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 2018.11.15.] [법률 제15716호, 2018.8.14., 일부개정] 제47조(병원감염 예방) ①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병원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ㆍ운영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8. 4.>
②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및 「경비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경비원 등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③제1항에 따른 감염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감염관리실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8. 4., 2015. 12. 2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약칭: 응급의료법 ) [시행 2018.9.21.] [법률 제15522호, 2018.3.2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 28.>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救助)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1. 8.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감염병예방법 )
[시행 2018.10.18.] [법률 제15608호, 2018.4.17., 타법개정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심근염은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심장 근육에 급성 또는 만성으로 염증 세포가 침윤한 상태를 말한다.
병원에서의 우선은 위생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수액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수액 놓는 주사에 감염이 되어있던 것이라면 어떻게 하나 라는 생각도 해보았다. 또 대중적으로 한 번쯤은 걸려봤었던 흔한 증세인 장염, 감기, 복통이라 수액,주사 맞기에 더욱 불안감이 커질 것이다. 게다가 이 사건 모두 종합, 대형병원이라 위생에 민감한 부분일텐데 만약 위생으로 인한 감염 문제 였다면 사람들은 어느 병원에 믿고 맡겨야 할지 고민이 될 것이다. 나 또한 앞으로 병원에 가서 수액 맞기 힘들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