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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부동산 상식
보전지구 안에서의 토지 등급별 행위제한을 아셔야 제주 부동산 활용방향과 시세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아래 조례중 9조,10조,11조를 중점으로 보시고 , 맨 하단 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잘 안보이시면 별표 첨부화일로 참고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절대보전지역·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의 관리 및 토지매수청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전지역의 지정·적용기준 및 조사의 방법 등) ① 절대보전지역·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이하 “보전지역”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2조에 따른 절대보전지역 지정기준은 보전지역 보전지구별 등급지정기준 별표 1의 지하수자원·생태계·경관보전지구(이하 “보전지구”라 한다) 1등급지역으로 한다.
2. 법 제293조에 따른 상대보전지역 지정기준은 보전지역 보전지구별 등급지정기준 별표 1의 지하수자원·생태계·경관보전지구 2등급지역으로 한다.
3. 법 제294조제2항에 따른 관리보전지역의 지하수자원·생태계·경관보전지구별 등급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보전지구를 지정할 경우 한 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보전지구 등급에 걸치는 부분의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그 한 필지의 토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등급을 적용한다. 단, 보전지구 1등급 또는 2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보전지역에 대한 조사는 재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고, 조사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재조사는 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된 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2. 수시조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용도지역·지구 등이 변동되는 경우
나. 도로, 경사, 표고, 위치, 주요시설물 요소 등 국가수치기본도가 변경되는 경우
3. 민원인의 조사 요청 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도지사는 법 제292조부터 제294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주민의견 청취 등) ① 도지사가 법제292조부터 제294조의까지의 규정에 보전지역·지구 등을 지정(변경을 포함 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의견을 들어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전지역·지구등의 면적의 축소
2. 보전지역·지구등의 면적의 100분의 10이내의 확대
② 제1항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안의 주요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 한다)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역·지구등의 지정안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지역·지구등의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도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지역·지구등의 지정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관계전문가의 검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보전지역·지구지정 등의 고시) 도지사가 보전지역·지구등을 지정(변경을 포함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등 고시 등에 관하여는「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10.1.6>
1. 보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내역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
3. 지정 또는 변경사유
4. 그 밖에 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전문개정 2010.1.6]
제5조(다른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지구 등의 지정 통보) 다른 조례에 의하여 지역·지구 등의 지정으로 보전지역이 지정·변경 될 경우에는 법 제292조부터 제294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지정·변경 절차를 이행하여 관리부서에 통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 법 제292조제3항제5호에 따른 절대보전지역 안에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6>
1.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및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의 설치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시설의 설치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전기설비중 전선로의 설치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중 선로의 설치
5. 「전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무선설비의 설치 및 그 부대시설의 신·증축
6.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와 매장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같은 법 제34조 및 제55조에 따른 문화재청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행위
7.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과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 및 녹지로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에 의한 공원사업의 시행. 단,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8. 절대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건축물·공작물 및 시설물의 개축이나 지정 당시의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기존의 관리사에 한 한다) 및 제18호의 창고시설에 대한 신·증축(단, 1층이하의 시설로서 기존 건축물을 포함하여 단독주택은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창고시설은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9. 「항로표지법」 제2조에 따른 항로표지시설의 설치
1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제2조제2호의 군사시설의 설치.
11.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
12. 지하수와 희귀 동·식물 및 보존자원의 탐사를 위한 일시적인 시설의 설치
13. 절대보전지역 지정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유원지중 법 제229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유원지 조성계획 시설, 단 시설은 절대보전지역의 15퍼센트이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14. 법 제292조제3항 단서에 따른 절대보전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시설관련공사를 위한 임시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 (해당 공사기간을 존치기간으로 한다)
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산림으로서 그 면적이 3천30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토지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입목·죽목의 간벌행위
16. 「지적법」 제38조 및 「측량법」 제3조에 따른 측량표 등의 설치
17. 「습지보전법」 제11조에 따라 수립된 습지보전계획에 포함된 시설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습지보전시설의 설치
18.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제20조에 따른 산림욕장, 제23조에 따른 등산로의 조성사업 시행과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법」 제7조에 따른 수목원의 조성사업의 시행
1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채종림 등의 지정·관리 및 제47조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의 사업시행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20. 「수산업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업에 필요한 해수의 취수·배수관로의 설치
21. 「사방사업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시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산불예방 및 진화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단,「소나무재선충병 방재특별법」에 따른 소나무재선충방재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4항 및 제52조에 따른 병해충·산불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목의 벌채와 병해충등의 예방·구제에 관하여는 개별법을 적용한다.
