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비용"
[광주손해사정, 목포손해사정, 순천손해사정]
빛가람손해사정법인
KBS 실속경제! 매거진 오늘 생방송 방송원고를 그대로 옮김니다.
<실속경제> 이 시간에는 자동차사고와 운전자보험 중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빛가람손해사정법인>
양해일 대표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손해사정]
질문1.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이면 대부분 가입되어 있는 운전자보험 중 오늘은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지급되는지 먼저 설명해 주시죠.
답변.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특별약관에 따르면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1사고마다 이 특별약관의 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보상하는 운전자보험에 특별약관 중 하나입니다.
질문2.
그렇다고 변호사를 선임하면 무조건 보험금을 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경우에 해당합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때 가해자인 피보험자의 상황이 3가지의 경우에 해당할 때 지급하게 됩니다.
약관에 따르면
첫째 피보험자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경우
둘째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셋째 피보험자가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첫째 사유인 피보험자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경우라면 바로 변호사선임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원은 불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나가게 될 때에는 바로 변호사선임비용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아셔야 하겠습니다.
[광주손해사정]
질문3.
좀 어렵네요. 그럼 두 번째 경우인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답변.
검사가 정식 기소를 하여 정식재판이 진행된 경우에는 변호사선임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약식기소의 경우에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형사재판 절차를 잠시 설명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통사가고 발생하면 범죄혐의에 대하여 경찰 또는 검찰에서는 수사를 합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하거나 검사는 공소를 제기 하게 됩니다.
공소제기 즉 기소란 검사가 범죄혐의에 대하여 법원에 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교통사고를 정식재판에 의해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검사는 지방법원의 관할 사건에 대하여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 즉, 정식재판을 거치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 구류 또는 몰수의 형을 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게 되면 약식명령 공소장에 의해 기소하는 약식기소를 할 수 있고, 약식기소 시 약식재판을 통해 가해 운전자는 약식명령 판결문을 법원 등기로 받게 됩니다.
이처럼 약식기소 된 사건에 대해서는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질문4.
세 번째 경우인 피보험자가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주시죠.
답변.
검사가 약식으로 기소하였는데, 법원이 정식재판을 요구하여 정식재판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는 약식기소지만 결과적으로 정식재판이 진행된 경우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변호사선임비용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경우 모두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는 되었지만 법원이 정식재판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고 가해자 즉, 피보험자가 정식재판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따르면 가해자 즉,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7일을 넘기거나, 7일 이내 벌금을 납부할 경우 형은 확정됩니다. 하지만 약식명령으로 가해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경우, 피고인이 이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 이런 경우 운전자보험에 벌금 특약이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광주손해사정]
질문5.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겼는데요. 그럼, 어떤 자동차를 운전하든지 상관없이 보상이 가능합니까?
답변.
매우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 약관에서 말하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를 보면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도 해당하는데요.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도 이 약관에서 말하는 자동차에 해당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건설기계는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즉,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던 중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의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질문6.
오토바이 즉, 이륜자동차는 해당이 안 되네요.
답변.
그렇습니다. 상해보험은 오토바이와는 전혀 상극입니다. 대부분에 상해보험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참고로 생명보험의 경우에도 그런데요.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할 때 이륜자동차에 운전하는지를 물었을 때 대부분 그렇지 않다고 답하고 있어 고지의무 위반를 물어 거절하게 됩니다.
이 운전자보험의 경우에도 예외없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보험회사마다 이륜자동차 운전자보험을 별도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험에 가입을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구요. 자전거의 경우에도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7.
자동차를 운전 중이 경우면 모두 해당되겠죠.
답변.
그렇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경우라면 모두 해당이 되겠습니다.
[광주손해사정]
질문8.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1심에서 불복해서 상급법원으로 가는 경우 변호사 비용은 계속 추가로 들어가는데요. 그럼 이런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약관에 의하면 1사고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1사고라 함은 하나의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를 말하며, 1사고로 항소심, 상고심 포함하여 다수의 소송을 하였을 경우 그 소송동안 피보험자가 부담한 전체 변호사선임비용을 합쳐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참고로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보험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질문9.
마지막으로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답변.
그렇습니다. 모든 경우가 그렇듯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는 당연히 보상되지 않습니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에 의한 경우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잘 아고 계시겠지만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사고, 그리고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에도 보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