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1. 12. 선고 2009도7455 판결 〔의료법위반〕
[1] 의료법 제56조에서 금지하는 ‘의료에 관한 광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증명책임자(=검사)
[2]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이 일간지에 ‘키 성장 맞춤 운동법과 그 보조기구’에 관한 광고를 게재한 사안에서, 의료법 제56조에서 금지하는 ‘의료에 관한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의료법은 의료인의 자격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고, 그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의료광고에 관한 이러한 규제는 의료지식이 없는 자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시행하는 내용의 광고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보건위생상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인 등이 아닌 자가 한 광고가 ‘의료에 관한 광고’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광고 내용이 위에서 본 의료행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위 광고내용이 의료행위에 관한 것이라는 점도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2]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이 일간지에 ‘키 성장 맞춤 운동법과 그 보조기구’에 관한 광고를 게재한 사안에서, 광고의 내용, 실제 피고인이 행한 영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비정상인 혹은 질환자에 대한 진단․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라기보다는 고유한 의료의 영역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체육 혹은 운동생리학적 관점에서 운동 및 자세교정을 통한 청소년 신체성장의 촉진에 관한 광고이므로, 의료법 제56조에서 금지하는 ‘의료에 관한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