22.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야생동물보호관련 사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와 산림생태계 교란 방지사업의 시행 및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피해보상조례」제2조에 따른 피해예방시설의 설치
23.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계획에 의한 정비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 계획의 수립·시행
24.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25. 「연안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에 의하여 시행하는 해안정비 및 보호사업의 실시 및 해양동·식물보호시설의 설치
26. 자연환경을 현저히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진입로 등 소로의 개설과 법 제229조에 따른 개발사업 지구내에서 기반시설(도로 밎 교량에 한 한다)의 설치
27. 해수욕장으로 지정된 구역내에서 해수욕장 개장기간에 한하여 음식점 및 소매점을 위한 가설건축물 축조
28. 「산림기본법」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성·관리(조림 및 육림을 말한다) 및 외래수종제거를 위한 벌채사업
29. 「전통사찰보존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행위
30.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가스배관시설
31. 국가가 시행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제7조(상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 법 제293조제2항제9호에 따른 상대보전지역 안에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설치
2. 「농어촌정비법」 제67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시설의 설치
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중 10만제곱미터 이하의 자연권수련시설의 설치. 단, 건축물인 경우 2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650제곱미터 이하의 것에 한 한다
4.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치하는 10만제곱미터 미만의 묘지, 연면적 3만3천제곱미터 이하의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 (승마장인 경우는 1만6천500제곱미터 이하). 단, 건축물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 (승마장의 부설건축물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3천300제곱미터 이하)
6. 자연환경을 현저히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초지 및 농지의 조성
7. 지하자원의 탐사 및 채광
8.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부지면적 3천3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의 설치. 단, 건축물은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용 건축물에 한 한다.
9. 상대보전지역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단, 건축물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가. 소공원, 간이휴게소, 피크닉장, 야외공연장, 잔디광장, 야영장, 낚시터, 관망대, 조경시설
나. 해녀탈의장, 상여보관소
10.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및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소의 건설
11.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중 수집·보관시설의 설치
12.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하는 가설건축물 축조(존치기간 6월 이내의 것에 한 한다. 단,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공사기간을 존치기간으로 한다)
13. 법 제174조에 따른 휴양펜션업시설의 설치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가.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가·나·아목의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나.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다·바·사목의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 1천650제곱미터 이하인 것
다.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라목의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천650제곱미터 이하의 시설
라.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바목중 사무소 (농·임·축·수산업협동조합에 한한다)
마.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목중 농기계수리소
바.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연수시설 및 부속시설을 포함한다)으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 1천650제곱미터 이하인 것
사. 제11호의 노유자시설로서 바닥면적이 3천300제곱미터 이하인 것
아. 제14호의 업무시설중 가목의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 1천650제곱미터 이하인 것
자.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부지면적은 1천65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차.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중 가목의 교도소 및 나목의 감화원 등 시설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 1천650제곱미터 이하인 것
15. 지방자치단체가 시설하는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도서지역에 한한다)
제8조(절대·상대보전지역 행위허가) ① 법 제292조제3항 및 법 제293조제2항에 따라 절대·상대보전지역에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덧붙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해당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도서(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한다)
3. 설계도서(공작물 설치인 경우에 한한다)
4. 해당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5.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6. 현황측량성과도(토지형질변경 및 공작물설치인 경우에 한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 신청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이내(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협의기간을 제외한다)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허가 처분을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신청인에게 불허가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지하수자원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법 제29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수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10조(생태계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법 제29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생태계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별표 3과 같다. 단, 생태계보전지구 안에서 「자연환경보전법」·「문화재보호법」·「습지보전법」 등에 따라 지정되는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법 제29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행위제한의 범위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2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지구 안에서 체육시설 및 종교시설과 공연장·철탑·관망탑 등 특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단, 제1항에 따른 행위제한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 한다)
2. 국도 및 지방도 등 주요도로변 경계로부터 200미터 밖의 3등급 및 4등급지구 안에서 지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시설물 높이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요도로변”이란「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계획 심의 대상 구역에 포함되는 도로를 말한다.
