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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 (요강식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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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2006년 8월 21일(월) 14:00분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6년 세제개편(안)
(정기국회 제출)
2006. 8
재 정 경 제 부
<목 차>
Ⅰ. 세제개편 여건 1
Ⅱ. 2006년 세제개편 방향 2
1. 고려요소 2
2. 세제개편 방향 3
Ⅲ. 2006년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4
1.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4
(1) 경기회복세 지속을 지원 5
1) 기업 투자 활성화 5
① 환경․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5
②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확대 및 일몰 연장 5
③ 사회기반시설채권 등 이자소득 분리과세 6
④ 기업도시 참여기업의 양도차익 과세이연 6
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양도차익 과세이연 7
⑥ 행정중심 복합도시 수용 공장 등 양도차익 과세이연 7
2) 외국인 투자 활성화 8
①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현행 유지 8
②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채권이자소득 세율인하 9
③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9
3) 기본관세율 개편을 통한 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 10
① 기초원자재 세부담 완화 10
② 세율불균형 시정을 통한 과세형평성 제고 10
③ 기본관세율 체계 정상화 11
④ 기타 정책적 지원 11
(2) 성장잠재력 확충 지원 12
1)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 12
①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12
②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일몰 연장 13
③ 기술취득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14
④ 대학교원 등의 연구활동비 비과세 제도 개선 14
⑤ 대덕연구개발특구내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15
2) 인력개발 지원 16
① 취학전아동 교육비공제 대상 확대 16
② 시간제등록 대학학점 취득비 교육비 공제 17
③ 사립학교 등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조정 및 일몰 연장 17
3) 출산장려 및 보육지원 18
① 소수공제자추가공제제도를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로 전환 18
② 보육시설 대체취득시 과세이연 신설 18
4) 유전 개발지원 19
① 유전개발펀드에 대한 지급배당 소득공제 허용 19
② 유전개발펀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19
(3) 중소․벤처기업 지원 20
1) 창업단계 지원 20
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0
2) 운용단계 지원 20
①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 20
②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일몰 연장 21
③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출자시 허용되는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를 자(子)조합을 통한 출자시에도 허용 21
3) 구조조정 지원 22
①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22
②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신설 22
(4) 물류․금융 등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23
1) 중소 물류기업의 구조조정 촉진 23
① 자가물류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물류전문기업과 합병시
분할평가차익 과세이연요건 완화 23
② 물류기업간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완화 24
③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과세특례 25
2) 채권 및 증권시장 활성화 25
① 기금의 주식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25
② 고수익․고위험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26
2. 중산․서민층 생활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27
(1)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28
1) 도입배경 28
2) 기본방향 28
3) 수급자격 29
4) 급여산정 29
5) 신청․지급절차 30
6)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 30
(2) 근로자․자영업자․농어민 등의 세부담 경감 31
1) 근로자 31
① 혼인 및 장례비 소득공제 사유 확대 31
②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주택보조금의 과세특례 32
③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32
④ 우리사주 배당소득 비과세시한 연장 33
2) 자영업자 33
① 성실사업자에 대한 표준공제 확대 33
②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33
③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제 33
④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33
⑤ 성실납세제도 도입 33
3) 농어민 34
①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유류세 면제 34
②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34
③ 농․어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35
④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주주의 배당소득 세제지원 35
⑤ 조합법인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기준 12% 저율과세 특례 36
4) 서민 및 택시 등 운송업 37
①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개선 37
