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에서 소방안전시설 설치기준 요약
다중이용업소안전시설등의설치기준.hwp
◎ 안전시설 등의 설치 기준은 ?
1. 소화기
① 영업장안의 구획 된 실마다 소화기 1개 설치
② 영업장에는 보행거리 20미터 마다 1개 설치
③ 바닥으로부터 1.5미터 이하인 곳에 비치
④ 연소기가 있다면 보행거리 10미터 이내에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의 소화기 비치
⑤ 주방에는 자동확산 소화용구 설치
- 10제곱미터 이하면 1개 이상이면 2개 설치
※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 설비,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되어 잇으면 자동확산 면제
2.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① 설치대상 : 영업장이 지하층에 있는 경우로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일때
② 설치방식 : 상수도 직결식, 팩키지형, 펌프가압식
③ 정격토출압력 : 1㎏/㎠ 이상 방수량은 분당 50리터 이상
④ 간이헤드 설치방법
- 간이헤드 하나의 방호면적 : 13.4㎡ 이하
- 간이헤드와 헤드사이 거리 : 307m 이하
- 간이헤드 벽이나 칸막이까지 거리 : 0.3m에서 1.8m 이내
- 간이헤드 디플렉터에서 천장이나 반자까지 거리 : 2.5㎝ ~ 10.2㎝ 이내가 되게 설치
3. 유도등
① 구획된 실 출입구 상단 에는 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 중에 하나 설치
② 유도등은 2선식으로 설치
③ 비상전원은 축전지로 하되 20분이상 작동하게
※ 비상전원을 60분이상으로 해야하는 곳
- 11층이상의 층
- 지하층이나 무창층으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타터미널, 지하역사, 지하상가 일 경우
4. 휴대용 비상조명등
① 영업장 및 구획된 실마다 잘보이는 곳에 1개이상 설치
- 출입구1, 비상구1. 각 실마다 1개식 설치
② 어둠 속에서도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③ 휴대용 비상조명등은 상시 충전되는 방식으로 설치
- 건전지 및 충전식 밧데리 용량은 20분이상의 것으로
5. 가스누설경보기
① 가스시설을 사용하는 주방이나 난방시설이 설치된 장소에 설치
※ 자동식소화기 설치 되면 제외
6. 경보설비
① 구획된 실마다 비상경보설비 발신기 셑, 비상방송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연동되는 것 중 하나 설치
7. 피난기구
① 2~4층 사이 부속실 이나 발코니에 완강기 등 피난기구 설치
② 문은 완강기 고정지지대 및 로프전개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설치
③ 고정지지대는 검정품 사용하고 바닥이나 벽체에 단단히 고정
④ 완강기 위치표시 및 사용설명서를 직근에 부착
8. 비상구
①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마다(층마다) 1개이상 설치
※ 비상구는 영업장마다 1개이상 으로 되어 있으나 영업장의 층마다 비상구를 설치하여 양방향 피난구조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② 층별 비상구 확보방법(계단이 1개소인 건축물 일때)
-지하층이나 1층 : 출입구 반대쪽에 비상구 설치
- 2~4층 : 출입구 반대쪽에 부속실 또는 발코니 에다가 완강기 등 피난기구 설치
- 5층이상 : 별도계단 설치
※ 옥상 대피공간이 확보되는 경우는 옥상으로 향하는 계단 가능
③ 비상구는 주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
※ 장변 길이 1/2이상 떨어져야 함
④ 비상구의 크기는 가로75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으로
⑤ 문열림 방향은 피난방향을 열리게
⑥ 비상구는 구획된 실이나 천정으로 통하는 구조가 아닐 것
⑦ 발코니나 부속실의 크기는 가로75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으로
9. 방화문
① 문의 재질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때는 방화문으로 설치
- 불연재료로 설치 가능 한 경우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 건물의 구조상 비상구 또는 주출입구의 문이 지표면에 면하는 경우로 화재시 연소우려 없는 경우
* 건축법에서 방화구획 대상이 아닌 경우
※ 자동문으로 설치 할수 잇는 조건
-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개방되는 구조
- 정전시 자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 수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② 피난계단에 접하는 문은 방화문으로 설치
③ 보일러실과 영업장사이의 출입문은 방화문으로 설치
10, 피난 유도선
①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안에 복도, 통로가 있는 경우 유사시 대피가 용이한 구조가 아닐 경우 피난유도선 설치
② 피난 유도선은 화재발생시 정전이후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등으로 시야확보가 어려운 복도나 통로등에 피난동선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
첫댓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