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기업회생 절차의 비교
개인회생과 사업자회생에 대해서 구분을 잘 못하시고 무조건 개인회생 파산절차에 대해서 문의하는 경우들이 있어 다음과 같이 비교하여 드립니다.
* 개인회생이라 함은
일정금액 이하(무담보 5억이하, 담보부 10억이하)의 채무를 지고 파산에 직면한 개인채무자가 장래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수입중 일부를 생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최저생계비) 을 제외하고 나머지금액(월변제금)을 최장 5년(60개월)동안 투입하여 나머지 채무들을 면책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사업자회생이라 함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 개인사업자 이거나 또는 일정금액 이상(무담보 5억 이상, 담보부 10억이상)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장래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수입중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금액으로 최장 5년동안 투입하여 부채들을 면책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법률용어상으로는 회생절차와 개인회생절차로 구분하지만 용어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개인회생과 사업자 회생으로 나누어서 비교해드리겠습니다.
1) 사업자회생의 경우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구분없이 모든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절차는 오로지 개인채무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개인회생절차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하 담보부채권)이 최대 10억원 그 외의 개인회생채권(이하 무담보채권)이 최대 5억원으로 채권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이라 하더라도 사업자회생을 신청 이용하여야 합니다.
3) 개인회생절차는 채권자들의 결의절차가 생략된 간이 신속한 절차임에 반하여,
사업자회생의 경우에는 회생절차의 기관으로 관리인과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채권자집회 또는 서면에 의한 결의를 거치는 등 다소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4) 담보권에 관해서도 차이점은,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별제권으로 취급되어 인가결정시까지만 담보권의 실행을 제한당할 수 있지만, 사업자회생의 경우에는 담보권에 대하여도 회생계획에 의하여 권리변경을 가할 수 있으며, 사업자파산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담보권의 행사가 제한 될 수도 있습니다.
5)인가 결정의 효력에 대해서도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지만, 사업자회생의 경우에는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의하여 권리변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6) 개인회생절차와 사업자회사 상호 배타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사업자회생절차는 중지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 600조 1항)
따라서 개인회생제도와 사업자회생제도는 절차가 비슷하기는 하지만 다소 차이가 있으며, 처음 회생신청제도를 이용을 할 때에는 법률가의 조언을 듣고 진행하시는 것이 절차를 간소화하고 진행을 원할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