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타 분야에 대해서는 공적부조차원에서 추가로 더 지급되어야 한다. 경찰, 소방관의 경우 그럴 필요성이 있으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직업군인은 계급정년이 강력해서 대위에서 소령으로 진급을 하지 못하면 만43세에 강제전역을 해야하니 경력단절을 메울 수 있는 확률의 현저히 낫다. 이러한 점이 고려된 것 같다.
하지만 특별히 공적재원이 현저히 부족하다면 조정될 필요도 있을 듯하다. 그 검토는 다른 모든 것들을 줄여도 힘들다면 그렇다는 얘기다. 군인의 의무는 사실 숭고하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보면 군인정신의 정의가 나오는데, "군인정신은 ... 죽음을 무릅쓰고 책임을 완수하는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이다"라고 되어 있다. 우리나라 그 어떤 공무원도 임무수행을 함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책임을 완수하라고 하지 않는다.
요컨대 군인연금의 문제는 특수성은 인정해야 하고 그 우선순위와 정도의 문제로 이해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