② 택시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38
③ 천연가스버스 구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38
④ 공장․광산․건설사업장․학교의 음식공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39
5) 고령화시대의 노인복지 지원 40
① 노인수발보험료에 대한 특별공제 허용 40
② 역모기지 대출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41
③ 역모기지보증기관의 보증보험료 수입 등을 수익사업에서
제외 41
④ 연계기업이 비영리법인인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한 손비 인정 42
(3) 부동산 시장안정 43
① 신축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제도 일몰 신설 43
② 부동산 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율 조정 44
③ 양도세 무신고자에 대해 등기부 기재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세
결정근거 신설 45
3.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원투명성 제고 46
(1) 세원투명성 제고 시스템 구축 47
1)현금거래의 노출 강화 47
① 직불(체크)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 상향조정 47
② 소비자상대업종에 대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화 48
③ 신용카드 사용․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및 신고포상금 지원 49
④ 현금거래 신고․인증제도 도입 50
2)금융거래정보에 대한 활용범위 확대 51
① 사업용계좌(Business Account) 개설제도 도입 51
② 신용정보업자의 개인신용정보 제출근거 마련 52
③ 세무조사시 금융기관 본점 일괄조회 범위 확대 53
④ 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근거 마련 54
⑤ 혐의거래․고액 현금거래에 대한 자료제공범위 확대 54
3)장부기장 등 근거과세 확대 55
① 기장세액공제율 상향조정 55
② 적격증빙 수취의무 강화 56
③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수입금액기준 하향조정 57
4)전문직사업자에 대한 소득파악 강화 58
①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복식부기의무 부여 58
② 의료비공제 범위 확대 59
③ 변호사 수임자료 제출범위 확대 60
④ 전문직사업자의 수입금액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61
5) 거래흐름의 정상화 61
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도 도입 61
② 면세사업자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부과 62
③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중과 63
④ 간이과세 배제기준 강화 63
(2) 사후관리 및 사회적 감시기능 강화 64
① 가산세 제도의 개편 64
② 세무조사 개선 67
③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 완화 68
(3) 영세사업자 세부담 증가완화 장치 마련 69
①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제도 확대 및 지속 69
② 성실사업자에 대한 표준공제 확대 70
③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제 확대 시행 71
④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72
⑤ 성실납세제도 도입 72
4. 조세중립성 제고를 위한 비과세․감면 정비 73
(1) ’06년 일몰도래 감면제도중 폐지․축소 대상 74
① 코스닥상장 중소기업 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 폐지 74
②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제도 폐지 74
③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폐지 75
④ 문화사업준비금제도 폐지 76
⑤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 폐지 77
⑥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 78
⑦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폐지 79
⑧ 농협조합등이 유통자회사등에 현물출자시 양도차익 법인세 과세이연 폐지 79
⑨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손실준비금 및 출자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폐지 80
⑩ 투기지역내 토지수용시 양도세 과세특례 폐지 81
⑪ 금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인지세 면제제도 폐지 81
학교법인의 해산에 따른 증여세 부과특례 폐지 82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폐지 82
자경농민등에 증여․양도한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양도세 면제 폐지 83
간접투자기구 관련 증권거래세 면제범위 축소 83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출자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폐지 84
비과세 농․수협 등 예탁금 세제지원 축소․연장 85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 비과세 기준금액 조정 86
복권당첨소득등 분리과세특례 기준금액 인하 및 일몰 연장 87
기부금 손금산입특례 축소․조정 88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 축소 90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유지 및
감면한도 신설 91
디지털TV 방송장비 관세감면 축소 9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축소․연장 등 92
기술취득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유지 92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확대 및 일몰 연장 92
우리사주 배당소득 비과세시한 연장 및
비과세기준금액 축소 92
(2) 일몰이 없는 감면제도중 폐지․축소 대상 93
①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범위 조정 93
② 농협중앙회 및 축협중앙회 합병에 따라 수령한 보조금 과세이연 특례 폐지 94
③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 범위조정 94
④ 기관투자가의 배당소득 익금불산입율을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30%로 하향 조정 94
