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사실혼 관련 권리보호 일반 자료 단순 참고용
사실혼관계 성립요건과 입증방법 -
주변을 살펴보면,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젊은 부부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오랜 기간 주변 사람들이 부부라고 인식할 정도로 부부 공동생활을 하며 살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사살상 부부로 인식된다고 하더라도 법률혼과 구분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가 없다는 점에서 법률혼과의 차이가 있으나, 실체는 동일하기에 법원의 판단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일방 당사자가 사실혼 관계를 부당히 파기한 때에는 타방 당사자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법률상의 배우자와 동등하게 취급하는 등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를 받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부부관계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혼은 부부 공동생활로 볼 수 있는 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약혼과는 다르고,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동거와 다릅니다. 따라서 남녀가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공동생활을 하거나, 동거를 하면서 성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혼에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혼과 동거는 분명 다른 개념으로 생각해야하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동거는 말 그대로 동거일 뿐입니다. 한자어로 같을 동에 거주할 거로, 결혼을 목적으로 부부가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관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혼 동거 차이, 동거와 사실혼을 구분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혼인을 할 목적이 있었는가 입니다.
아무리 동거 기간이 오래 되더라도 당사자간 혼인 의사가 없는 단순 동거였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께 배우자를 소개하지도 않거나, 서로의 가족들과의 유대가 없는 경우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혼 관계를 해소(파기) 하면서 사실혼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부부 일방)의 책임으로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에서는 상속인의 지위를 갖지 못하므로 상대방(부부 일방)이 사망하더라도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관련법률에서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이나 근로자사망시 보상금 지급에 있어서는 법률상의 배우자와 똑같은 지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실혼이 혼인과 똑같은 효력이 발휘되는 것은 역시 아닙니다. 부부간 상호부조에 관한 효력만이 발휘되고, 친족관계의 창설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1. 사실혼 관계의 당사자가나에는 동거, 부양, 협조 의무는 인정되나 친족관계의 발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법정재산제에 관한 여러 규정은 인정되나 부부재산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사실혼을 침해한 3자는 해당 행위로 일어난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사실혼 성립요건
1. 주관적으로 당사자에게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혼인할 의사 없이 단순히 함께 사는 것은 동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는 사실상 혼인관계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혼인을 한 사람들과 같이 사실상 부부관계로 살아왔어야 합니다.
2. 객관적으로 부부로서의 생활상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부부 공동생활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대방의 지인 및 가족과의 교류 존재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위 요건 외에도 6개월 이상 사실상 부부로서의 관계를 유지했어야 한다는 사실 및 식을 올린 후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달여 만에 헤어지게 되었다면 이 경우는 사실혼 관계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사실혼 관계 입증방법
1. 부부의 결혼식 사진
2. 양가 부모의 상면 사실 여부
3. 제사, 칠순잔치, 가족의 결혼식 등 각종 경조사에 참석했던 사실 여부
4. 가계부 및 통장 등의 확인을 통한 소비, 지출의 공동체 여부 확인
5. 동일 주소지에 살고 있는지, 또는 그 기간
(주민등록등본 및 실제 거소 확인, 전세 및 월세 계약서 확인, 자녀가 있다면 주소지 소재 학교의 재학 여부)
6. 집안 내에 가재도구 수준 확인
(단순 동거인지를 확인하기 위함)
7. 중혼 상태 여부
(기본 증명서, 혼인 증명서 등을 통해 법률혼상의 배우자가 있는지 확인).
8. 문자/카카오톡/녹취록 등의 메시지
물론 위의 것이 사실혼을 판단하는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판단 요소들은 간헐적인 동거 수준 등으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사실혼의 인정은 부부 공동체의 실질이 구비되었다고 인정되고 단지 혼인신고만 마치치 못한 상태에 이르러서야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며 출산 등의 사실이 있으면 사실혼을 인정받는 것이 더욱 유리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받을 수 있는 법적인 보호
사실혼 관계의 부부를 보호해 주기 위한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 연금법, 군인연금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기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혼 관계에서 그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때는 누가 잘못을 하였는가에 따라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함께 사실혼 관계에서 형성된 재산의 경우 재산분할도 가능합니다.
