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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제2회 의무직공무원(시간제일반계약직4호) 경력경쟁채용 시험공고
2012년도 제2회 의무직공무원(시간제일반계약직4호) 경력경쟁채용시험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2년 11월 2일 치료감호소장
1.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및 제3항 ○ 공무원 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 계약직공무원 규정 ○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규칙(행정안전부 예규, 제369호)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 398호)
2. 선발예정 인원 및 자격요건
임용예정 직 급 |
선발예정 인 원 |
자격 및 경력 요건 |
계약기간 |
비고 |
시간제 일반계약직4호 |
1명 |
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6년 이상 경력자(정신과, 신경정신과 전공의 수료 또는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우대) |
2년 (5년범위내 연장 가능) |
주20시간 |
3. 담당업무
◈ 시간제일반계약직4호 - 피치료감호자 및 정신감정유치자의 진료·상담 및 조사·연구
4.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경력, 채용직종 기본 자격증 소지여부 등의 제출서류를 통하여 종합 서면 심사 - 제출된 서류 및 임용자격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5.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 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 나. 응시요건 ◈ 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6년 이상 경력자(정신과, 신경정신과 전공의 수료 또는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우대) ◈ 기타사항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6. 시험공고 등 시험일정
모집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발표 |
2012. 11. 2 ~11. 12 |
2012. 11. 8 ~11. 12 |
2012. 11. 20 |
2012. 11. 26 14:00 |
2012. 11. 27 13:00 |
가. 공고 장소 : 법무부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나라일터, 범죄예방정책국(치료감호소), 대한병원협회 등 나. 응시원서 교부 범죄예방정책국(치료감호소) 홈페이지(http://www.cppb.go.kr/HP/TSPB/index.do), 법무부홈페이지(http://www.moj.go.kr),행정안전부나라일터(gojobs.mopas.go.kr), 대한병원협회(http://www.kha.or.kr)에서 내려받아 사용 다.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12. 11. 8(목) - 11. 12(월) ◈ 접 수 처 : (314-760)충남 공주시 반포면 반포초교길253번지 치료감호소 서무과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전부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우송하고, 우편접수자는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신용 소봉투(등기우표 부착, 수신주소, 성명을 정확히 기재)를 동봉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평일 근무시간인 09:00 ~ 18:00) 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라.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일 시 : 2012. 11. 20(화) 13:00,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게시 마. 2차시험(면접시험) ◈ 일시및장소 : 2012. 11. 26(월) 14:00, 치료감호소 청사2층 상황실 바. 최종합격자 발표 ◈ 일시및장소 : 2012. 11. 27(화) 13:00,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게시
7. 처 우
◈ 시간제일반계약직 4호의 연봉액은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됨 - 연봉책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연봉하한액보다 적을 때에는 연봉하한액 이하 금액으로 책정 가능 < 연봉한계액 범위 > (단위:천원)
구 분 |
상한액 |
하한액 |
비 고 |
시간제일반계약직 4호 |
36,518 |
24,530 |
주20시간 기준 |
8.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소정서식에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 3㎝×4㎝ 2매) 및 정부수입인지 부착 ※ 정부수입인지 : 10,000원 상당 1매를 우체국에서 구입하여 응시원서 부착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 응시원서·이력서 ž 자기소개서 양식은 범죄예방정책국(www.cppb.go.kr),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또는 행정안전부나라일터 홈페이지(gojobs.mopas.go.kr)에서 내려받아 사용 ◈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기본증명서 1부 ◈ 병적증명서 1부(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의 경우)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의사면허증 사본 1부 ◈ 수료증명서 또는 전문의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각 1부(이력서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9. 기타 유의사항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취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해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임용 결격사유 등으로 합격자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치료감호소 서무과(☎ 041-840-5599,5598) 로 문의하거나, 범죄예방정책국(치료감호소) 홈페이지(www.cppb.go.kr),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및 행정안전부 나라일터 홈페이지 (gojobs.mopas.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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