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메리츠화재 약관자료
보영소 | 신차교환보험 - Daum 카페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또는 피보험자동차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자(이 하 “피보험자동차 관리자”라 합니다)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3.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5. 위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6. 신체상해(사망 포함), 제3자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또는 모든 재물손해
7.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피보험자 또는 대리인에 의해 발생된 비용
8. 전쟁, 침략, 외적행위, 적대행위(선전포고의 여부 불문), 내란, 반란, 혁명, 폭동, 테러, 군 권력에 의하거나 찬탈된 권력의 결과 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 손해 또는 정부, 공공기관 또는 자치당국에 의한 몰수, 국유화, 명령 또는 재물의 파괴나 손해
9.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장지역에서 파업, 직장폐쇄 또는 근로방해, 폭동 또는 소요에 가 담중인 자에 의한 손실, 영업의 중지 또는 지연
10. 피보험자동차 제조사의 지급불능, 재정불능 또는 파산, 지불유예, 부도, 청산, 재산관 리 또는 채권자와의 사전협의
11. 법령위반. 단, 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하고 법령위반사실과 보험사고간 인과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12. 객관적인 과실비율 및 사고경위가 판별될 수 없는 사고
13. 도난사고 및 침수사고
【도난】
피보험자동차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을 포함합니다.
【침수】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하며,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습니다.
14. 피보험자동차가 렌터카 및 데모카로 사용된 경우
15. 피보험자동차가 소방차, 구급차 등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가목 내지 다목에 의 한 긴급자동차로 사용된 경우
16. 피보험자동차가 경찰용 자동차,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 등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긴급자동차로 사용된 경우
17. 전부손해사고. 단, 전부손해사고의 경우에도 자동차보험으로 차량을 수리하여 원상회 복하고 반납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전부손해】
전부손해란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자동차보험의 보험회사가 부담하기 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자동차보험에서 정한 차량가액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18. 피보험자동차가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사용된 경우
19. 피보험자동차가 영업용으로 사용된 경우
20. 신차의 판매수수료 및 기타 수리 차량의 매각, 보관에 소요된 비용 등
21. 제3조 제1항 제1호의 사고가 발생한 후 수리한 피보험자동차(원상회복차량)를 운행한 경우
22. 결함있는 피보험자동차의 회수(리콜(Recall))로 인한 손해
23. 피보험자동차의 판매사 또는 제조사가 인증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신차를 국내에서 판매 또는 공급할 수 없게 된 경우
24. 자동차보험에서 신차손해담보 특별약관의 보험금(신차가액 보험금, 대체차량 등록비용 보험금, 신차 취득세 등)을 받은 경우. 단, 수리 시 제비용 보험금만 단독으로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25. 신차로 교환함으로써 발생한 취득세 및 기타 제세공과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