만약 사실혼 관계에 대해 종료를 하고자 하신다거나 상대방에게 귀책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위자료 그리고 재산분할에 대한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증거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사실혼이 아닌 혼인 신고를 한 부부의 경우 위자료는 통상적으로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이며 매우 높을 경우 5000만 원 정도의 위자료가 지급된 사례가 있으나, 사실혼은 그보다 낮은 경향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실혼 아내에게는 법률혼 배우자와는 달리 재산상속권이 없으며 그 사이의 자녀는 사실혼 사이의 아버지가 인지하지 않는 한, 가족관계등록부상에 아버지의 이름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에 불과하므로 의료보험이나 가족수당의 혜택도 전혀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이익보다는 상대적으로 불이익한 것이 많다 할 것입니다.
부부재산계약 사전 신청시, 부부는 혼인성립 전에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또는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의 소유나 관리, 처분 또는 혼인해소시의 청산방법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을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부재산약정의 등기는 남편이 될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하고 부부재산약정등기부에 등재합니다. 등기신청 방법은 비송사건 절차법 제68조에서 제71조 규정에 따라 남편이 될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부부가 될 양쪽의 신청으로 하며 부부재산약정서, 기타 자료 등을 첨부합니다.
이렇게 등기한 부부재산의 약정내용에 변경을 하고자 한다는 것은 곧 부부재산약정등기부의 기재사항의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미리 그 재산약정의 변경에 관한 협의를 한 다음 그에 대한 인가를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현실적으로는 혼인전부터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이라도 다른 한쪽 배우자에게 유지, 관리의 기여가 있다고 하여 분할대상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러한 부부재산약정등기를 하여 둔다면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분할대상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약혼의 정의 -
약혼이란 장차 혼인하려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합의, 약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면서 다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이른바 사실혼과는 다릅니다.
약혼의 성립 -
약혼은 혼인하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성립합니다. 성년에 이른 남녀는 자유로이 약혼할 수 있고, 만18세 이상이면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0조,801조).
약혼의 이행 -
약혼은 장래 혼인할 것을 약정한 것이므로 혼인하면 그 약정이 이행됩니다. 만일 혼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03조).
약혼해제(파혼)의 사유 -
민법 제804조의 규정에 따른 약혼해제(파혼)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약혼자가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약혼자가 성병, 불치의 정신병 등 불치의 병이 있을 때.
∙약혼자가 다른 사람과 약혼 또는 혼인할 때.
∙약혼자가 다른 사람과 간음한 때.
∙약혼자의 생사가 1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약혼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미루는 때.
∙이 밖에 결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와 같이 파혼되는 사유가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정신적・경제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예물 반환청구 문제 -
혼인이 불성립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양쪽은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상대방에게 약혼 시 받은 예물을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쪽 당사자에게 파혼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물론 과실비율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달라지겠지만, 책임 있는 자는 자신의 예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고 자기가 받은 예물만 일정 범위에서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혼인이 성립한 이상, 예를 들면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경우는 신고 후 이혼 등이 되었다 하더라도 예물 기타 증여물의 반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는 기준>
1) 신청인 외에도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모두 시술 동의를 하였음을 서면으로제출한 경우
2) 사회적으로 인정이 될만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제출한 경우
- 공문서 제출 경우 : 주민등록 상 1년 이상의 동거기록,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기타 정부 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등)에서 발급한 판결문서류 로서, 해당 공문서 내에 두 당사자가 신청일기준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를 영위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사실혼 확인보증서 : 2인 이상의 제3자가 1년 이상의 동거 등 사실 상 혼인관계를 보증한 경우로서, 관련서식에 해당 보증인의 인적사항 및 보증 사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징구받아야함.
사실혼은 부부(남녀)가 가정 공동생활 기간이 통상 6개월 이상돼야 하며 남자 주소 주민등록에 '동거인'으로 전입하고 살지 않으면 사실혼이 성립되지 않으며 '전입신고'만 하고 같이 살면 사실혼이 성립된다. 그러나 서로 결혼식을 자그마하게라도 증인 입회 하에 올렸다면 기간에 구애받지 않는다.
동거 기간 (공동생활)이 길어도 인정 못박은 사례 -
재판부는 두사람이 동거한 사실은 인정되나 , 각자 상대방의 자녀와 교류가 없다는점, 몇해 동거기간에도 불구하고 주소지를 상대방 집으로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이전하지 않은 점, 각자의 재산과 수입을 각자 관리해 왔던 점 등을 감안할때, 단지 동거사실만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판결 어려워서,
사실혼 관계에 있어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간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실존해야 한다'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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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실혼 관계 증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먼저 가사사건에 대한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이혼 전담 변호사의 도움으로 이에 대한 증거와,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셔서 나의 권리를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상기 자료들은 일반 상식차원 것의 일부분으로, 본 개인카페와는 어떠한 상업성이 없음을 고지, 자세한 것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