3. 3등급 및 4등급지구 안의 관광단지, 관광지구에서 관광지조성계획에 포함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③ 심의절차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위원회의 관련 조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용하되,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및 승인권자는 그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의견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2조(건축물등의 면적·높이 산정방법 등) 조례 제6조·제7조·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건축물 및 공작물의 면적·높이의 산정방법이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1. 같은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있는 경우의 연면적은 각 시설물의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2. 공작물의 연면적은 공작물을 형성하는 벽·기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3. 공작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해당 공작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산정하되, 공작물의 대지에 접하는 지표면이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접하는 범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 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으로 한다.
제13조(공공시설의 범위) 법 제295조제2항제7호에서 "도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시설을 말한다. 단, 제1호·제5호·제6호의 시설은 보전지구의 각 1등급지역 안에서는 설치할 수 없다.
1.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 공공의 청사(읍·면·동사무소에 한한다), 문화시설중 박물관 및 미술관,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2. 교통시설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궤도, 삭도, 운하, 교량
3. 방재시설 :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4. 유통·공급시설 : 수도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하수도시설,
5. 보건위생시설 : 화장시설, 공동묘지
6.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가 시설하는 농·축·수산물의 가공·유통시설, 마을회관, 마을공동구판장
7. 그 밖에 시설 : 관개시설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제14조(지하수자원보전지구 안에서의 방류수수질기준) 법 제295조제3항에 따른 개인하수 · 가축분뇨 · 분뇨 · 폐수 · 폐기물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5조(토지의 매수청구) ① 법 제297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매수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에 관한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그 토지의 면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매수청구서(별지 제2호 서식)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토지에 대한 소유권외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 및 내용과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② 법 제297조제1항제1호에서 “관리보전지역안의 토지 중 도 조례가 정하는 토지”란 보전지구안에 있는 1등급으로 지정된 토지를 말한다.
③ 법 제297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재 부동산소유자의 토지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매수청구일로 본다.
④ 법 제297조제2항제2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법 제297조제2항제2호에서 “도 조례가 정하는 일정금액”이란 3천만원을 말한다.
⑥ 법 제297조제3항에 따른 보전지역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이율에 대하여는 채권 발행시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6조(관리보전지역안에서의 토지분할) 법 제307조 단서에 따른 “도 조례가 정하는 토지분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 한다
1. 「주택법」 주택건설사업 승인된 토지
2.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사업이 승인된 토지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조성사업이 승인된 토지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 승인된 토지
5.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취락지구
6. 그 밖에 개별법 형질변경 등 인·허가를 받은 토지
