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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카페 게시글
고문과 조작 허위내용의 구속영장작성및 행사 =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관악산방 추천 0 조회 11 24.06.04 10:46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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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4.06.04 10:50

    첫댓글 구속영장은 작성명의인이 검사인 공문서, 허위내용으로 구속영장을 작성하면 허위공문서작성(형법 제227조), 허위작성한 공문서를 행사하면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형법 제229조), 따라서 검사가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내용으로 구속영장을 작성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하고 그것을 행사하면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가 된다. 이 둘의 관계는 범죄행위가 2개로서 경합되는 실체적 경합관계이다. 죄질이 매우 안 좋고 입헌주의 헌법의 핵심인 법치와 적법절차를 파괴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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