⑤ 대학교원 등의 연구활동비 비과세한도를 월20만원으로 조정 94
⑥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개선 94
⑦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94
5. 조세체계의 합리화․선진화 95
(1) 소득과세제도 선진화 96
① 소득세제 간소화 96
② 공동사업 과세제도의 적용범위 명확화 97
③ 공동사업장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98
④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 개선 99
(2)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조성 100
①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율 조정 100
②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 폐지 101
③ 접대비로 취급되는 경비범위 조정 101
(3) 소비과세제도 보완 102
① 교통세법 명칭․목적 변경 및 유효기간 연장 102
② 면세유 불법유통에 대한 제재 강화 102
③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 범위조정 103
(4) 납세편의 제고 104
① 강연료 등 기타소득 신고절차 간소화 104
②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도입 105
③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 면제 105
④ 투자신탁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단일화 106
⑤ 남북왕래자에 대한 통관절차 간소화 106
⑥ 전기 등 연속 반출입 물품에 대한 통관근거 신설 107
⑦ 외국차량을 내국차량으로 자격변경할 수 있는 근거 신설 107
⑧ 관세법인제도 도입 108
⑨ 관세사 의무 보수교육제도 폐지 108
Ⅳ. 향후 추진일정 108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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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요소 |
□(중장기 조세개혁과제의 이행) 세제선진화차원에서 추진중인 중장기 조세개혁과제중 단기과제를 세제개편에 반영
ㅇ조세중립성 제고를 위하여 금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55개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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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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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폭넓은(Broad-based) 경제성장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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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제도의 선진화를 통한 세제의 경쟁력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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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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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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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서민층생활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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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원투명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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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중립성 제고를 위한 비과세․감면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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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체계의 합리화․ 선진화 | |||||||||||
5대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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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기회복세 지속을 지원
②성장잠재력 확충
③중소·벤처 기업 지원
④금융·물류 등 서비스 산업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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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근로장려 세제 도입
②근로자, 자영자, 농어민등의 세부담경감
③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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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
②세무행정 등 사후관리 강화
③사회적 감시기능 활성화
④영세사업자 세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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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06년 일몰도래 55개제도 정비
②일몰 없는 제도중 7개 개선과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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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득과세 제도의 선진화
②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조성
③소비세 제도의 보완
