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를 찾아봐도 이해가 안되어 선생님께 여쭤봅니다ㅠㅠ
13.11.28. 선고된 대법판례를 보면 부제소 합의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하는데
부제소합의는 방소항변이지만 피고의 주장을 기다려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단문집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첫번째로 부제소합의는 변론주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직권조사사항이면서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려
판단해야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판례는 또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하면서도 당사자의 부제소합의의 효력을 다투지 아니하는데도 법원이 직권으로 부제소합의의
위배를 이유로 소각하하는 것은 석명의무 위반이라고 하였는데 직권조사사항이라면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흐름이 되지 않나요?
단순히 조사의 개시는 직권으로 할 수 있으나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이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판레가 부제소합의는 항변사항이라고 판시하면서 동시에 신의칙위반의 소제기이므로 직권으로 조사할수도 있다는것이 당해 판시사항입니다 다만 바로 소각하를 하는것은 지적의무를 위반한것이므로 의견진술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보았습니다 참고하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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