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구속영장은 작성명의인이 검사인 공문서, 허위내용으로 구속영장을 작성하면 허위공문서작성(형법 제227조), 허위작성한 공문서를 행사하면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형법 제229조), 따라서 검사가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내용으로 구속영장을 작성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하고 그것을 행사하면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가 된다. 이 둘의 관계는 범죄행위가 2개로서 경합되는 실체적 경합관계이다. 죄질이 매우 안 좋고 입헌주의 헌법의 핵심인 법치와 적법절차를 파괴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첫댓글 구속영장은 작성명의인이 검사인 공문서, 허위내용으로 구속영장을 작성하면 허위공문서작성(형법 제227조), 허위작성한 공문서를 행사하면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형법 제229조), 따라서 검사가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내용으로 구속영장을 작성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하고 그것을 행사하면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가 된다. 이 둘의 관계는 범죄행위가 2개로서 경합되는 실체적 경합관계이다. 죄질이 매우 안 좋고 입헌주의 헌법의 핵심인 법치와 적법절차를 파괴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