④납세편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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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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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정기국회에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9개 세법 개정안 제출
ㅇ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교통세법, 국세기본법, 관세법, 관세사법, 관세 환급 특례법 |
Ⅲ.2006년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
(3) 부동산 시장안정 |
①신축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제도 일몰 신설(조특법§99, §99의3)
현 행 |
개 정 안 |
□ ’98.5.22~’99.12.31, ’00.11.1 ~’03.6.30 기간중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ㅇ 당해 신축주택 양도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 100% 감면
ㅇ신축주택외 주택 양도시 당해 신축주택은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고가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고가주택 판정기준> ․’98.5.22~’99.9.17: 전용면적 50평이상이고 양도기준시가 5억원초과 ․’99.9.18~’02.9.30: 전용면적 50평이상이고 양도실가 6억원초과 ․’02.10.1~’02.12.31: 전용면적 45평이상이고 양도실가 6억원초과 ․’03.1이후: 양도실가 6억원초과 |
ㅇ (현행 유지)
ㅇ 일몰 신설 -2007.12.31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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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제도 보완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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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중립성 제고를 위한 비과세․감면 정비 |
□현재 비과세․감면제도는 총 226개, 19.9조원(총국세대비 14.5%)으로 근로소득 특별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03년이후 총국세대비 감면세액 비중이 14%대로 상승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기준은
ㅇ(연장대상) 성장잠재력 확충과 관련된 R&D․설비투자 촉진제도 및 근로자․농어민․중소기업의 세부담 경감제도
ㅇ(축소․폐지대상) 감면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여건변화에 따라 지원 타당성이 낮아진 제도, 이용실적이 미미한 제도 및 외국의 사례가 없거나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제도
□비과세․감면제도중 62개 제도를 정비대상으로 하여 34개 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
ㅇ‘06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55개 제도중 28개제도의 일몰을 연장하고, 27개 제도는 폐지 또는 축소
ㅇ일몰이 없는 제도중 7개 제도를 ’06년에 폐지 또는 축소 |
⑩ 투기지역내 토지수용시 양도세 과세특례 폐지(조특법§85)
현 행 |
개 정 안 |
□투기지역 내 토지 수용시 예정지구 지정일 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 기준시가로 양도세 과세
□ 일몰시한 : ’06.12.31 |
<폐 지> |
<개정이유>
□ ’07년부터 모든 부동산에 대해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므로 기준시가 과세제도가 폐지되는 점을 감안
자경농민등에게 증여․양도한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양도세 면제 폐지(조특법제5584호 부칙§16)
현 행 |
개 정 안 |
□’91년말 현재 농지등의 소유자가 자경농민인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에게 ’06년까지 증여․양도하는 경우 증여세․양도세 면제 |
<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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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축소
*증여의 경우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제도 운용
**양도의 경우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제도(조특법§69) 및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세 감면제도(조특법§70) 운용
Ⅳ.향후 추진일정 |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심의(8.21)
□차관회의(9.14, 예정)
□국무회의(9.19, 예정)
□국회제출(9.28, 예정)
보도자료 2 (4대 개편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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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세제개편(안)
(4대 개편과제 보조설명자료)
2006. 8
재 정 경 제 부
< 목 차 >
Ⅰ. 기본관세율 개편 1
※본문 「경제회복세 지원」 분야에 포함
1. 개편 배경 1
2. 개편 방향 2
3. ’06년도 개편 내용 3
4. 기대 효과 9
Ⅱ.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10
※본문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지원」 분야에 포함
1. 도입 기본방향 10
2. 적용 대상 11
3. 근로장려세제 도입 모형 16
4. 신청․지급 등 행정절차 20
5. 단계별 확대방안 22
Ⅲ. 세원투명성 제고방안 23
※본문의 5대 세제개편분야중 세 번째
Ⅳ.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24
1. 현 황 24
2. 문제점 및 운용방향 25
3. ’06년도 정비 계획(안) 26
Ⅳ.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
1. |
|
현 황 |
□ 비과세․감면 제도는 총 226개, 19.9조원(’05년 기준) 규모
ㅇ 국세대비 비과세․감면 비중은 근로소득공제․임시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03년 이후 14%대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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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년 |
|
’02년 |
|
’03년 |
|
’04년 |
|
