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골절(치아파절포함)진단비 특별약관
한화 1040Young 플러스 종합보험 무배당
2023년 11월 1일
한화손해보험약관자료
YOUNG(2310)_2311_03.pdf (hwgeneralins.com)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골절 분류표(【별표10】 참조) 에서 정한 골절(이하 “골절”이라 합니다)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골절(치아파절포함)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보영소 | 골절 분류표【별표10】[골절(치아파절포함)진단비 특별약관] - Daum 카페
2. 제1항의 골절(치아파절포함)진단비는 매번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지급합니다. 다만, 같은 상해를 직접 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골절(치아파절포함)진단비를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Ⅰ 제2절. 보장조항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조(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Ⅰ의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점에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을 적용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Ⅰ 제1절. 공통조항 및 제3절. 납입면제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Ⅰ 제1절. 공통조항에서 정한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0 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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