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가는 민소법제26조제1항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 (민사소송법 등 인지규칙 참조)
△인지액이 1천원미만인 때에는 1천원으로 하고, 100원 미만의 끝자리가 있을 때에는 그 끝자리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장
대법원규칙으로 정함
1개의 소로서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소송의 원인이 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상의 소송을 병합한 때에는 다액의 소가에 의해 인지를 첩부
상
급
심
항소장
법 제2조제1항에 의해 산출한 금액의 1.5배액
상고장
법 제2조제1항에 의해 산출한 금액의 2배액
대법원제출 소장 포함
반소장
▲제1심에서의 반소장에는 법 제2조제1항에 의해 산출한 금액 ▲항소장에서의 반소장에는 법 제2조제1항에 의해 산출한 금액의 1.5배액
반소의 특례
(본소와 반소의 목적이 동일한 소송물인 때)
▲반소의 규정액으로부터 심급에 따라 본소의 소가에 대한 규정액 또는 그 1.5배액을 공제한 액
재심의 소장
일반의 소장, 항소장, 상고장 및 반소장의 경우와 같다.
소를 제기할 법원의 심급에 의함
화해, 포기, 인락조서에 대한 준재심
위와 같다
화해성립시에는 법 제2조제1항에 의해 산출한 금액의 1/5의 액
신
청
청구 변경 신청서
심급에 따라 변경 후의 청구에 관한 법 제2조제1항에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그 1.5배액으로부터 변경전의 청구에 관한 인지액을 공제한 액
당사자 참가 신청서 (민소법 제79조 제83조)
▲법 제2조제1항에 의해 산출한 금액 ▲항소심 : 제1심의 1.5배액
승계인의 참가신청에 대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승계주장사실을 다투는 경우에도 같다.
화해신청서
법 제2조제1항에 의해 산출한 금액의 1/5금액
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의 인지액으로부터 당해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공제한 액의 인지를 보정해야 함
지급명령신청서
법 제2조제1항에 의해 산출한 금액의 1/10의 액
1.채권자가 하는 파산 의 신청 2.화해개시의 신청 3.회사정리절차 개시의 신청 4.기타 제1호 내지 제3 호에 준하는 신청으 로서 대법원규칙에 정하는 신청
3만원
이 신청에 대한 재판
(항고법원의 재판포함)
에 대한 항고장 및 상소
장에는 당해 신청서에
붙여진 인지액의 배액의
인지 첩부
▲이외의 항고장에는 2
천원의 인지를 첩부
1.부동산의 강제경매 신 청,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의 신청 기 타 법원에 의한 경매 의 신청 2.강제관리의 신청이나 강제관리의 방법에 의 한 가압류집행의 신청 3.기타 제1호 내지는 제 2호에 준하는 신청으 로서 대법원규칙이 정 하는 신청
5천원
1.채권의 압류명령의 신 청 기타 법원에 의한 강제집행의 신청 2.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의한 가압류, 가처분 의 신청이나 가압류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 의 또는 취소의 신청 3.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신청 4.부동산등기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명령의 신청 기 타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 가등기 또는 가 등록의 가처분명령의 신청 5.즉시항고로 불복을 신 청할 수 있는 결정 또 는 명령이 확정된 경 우에 하는 준재심의 신청 6.기타 제1호 내지 제5 호에 준하는 신청으로 서 대법원규칙에 정하 는 신청
2천원
1.민사소송법 제475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최고의 신청 2.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을 구하는 신청 3.재산 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또는 그 말소신청
1천원
기타의 신고서
500원 ※단, 답변서 증거신청서 및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서에는 인지 불첩부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이혼소장 /이혼조정신청 /이혼시 재산분할 3개에 대한 인지 계산법도 일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요한 정보 올려 주신분께 감사 드립니다. 회원님들중 송달료에 대하여 아시는 분이 계시면 같이 올려주시면 회원님들께 도움이 도리라는 소견입니다만.. 소인은 퍼 갑니다. 감사감사!
송달료는 90,600원을 하면됩니다. 소액일경우 60,400원 조정사건 30,200원, 가압류/가처분 30,200원 등이 있으나, 무조건 소송은 90,600원을 붙이면 됩니다...만약 너무 많이 납부하여 남으면 모두 반환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