7.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토지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적용례)이 조례 시행당시 제1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운영중이거나 설치중인 시설은 2012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등에 따른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보전지역 행위허가 신청 중이거나, 행위허가를 받아 공사나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해당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제597호,20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보전지역 보전지구별 등급지정기준(제2조 관련)
1. 지하수자원보전지구 등급지정기준
등 급 | 지 하 수 오염취약성 | 보 전 등 급 기 준 | |
토 양 요 소 | 투수성 지질요소 | ||
1 등 급 | 매우 높음 | 하천범람지 | 숨골, 하천, 용암동굴 |
2 등 급 | 높 음 | 미악통, 암석지, 용암류 | 곶자왈, 기생화산, 스코리아층 |
3 등 급 | 보 통 | 구좌통, 김녕통, 노로통, 무등통, 석토통, 아라통, 용강통, 용흥통, 월령통, 적악통, 지산통 | - |
4 등 급 | 낮 음 | 가파통, 감산통, 강정통, 교래통, 구엄통, 군산통, 금악통, 낙천통, 남원통, 녹산통, 논고통, 대정통, 대흘통, 동귀통, 동홍통, 무릉통, 민악통, 병악통, 사라통, 산방통, 송당통, 송악통, 신엄통, 애월통, 영락통, 오라통, 온평통, 용당통, 용수통, 우도통, 월평통, 위미통, 이도통, 이호통, 인성통, 제주통, 조천통, 중문통, 중엄통, 토산통, 토평통, 평대통, 표선통, 하모통, 하원통, 한경통, 한림통, 해안통, 행원통, 흑악통, 하해범람지, 기타(방파제, 무인도, 교량 등) | - |
2. 생태계보전지구 등급지정기준
등 급 | 식 물 상 요 소 | 동 물 상 요 소 |
1 등급 | ․ 멸종위기야생식물 군락지 ․ 보호야생식물 군락지 ․ 천연기념물 군락지 | ․ 멸종위기야생동물 서식지 ․ 천연기념물 서식지 ․ 철새도래지 |
2 등급 | ․ 희귀식물, 특산식물 군락지 ․ 자연림 | - |
3 등급 | ․ 2차림 군락지 | ․ 서식환경 양호지역 (활엽수림 고밀지역, 침활혼효림 고밀지역) |
4-1 등급 | ․ 조림지 | ․ 서식환경 중간 또는 취약지역 (활엽수림 중‧저밀지역, 침활혼효림 중‧저밀지역, 침엽수림지역) |
4-2 등급 | ․ 잡목지, 초지 | ․ 잡목지, 초지 |
5 등급 | ․ 경작지, 취락지 등 | ․ 경작지, 취락지 등 |
비고 : 1. “잡목지”란 인공적으로 조림한 지역이 아니면서, 주변이 혼입되고 자연초지에서 천이가 진행되어 수목과 초지가 혼재되어있는 지역을 의미함.
2. “고밀지역”이란 교목의 수관점유면적이 71% 이상인 수림지역을 의미함.
3. “중밀지역”이란 교목의 수관점유면적이 51%~70%인 수림지역을 의미함.
4.“저밀지역”이란 교목의 수관점유면적이 50% 이하인 수림지역을 의미함.
3. 경관보전지구 등급지정기준
등 급 | 경관평가점수 | 경 관 평 가 내 용 |
1등급 | 경관미 「매우 높음」지역 | H+(기생화산, 해안선 주변) |
2등급 | 9점 | H-L-근, 기생화산 지역내 경작지 |
3등급 | 7~8점 | H-H-근, H-M-중, H-L-원, M-M-근, M-L-중, L-L-근, H-L-중, H-M-근, M-L-근 |
4등급 | 6점 | H-H-중, H-M-원, M-H-근, M-M-중, M-L-원, L-M-근, L-L-중 |
5등급 | 3~5점 | H-H-원, M-M-원, M-H-중, L-H-근, L-M-중, M-H-원, L-H-중, L-M-원, L-H-원, L-L-원 |
비고 : 1. 경관평가항목 조합내용은 경관미, 시각적 흡수능력, 가시지역순 임
2. 경관미평가요소: H+(매우높음), H(높음), M(보통), L(낮음)
3. 시각적 흡수능력평가요소 : L(낮음), M(보통), H(높음)
4. 가시지역평가요소 : 근(근경), 중(중경), 원(원경)
5. 경관평가점수
등급 | 폐수배출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 생활하수발생시설 | 가축분뇨배출시설 |
1 등 급 | ․ 설치 금지 | ․ 설치 금지 | ․ 설치 금지 | ․ 설치 금지 |
2 등 급 | ․ 설치 금지 | ․ 설치 금지 | ․ 공공하수도 연결시 허용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 처리시설) 설치시 허용 | ․ 설치 금지 |
3 등 급 | ․ 특정수질유해물질발생시설 설치 금지 ․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는 설치 허용 ․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하수관을 연결하거나 처리시설설치시 허용 ․ 폐수종말처리시설 연결시 허용 | ․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하수관거 연결시 허용 ․침출수처리시설 설치시 허용 | ․공공하수도 연결시 허용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설치시 허용 ․분뇨처리장 설치시 허용 |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설치시 허용 ․정화처리시설 설치시 허용 |
4 등 급 | ․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전량을 위탁처리 할 경우 특정수질유해물질발생시설 설치 허용 ․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는 설치 허용 ․ 하수종말처리장까지하수관을 연결하거나, 처리시설설치시 허용 ․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시 허용 | ․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하수관거 연결시 허용 ․침출수처리시설 설치시 허용 | ․공공하수도 연결시 허용 ․개인하수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설치시 허용 ․분뇨처리장 설치시허용 |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설치시 허용 ․정화처리시설 설치시 허용 |
비고 : 1. 등급별 허용 가능한 처리시설은 별표 5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2. 1등급지역 안에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설치, 공공목적의 시설물 설치, 하천․유로 정비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금지한다.
