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변호사님 박병장 감전사고에 대하여 아시는지요 .
저 박병장의 큰누나 .. 법에대해 하나도 몰라서 고승덕 변호사님을 직접찾아왔습니다. ㅜㅜ
하 ~ 너무 답답하고 너무나 억울해서 찾아왔으니 부디 답변만이라도 부탁드립니다.
아래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병장은 군대 지휘관의 부주의로 인하여 12M 높이의 전봇대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2만2천900볼트 고압선에 감전된사례입니다.
군대로 부터 받은 정신적 피해사례는 다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cyworld.com/loveforever80 에 오시면 모두 확인가능은 하십니다만..)
박병장이 제대 한달을 남겨놓고 일어난일입니다.
이제 23살이라는 나이에 온몸에 3,4도의 화상을 입고 오른팔은 절단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나오는 보상 (고작 1천만원선 )/ 나라에서 나오는 연금 (2급경우 : 170만원선)
빼고는 없다니 이게 있을수 있는 일입니까
정말 군대에서 죽으면 개죽음이라는 소리가 맞습니까
법에 어떻게 나와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소송을 해서라도 제 동생 살릴수 있는 길 없겠습니까
정말 군대에서 일어난 일은 행정소송/ 민사소송으로도 도리가 없는겁니까
제발 부디 답변좀 주세요 ㅜㅜ
늘 티비에서 변호사님의 인자하신 얼굴과 말씀을 보고 들으며 존경해왔습니다.
그 누구도 시민에게는 손을 내밀어 주지 않네요 ..
부대와 저희 가족혼자만이 싸우기에는 너무나 힘이 나약합니다.
도와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연락처 : 아빠 010-7450-3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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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장 전봇대 감전사고' 조직적은폐 의혹
중대장의 지시로 제대를 한 달 앞둔 군인이 전봇대 위에서 작업을 하다 고압전기에 감전돼 중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 해당 부대가 이 사고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육군은 언론 보도 이후 이번 사고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착수했다.
◇ 사건 개요
경기도 파주의 제1 보병사단 소속으로 전역을 한달 앞둔 박모(23) 병장은 지난달 9일 2만2,000 볼트의 고압 전기가 흐르는 변압기가 설치된 전봇대 위에서 작업을 하다 감전사고를 당했다. 중대장은 박 병장과 그의 후임병인 영내 가설병에게 수송부 옆 담에 설치돼 있는 전화선을 전봇대 위로 올리라고 명령했었다. 혹시라도 담이 무너지면 전화선이 끊길 우려가 있다면서 내린 지시였다. 자신의 작업을 일찍 끝마친 박 병장은 겁이 나 전봇대에 올라가지 못하는 후임병 대신 작업에 나섰다가 변을 당했다.
사고 직후 박 병장은 국군벽제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부상 상태가 심각해 응급치료만 받은 뒤 일산 백병원을 거쳐 화상 전문병동을 갖춘 서울 영등포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됐다. 온 몸에 심각한 화상을 입은 박 병장은 이곳에서 한쪽 팔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다.
사고 당일 박 병장은 고압전기가 흐르는 변압기를 설치한 전봇대에 아무런 안전장비도 없이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당시 현장에서는 중대장과 부사관 4명 등 간부 5명이 함께 작업을 하고 있었지만 박 병장을 구하기 위해 나선 간부는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수송부 병사가 직접 소화기를 들고 전봇대 위에 올라가 박 병사의 몸에 붙은 불을 끄려고 시도했지만 역풍이 불어서 실패했고, 다른 병사가 박 병장에게 다시 접근해 겨우 진화에 성공했다.
◇ 사고 은폐 시도했나
지난 2004년까지 박 병장과 한 부대에서 복무한 안모씨는 사단장인 황모 소장이 이번 사고에 대한 은폐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포털사이트에 이번 사고와 관련한 글을 올린 그는 황 소장이 1차 진료비 1,000만원을 받지 않으면 더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행정적으로 처벌하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방송매체 등에 이번 사고를 제보할 경우에도 행정적인 처벌을 받을 것이라면서 입막음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부대가 지난 17일부터 교환 전화번호를 바꾸고 황 소장 등 관계자들이 박 병장 가족의 전화를 피한 사실도 은폐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
박 병장의 큰누나도 지난 17일 인터넷에 공개한 호소문을 통해 "사단장이 병원을 방문해 가족의 교통비 및 식사와 관련한 1차 위로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했다"면서 "못 받겠다고 하자 사단장은 '그러면 우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대로 가겠다'고 반 협박적인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사고가 터졌을 때 방송매체에 동생의 사고 소식을 알리려 했더니 이모 인사참모가 '이러면 우리는 행정법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고, 사단의 위로금은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박 병장 가족은 "피해 보상 문제로 사단장에게 거세게 항의하자 헌병수사대 수사과장이 팔 잘린 동생의 가족 앞에서 '사단장에 대한 예우를 갖추라'고 말했다. 수사과장에게 동생의 사고 경위를 물었는데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뭘 믿고 수사과장에게 동생의 사고에 대한 조사를 맡겼는지 모르겠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 치료비 지급 미적미적
현재까지 박 병장에 대한 치료비는 모두 6,000여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해당 부대는 1,000만원의 1차 위로금만 지급했을 뿐, 사고 발생 40일을 넘겨서까지 박 병장 가족에게 치료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안씨에 따르면 박 병장 치료비를 놓고 지난 16일 박 병장 가족과 이 인사참모 사이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화가 오갔다.
"○○이의 치료비는 관리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어떠한 경로를 통해 현재 병원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인가?"
"관리하고 있다. 벽제병원 쪽에서 다 알아서 한다. 군병원에서 민간 병원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까지 치료비가 얼마 정도 들어왔는지는 아는가?"
"치료비가 얼마 정도인지는 확실히 모르나 지급하고 있다."
"거짓말하지 말라. 뭘 관리하고 있단 말인가. 현재 우리는 병원으로부터 두 번 (진료비) 청구를 받은 상태다."
"그런 것이 있다면 왜 나한테 전화를 안 했는가. 전화하라고 했지 않은가."
◇ 육본 "은폐 의혹 사실 아니다"
그러나 육군본부 측은 "황 소장이 1차 진료비 1,000만원을 받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육본 공보과 관계자는 한국아이닷컴과의 통화에서 "황 소장과 이 인사참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언론보도를 막으려고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부대 측이 사고를 은폐하려 했다는 것은 박 병장 가족에게서 나온 일방적인 주장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진료비 문제와 관련해서는 "군병원에서 치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탁치료를 한다는 국방부 규정에 따라 한강성심병원에 박 병장의 치료를 맡긴 것"이라며 "박병장 부모가 병원 측으로부터 한때 치료비 청구서를 받아서 오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모든 치료비는 군 병원에서 지급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박 병장의 큰누나가 언론사 측에 감정이 담긴 일방적인 제보를 하고 있다.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입장만 부각돼 당혹스럽다"고 덧붙였다.
◇ 육군 전면 재조사 착수
육군은 파문이 확산되자 이번 사고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착수했다. CBS에 따르면 국방부 관계자는 "육군수사단의 지휘로 상급부대인 1군단 헌병대와 감찰참모부가 사고를 당한 박 병장의 가족을 만나 진술서를 확보하는 등 사실상 다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방송에 따르면 가족들은 최근 "해당 부대가 지휘자 책임은 크게 묻지 않고 박 병장의 과실만을 집중 부각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접촉을 피하고 치료비 지급 등 사후 조치에도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서 청와대와 국방부 등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와 민원을 잇따라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