’0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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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감면(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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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
14.7 |
|
17.5 |
|
18.3 |
|
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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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국세(조원) |
|
88.6 |
|
96.4 |
|
107.5 |
|
110.2 |
|
118.1 |
|
▪국세대비비중(%) |
|
13.4 |
|
13.3 |
|
14.0 |
|
14.2 |
|
14.5 |
|
* 근로소득특별공제 확대 : 교육비공제(500→700만원)․자녀양육비공제(150→200만원)
* 임시투자세액공제 확대 : (~03.)10%→(04)15%→(05)10%→(06)7%
ㅇ 분야별로는 연구개발․투자촉진(23.7%), 근로자(23.2%) 농어민(14.6%), 사회보장(11.2%)관련 지원액이 14.5조원으로서 전체 지원액의 72.7%를 차지
(단위 : 건, 억원, %)
구 분 |
감면제도 |
비과세․감면액 | ||
제도수 |
비중 |
금 액 |
비중 | |
합 계 |
226 |
100.0 |
199,878 |
100.0 |
ㅇ 연구․인력개발 및 투자 촉진 ㅇ 근로자 지원 ㅇ 농어민 지원 ㅇ 사회보장 ㅇ 기타* |
22 19 23 12 150 |
9.6 8.4 10.1 5.3 66.3 |
47,432 46,353 29,167 22,422 54,504 |
23.7 23.2 14.6 11.2 27.2 |
* 저축, 중소기업, 지방이전, 교육, 문화 등 13개분야
□ ’06년말 일몰이 도래하는 제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55개이며 감면규모는 3조원 수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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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및 운용방향 |
□ [문제점] 최근 5년간 평균 비과세․감면액 증가율(8.6%)이 국세증가율(7.3%)을 상회하여 과세기반이 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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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02 |
’03 |
’04 |
’05 |
평균 |
▪비과세․감면 증가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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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7.2 |
18.9 |
4.4 |
9.3 |
8.6 |
▪관련국세 증가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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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8.8 |
11.6 |
2.4 |
7.2 |
7.3 |
ㅇ 비과세․감면은 기득권화․항구화되는 경향이 있어
조세의 중립성과 형평성을 저해하고,
-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응한 감면제도 운용을 어렵게 함
* ’06년 일몰이 도래하는 55개 제도의 평균 존속기간이 15년
□ [운용방향] 비과세․감면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2010년까지 국세대비 비과세․감면 비중을 13% 대로 축소
ㅇ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세율 인하 등을 통해 흡수
함으로써 “넓은 세원․낮은 세율 체계”를 구축하는데 활용
ㅇ 이와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비과세․감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 국가재정법(안)중 조세감면관련 주요 제도
▪조세감면총량한도제 : 비과세․감면액을 국세의 일정비율(예시 : 직전
3년평균 비과세․감면비율±1%)내에서 관리
▪조세감면사전제한제 : 기존감면을 폐지하는 등 재원조달방안이 수반되지 않은 감면 신설 제한
▪조세지출예산제도 : 세출예산과 조세지출을 연계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세출예산안 제출시 조세지출추정치를
함께 국회에 제출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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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도 정비 계획(안) |
□ 정비 원칙
[일몰 연장 기준]
ㅇ 성장동력 확충과 관련된 R&D․설비투자․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제도
ㅇ 근로자․농어민․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폐지․축소 기준]
ㅇ 외국에 사례가 없거나 국제기준과 부합되지 않는 제도
ㅇ 감면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경제․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라 지원 타당성이 낮아진 제도
ㅇ 이용실적이 미미하거나, 세출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제도 등 존속 실효성이 낮은 제도
[일몰 신설 기준]
ㅇ 일몰 없는 제도에 대해서는 정책적 우선순위․상시화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2~5년의 범위내에서 일몰 신설 |
□ 정 비(안)
[’06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55개 제도]
① 28개 제도*는 감면폭 조정 없이 연장
* 연구개발․설비투자(6), 중소기업․구조조정(9), 농어민(6), 근로자(4), 기타(3)
② 12개 제도는 연장하되 감면폭을 조정
③ 15개 제도는 폐지
[일몰 없는 제도]
① 5개 제도는 감면폭을 조정하고 2개 제도는 폐지
※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금년말 경기․투자동향 등을 보아가며 연장여부 등을 검토
② 32개 제도는 일몰 신설(3년 원칙)
<참고> ’06년 정비대상(안) 비과세․감면제도 세부 내역
1. ’06년 일몰 도래 제도
감면폭 조정 없이 현행 제도를 그대로 연장(28개)
폐 지 (15개)
번호 |
조문 |
조세지원내용 |
51 |
