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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민사]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의 현금청산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므로 행정법원으로 이송한 사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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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울고등법원 | 작성일 | 2013-05-07 | 조회 | 990 |
첨부파일 | [1] 2012나94843.pdf | ||||
내용 | |||||
● 대상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3. 4. 17. 선고 2012나94843 판결 (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
● 판결주문 이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함. ● 사안의 개요 가. 피고(피항소인, 이하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329-94 일대 50,993㎡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2008. 9. 5.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9. 11. 30.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으며 2011. 8. 18.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항소인, 이하 원고)는 위 사업시행구역내에 토지를 소유한 자임. 나.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적법하게 분양신청을 철회하였으므로 원고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를 ‘구 도시정비법’이라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도시정비법’이라 줄여 쓴다) 제4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현금청산자가 되었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60일 내에 분양계약체결을 하지 않아 피고의 구 정관 제44조 제5항에 따른 현금청산자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함. 다. 제1심에서 원고의 소를 기각하자, 원고는 항소함. ● 재판부의 판단 가. 주택재개발조합은 공익법인으로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라는 공공사업의 시행을 그 설립목적으로 하고, 그 지위에서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청산금부과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수행하므로 주택재개발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의 여러 절차에 있어서 그 조합원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도시정비법의 조항들은 공법관계를 규율하고 있으며 이에 기한 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임. 나. 그리고 분양계약 중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특정 건축물에 대한 건물의 완성 및 권리이전에 관한 법률관계는 도시정비법과 이에 근거를 둔 관리처분계획에 근거를 둔 것이어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의 조합과 조합원의 법률관계는 도시정비법 제57조에 따라 청산되어야 함. 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청구권의 근거가 공법규범에 근거하고 있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의 조합원에 대한 현금청산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일련의 과정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후속절차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의 현금청산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루는 것이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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