)별 수입 범위내에서 재정을 지출한다.
3. 매 회계연도별로 잉여자금이 남지 않도록 재정을 운영하며(zero base), 잉여자금이 발생하는 경우 선교 및 구제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되 일반운영비로 전용하지 않는다.
⑥ 문서화: 재정운용에 관한 모든 기록 및 증빙은 문서로 보관되어야 한다.
⑦ 기능의 분리: 재정집행을 승인하는 기능, 집행하는 기능, 기록하는 기능 및 이를 사후 감독하는 기능은 각각 분리되어야 한다.
제2장 회계 원칙
제00조(회계연도)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00월 1일부터 00월 00일까지로 한다.
제00조(회계처리 방식) 교회의 회계처리는 단식부기의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00조(구분기장·회계) 교회는 목회자에게 지급하는 사례비(생활비 등)와 그 밖의 교회활동(목회활동비 포함)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을 구분하여 기장하고 회계처리를 한다.
제00조(회계서류의 보존연한 및 폐기)
① 각종 회계(재정)서류의 보존연한은 3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세법상 증빙의 소멸시효 5년 규정의 적용을 받는 일부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보존연한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보존연한이 경과한 회계서류는 공동의회의 위임을 받아 당회의 결정으로 폐기할 수 있다.
제3장 예산 및 결산
제00조(예산) 교회는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목회계획에 따른 예산을 공동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예산은 목회자의 사례비 예산과 목회활동비 예산, 기타 예산을 구분하여 작성하며 지출은 미리 설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예산을 근거로 집행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공동의회의 승인을 얻어 이를 수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제00조(결산 및 공시) 교회는 결산 감사종료 후 다음의 결산서 및 참고자료를 작성하여 교인들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공시한다.
1. 예산서 2. (예산대비) 수입/지출 결산서 3. 재산현황표(=대차대조표) 4. 부속명세서(또는 재산 및 부채 목록) 5. 운영성과표(=활동보고서) 6. 감사보고서
제00조(감사)
① 공동의회는 재정에 관여하지 않는 자를 감사로 선임한다.
② 선임된 감사는 매년 업무 및 결산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발견한 경우 이의 개선을 요구하고, 그 개선 결과를 공동의회에 보고한다.
③ 감사는 감사과정 및 결과물을 문서로 정리하여 조서로 보관한다.
④ 교회는 Homepage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감사의 감사보고내용을 제한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⑤ 내부감사의 전문지식이 부족한 경우 외부전문가인 기독공인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재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나 그 결과를 공동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수입
제00조(수입)
① 교회의 재정수입은 교인들의 자발적인 헌금, 헌물 및 기타수익으로 한다.
② 교회가 교회의 자원을 활용하여 유상으로 공급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실비변상 수준을 초과하는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다.
제00조(헌금의 구분과 관리)
① 헌금은 십일조헌금과 감사헌금, 주일헌금 등 일반헌금과 목적헌금, 절기헌금 등으로 구분하며, 철저하게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신앙의 표현이어야 한다.
② 교회는 관할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아 교회 명의통장을 개설하여 모든 헌금을 일괄 입급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교회명의의 통장은 목회자 사례비 통장, 목회활동비 통장, 기타 교회운영비 통장 등으로 구분하여 개설하여야 한다.
④ 교회명의 통장과 목회자 개인 통장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5장 지출
제1절 사례비 및 보수
제00조(사례비, 보수)
① 보수는 연봉제를 원칙으로 하며, 보수는 연봉과 그 밖의 제 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교역자인 위임목사와 부교역자(부목사, 강도사, 전도사)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사례비’라 칭하며, 처음 청빙할 때 제시된 조건을 따른다.
③ 교역자와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사례 및 보수의 총액은 공동의회의 최종승인을 받아 확정하되, 개인별 사례 및 보수 일람표는 공동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교회는 교직원들에게 책정된 보수이외에 ‘교직원복지비지급기준’등에 의하여 자녀교육비, 격려금, 복리후생과 관련한 비용 등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제60조(퇴직금) 본 교회는 매 결산시 1년 이상 계속하여 시무하거나 근무한 교역자와 직원에 대하여 법정퇴직금액을 산정하여 퇴직연금에 불입하거나 또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교회를 개척하여 시무중인 위임목사의 경우는 교회에 기여한 공로 등을 감안하여 퇴직금 정산시 퇴직금 외에 위로금, 또는 공로금을 당회의 결의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제2절 목회(활동)비
제00조(성격) 목회비는 교회발전과 목회유익에 관련이 있는 위임목사의 대내외 사역 및 교회대표자로서의 품위유지를 위해 위임목사의 재량으로 사용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00조(사용목적)
① 목회비는 본교회의 목적과 비전에 따른 목회 및 담임목사 사역 수행에 부합되게 사용한다.
② 목회비는 원칙적으로 다음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1. 위임목사의 목회연구 및 설교에 필요한 도서․자료의 구입과 기타 필요한 제비용의 지출
2.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선교사‧목회자‧원로목사‧미자립교회 교역자, 성도 및 지인 지원 등 대내외지원비와는 지출성격이 구분되는 개인적 목회사역
3. 교회방문 교역자나 대내외 교역자, 성도, 각종 대인관계시 식대선물 등 방법의 접대
4. 개인 목회에 도움을 준 지인들과의 교제활동
5. 교직원복지비에서 지출하지 않은 담임목사의 품위유지를 위한 의복, 기타 물품구입
6. 교직원복지비에서 지출하지 않은 휴양이나 체력단련, 건강관리 등 목회사역에 도움이 되는 제반 활동
7. 기타 애경사 지원 등을 포함, 위임목사 목회활동영역에 부합되는 제반사역
제00조(목회비의 확보)
① 목회비는 당회 결의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최종 확정하는 예산으로 한다.
② 정기공동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시에는 총예비비에서 전용하여 사용하되, 당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00조(수령 및 관리) 목회비는 교회 명의의 ‘목회비통장’으로 입금하며, 목회비의 관리는 목회행정실에서 담당한다.
제00조(지출증빙)
① 목회비는 사용처에 맞게 영수증으로 처리하거나 목회비 전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통해 증빙한다.
② 목회비 중 증빙이 곤란한 특수한 경우의 지출은 그 지급처를 목회행정실, 또는 재정위원회가 별도로 기록 관리한다.
* 모범정관은 종교인과세의 시행에 따라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재정/회계 관련 부분만 포함한 것임.
* 규모가 작은 교회의 경우에는 밑줄친 부분만 담은 간단한 정관도 가능함.
모범정관(안)_지교회 정관마련에 참고하세요.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