§85 |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투기지역내의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실거래가로 과세하나 행정수도 건설 등 공익목적으로 수용(예정지구 지정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 대신 기준시가로 과세 |
54 |
5584호 부칙§16 |
【자경농민 농지 양도세등 면제】
’91년말 현재 농업진흥지역내 농지 등을 소유한 자가 농지 등을 자경농민인 직계존비속․형제자매에게 ’06년말까지 증여․양도하는 경우 증여세․양도세 면제 |
3. 일몰 없는 제도 중 일몰 신설 (32개)
번호 |
조 문 |
조세지원내용 |
17 |
§99 및 §99의 3 |
ㅇ신축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
< 2006년 정기국회 제출 세법개정(안)에 대한 >
문 답 자 료
2006. 8
재 정 경 제 부
|
목 차
< 경기회복세 지속을 지원 >
1.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확대 및 일몰 연장 1
2. 기업도시 참여기업의 양도차익 과세이연 2
3.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채권이자소득 세율인하 4
4.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6
5. 기본관세율 개편을 통한 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 9
< 성장잠재력 확충 지원 >
6.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일몰연장 14
7. 대덕연구개발특구내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15
8. 취학전아동 교육비공제 대상 확대 18
9. 사립학교 등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조정 및 일몰 연장 21
10.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를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로 전환 22
11. 보육시설 대체취득시 과세이연 신설 29
12. 유전개발펀드에 대한 지급배당 소득공제 허용 31
< 중소․벤처기업 지원 >
1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도 유지 32
14.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출자시 허용되는 주식양도차익 비과세를 자(子)조합을 통한 출자시에도 허용 33
15.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34
16.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신설 35
< 물류․금융 등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
17. 자가물류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물류전문기업과 합병시 분할평가차익 과세이연요건 완화 37
18. 물류기업간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완화 39
<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
19.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41
< 근로자․자영업자․농어민 등의 세부담 경감 >
20.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개선 46
21. 택시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제도 지속 49
22. 노인수발보험료에 대한 특별공제 허용 51
23. 역모기지 대출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52
< 부동산 시장안정 >
24. 신축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제도 일몰신설 54
25. 양도세 무신고자에 대해 등기부 기재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세 결정근거 신설 58
< 세원투명성 제고 시스템 구축 >
26. 세원투명성 제고 시스템 구축 59
27. 현금거래 신고․인증제도 도입 61
28. 사업용계좌(Business Account) 개설제도 도입 63
29. 적격 증빙 수취의무 강화 65
30. 의료비공제 범위 확대 66
31. 변호사 수임자료 제출범위 확대 67
3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도 도입 70
< 사후관리 강화 및 사회적 감시기능 활성화 >
33. 가산세 제도의 개편 72
34.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 완화 75
< 영세사업자 세부담 증가 완화장치 마련 >
35. 성실사업자에 대한 표준공제 확대 77
36.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78
37. 성실납세제도 도입 79
< '06년 일몰도래 감면제도중 폐지․축소 대상 >
38.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제도 폐지 81
39. 비과세 농․수협 등 예탁금 세제지원 축소․연장 82
40.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유지 및 감면한도 신설 83
41. 디지털TV 방송장비 관세감면 축소 84
< 소득과세제도 선진화 >
42. 공동사업 과세제도의 적용범위 명확화 85
< 소비과세제도 보완 >
43. 면세유 불법유통에 대한 제재 강화 87
44.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 범위조정 90
< 납세편의 제고 >
45.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도입 93
46. 투자신탁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단일화 94
47. 전기 등 연속 반출입 물품의 통관절차 간소화 95
48. 외국차량을 내국차량으로 자격변경할 수 있는 근거 신설 97
49. 관세법인제도 도입 100
(3) 부동산시장 안정 |
24. 신축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제도 일몰신설(p43) |
① 신축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제도란? |
□ 외환위기 이후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ㅇ 감면대상 신축주택(고가주택 제외)은 언제 양도하더라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세를 감면하고
-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소유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은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 특례대상 신축주택 기준
대상기간 |
대상 지역 |
대상 주택 |
’98.5.22~’99.6.30 |
전국 |
고급주택(전용면적 50평이상이고 양도당시 기준시가 5억원 초과) 제외 |
’99.6.30~’99.12.31 |
전국 |
국민주택(전용면적 25.7평이하)이하 |
’00.11.1~’01.5.22 |
수도권외 지역 |
국민주택(전용면적 25.7평이하)이하 |
