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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안의 행정예고에 대한 성명서
교사노조연맹과의 단체협약, 정책협의 제안 사항 반영 환영
▪ 단체협약 사항, 자녀 군입대 연가사유 확대 환영, 이사, 입학·졸업식도 참여도 실질 보장해야
▪ 연가사유 나이스 기재, 정보열람자 · 열람기간 제한 등 최소한의 개인정보보호 조치 의미 있어
▪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해야
1. 교육부는 2022년 1월 12일, 2018 교사노조와 교육부의 단체교섭에서 요구했던 자녀 군입대 연가사유를 산입하고, 공가 사유에 마약류 중독 검사에 필요한 시간을 ‘공가’로 적용하여 연가 사유를 나이스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의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 위원장 김용서)은 2019년 ‘자녀 군입대, 이사. 자녀 입학·졸업식’을 연가 승인 사유로 확대하기로 교육부와 2018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중 ‘자녀입학 및 졸업식’은 가족돌봄휴가의 사유로 반영되었다. 교사노조는 이번에 자녀 군입대와 형제자매 장례식을 연가승인 사유로 추가한 것에 대하여 환영한다. 그러나 단체협약 사항인 ‘이사’가 개정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유감을 표한다. 이사할 때 연가를 쓸 수 없게 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교사에 대한 과도한 권리침해이다. 교육부는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을 이행할 책무가 있다. 따라서 교사노조는 연가 승인 사유에 ‘이사’를 추가할 것을 거듭 요구하며, 최소한 연가 승인 사유 중 9호(현행 4호) 적용 시 위 단체협약 사항이 그 내용으로 적시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3. 개정안은 연가 신청 시 나이스에 연가 신청 사유의 법정 호수를 개재하도록 하고 있다. 교사노조는 연가사유가 민감한 개인정보로 이를 나이스에 기재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은 교사의 인권 침해라며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교장이 예규에 따라 연가사용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문서 기안 없이 NEIS를 통해 간소화하고 편의성을 제고 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학교장이 연가 사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은 범위와 방식을 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연가사유의 나이스 기재 의무화는 적절하지 않는 조치로 시정을 촉구한다. 다만, 최근 교육부가 교사노조와의 협의 과정에서 연가사유의 나이스 기재가 불가피하다면, 그로 인한 교사의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 열람권자를 연가 승인권자로 제한, 일정기간 후 정보의 소멸(열람기간의 제한) 등 최소한의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제안을 수용한 데 대하여, 그리고 조퇴의 사유 기재를 현행과 같이 유지하도록 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한다. 교육부는 연가사유의 나이스 기재가 교사의 개인정보와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4. 교사노조는, 조퇴 등의 사유 기재를 법정호수 기재에서 현행과 같이 유지하도록 한 것도, 사유 기재의 폐지를 요구한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현장 교사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의미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일선 학교에서 교사가 지각·조퇴·외출을 신청할 때 사전 구두보고를 강요하는 학교장이 있어 교사들의 일과 중 연가 사용의 권리를 제한하는 상황이 빈발하여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바, 교사노조는 교육부에 예규 운영과 관련하여 일과중 연가 사용에 대해 구두 보고 금지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5. 교원의 연가 사용을 일반공무원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연가로 인해 학생의 수업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은 연가가 필요한 경우 수업변경 등의 방법으로 수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연가를 사용하고 있다.
교사도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인 근로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들이다. 따라서 다른 공무원들이 자유롭게 누리는 연가 사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아니하다. 교원은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임이 확인되면 연가는 승인되어야 마땅하다.
교사노조는 교육부가 추후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를 그러한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2. 1. 12.
교사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