’01.5.23~’02.9.30 |
전국 |
고급주택(전용면적 50평이상이고 양도당시 실거래가 6억원 초과) 제외 |
’02.10.1~’02.12.31 |
전국 |
고급주택(전용면적 45평이상이고 양도당시 실거래가 6억원 초과) 제외 |
’03.1.1~’03.6.30 |
서울, 과천, 5대신도시(분당, 평촌, 일산, 산본, 중동)외 지역 |
고가주택(양도당시 실거래가 6억원 초과) 제외 |
주」대상기간 해당여부 판정기준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일반분양) : 신축주택취득기간내 주택건설사업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할 것(계약기준)
2. 자기건설한 신축주택인 경우(조합원분양분) : 신축주택 취득기간내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받을 것(준공기준)
② 신축주택 과세특례 제도중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 일몰기한을 신설하는 이유는? |
□ 외환위기 이후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제도가 감면대상 신축주택 자체에 대한 양도세 감면에 추가하여
ㅇ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신축주택 구입후 추가로 구입하게 된 다른 주택에까지 1세대 1주택 비과세혜택을 유지*시켜주고 있어
*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소유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은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
- 감면혜택이 과도하고 다주택자를 중과*하는 현 부동산 정책방향과 상치되어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것임
* 2005.1월부터 3주택이상 주택 양도자 양도세 중과(60%)
2007.1월부터 2주택이상 주택 양도자 양도세 중과(50%)
③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제도에 일몰기한을 신설하면 어떤 변화가 있나? |
□ 현재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소유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주택(일반주택이라 함)을 양도하는 경우
ㅇ감면대상 신축주택은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 즉, 일반주택을 2채 소유하다 양도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나
ㅇ 감면대상 신축주택 1채, 일반주택 1채를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일반주택 1채를 소유하다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요건*이 충족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 3년 이상 보유[서울, 과천, 5대신도시(분당, 평촌, 일산, 산본, 중동)에 소재한 주택은 보유기간중 2년 이상 거주]한 실거래가 6억원 이하의 주택
□ 이번 개정으로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 대해 일몰기한(2007.12.31)이 신설되면
ㅇ감면대상 신축주택 1채, 일반주택 1채를 소유하다 ’08.1.1. 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 이 경우 1세대 2주택 양도세 50% 중과제도는 적용되지 않음(소득세법시행령 §167의5①)
④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제도 변경이 감면대상 신축주택 자체에 대한 감면에는 영향이 없는가? |
□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감면은 현행 대로 유지됨
ㅇ 즉, 2008.1.1.부터는 감면대상 신축주택 1채, 일반주택 1채를 소유하다
-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자의 주택양도가 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나*
* 이 경우 1세대 2주택 양도세 50% 중과제도는 적용되지 않음(소득세법시행령 §167의5①)
-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은 현재와 같이 양도세가 감면됨
40.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유지 및 감면한도 신설(p91) |
①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제도가 종전과 달라지는 내용은? |
□종전에는 증여할 수 있는 농지 등의 면적*만을 제한하였으나
*농지 : 9,000평, 초지 : 45,000평, 산림지 : 90,000평
ㅇ앞으로는 면적 제한 외에 5년간('07.1.1~'11.12.31) 증여하는 농지 등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1억원*까지만 감면받을 수 있음
*증여재산가액으로 5억6천만원에 상당하는 금액
8년 자경 및 농지대토 양도세 감면 종합한도도 5년간 1억원임
□또한, 동 제도가 양도세 부담회피 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 그 동안 지가상승 등으로 당초 농지취득자(아버지)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할 경우 많은 양도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 농지를 증여받은 자녀가 사후관리 요건*만을 충족하고 농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시점의 가액이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계산되기 때문에 양도세 부담이 축소됨
*증여후 5년내 양도 또는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
ㅇ 앞으로 영농자녀가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아버지)의 취득가액을 당해 농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됨
※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 비교
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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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 취득 子에게 증여 子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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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현 행) 증여받은 시점의 가액 기준
② (개정안) 증여자(아버지)의 당초 취득가액 기준
첫댓글 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정말 정확하게 정리된 내용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