3. 2등급지역 안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관리보전지역 지정이전에 조성된 농공단지안에서 폐수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수도법」제2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또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연결 시 허용한다.
4.“폐수배출”이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같은 법제2조제10호에 따른폐수배출시설을 말한다.
5.“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을 말한다.
6.“생활하수발생시설”이란 「하수도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하수․분뇨를 배출하는 건물․시설물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말한다.
7.“가축분뇨배출시설”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가축분뇨와 가축분뇨배출시설, 같은 법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말한다.
8.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용한다. 단, 제10호, 제13호, 제29호에 의한 행위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3〕
생태계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제10조 관련)
등 급 | 산 림 및 기 타 | |
농‧임‧축‧수산업 용도 | 기 타 시 설 용 도 | |
1등급 | ․산지전용 및 입목의 모두베기 금지 ․토지의 형질변경금지 ․외래수종 제거를 위한 벌채허용 | ․산지전용 및 입목의 모두베기 금지 토지의 형질변경금지 |
2등급 | ․1,000㎡이하의 산림 산지전용 ․입목의 간벌, 택벌, 상수리나무의 맹아갱신 벌채의 허용 | ․산지전용 및 입목의 벌채 금지 ․토지의 형질변경금지 |
3등급 | ․일단의 토지로서 30,000㎡ 이하 의 산지전용․토지의 형질변경 허용 (단,입목벌채는 산림법 적용) ․ 농지 및 초지조성은 개별법 적용 | ․1필지의 토지 및 사업대상지역내 해당 등급면적의 30% 이내 산지전용 ․토지의 형질변경 및 입목의 벌채 허용 |
4-1등급 | ․일단의 토지로서 50,000㎡ 이하 의 산지전용․토지의 형질변경 허용 (단,입목벌채는 산림법 적용) ․농지 및 초지조성은 개별법 적용 | ․1필지의 토지 및 사업대상지역내 해당 등급면적의 50% 이내 산지전용 ․토지의 형질변경 및 입목의 벌채 허용 |
4-2등급 | ․초지, 잡목지는 개별법 적용 | ․초지, 잡목지는 개별법 적용 |
5등급 | ․개별법 적용 | ․초지, 잡목지는 개별법 적용 |
비고 : 1. 사업대상지역내 3등급과 4-1등급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농․임․축․수산업용도는 40,000㎡ 이하의 산지전용 ․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용하고, 기타시설 용도는 40% 이내 산지전용 ․ 토지의 형질변경 및 입목의 벌채를 허용한다.
2. “농․임․축․수산업 용도”란 농․임․축․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농지 및 초지조성, 주택, 창고, 축사, 선과장, 농․임․축․수산물의 유통․가공처리시설, 양식장 기타이와 유사한 시설과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업과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3. “사업대상지역”이란 허가․인가․승인등을 신청한 지역을 말한다
4. 등급면적의 적용기준은 지정․변경 고시일로 한다. 단, 등급 지정․고시일 이후에 산지전용, 토지형질변경 등으로 인․허가된 토지는 변경전의 등급 면적을 적용한다.
5.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용한다.
〔별표 4〕
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제11조 관련)
등 급 | 허 용 범 위 | 비 고 |
1등급 | 시설물 설치 금지 및 토지형질 변경금지 | ․ 해안선 주변(해안선에서 50m이내)은 농‧수산업용 시설로서 높이 5m(1층) 이하만 허용하고, 해수욕장부지내는 탈의장, 샤워장, 화장실 등 해수욕을 위한 부대시설은 높이 5m(1층)이하 설치 허용 ․ 기생화산이 아닌 지역에서의 재해복구용 및 공공공사용 가설건축물로서 높이 5m(1층)이하 설치 허용 |
2등급 | 시설물 높이 9m(2층) 이하 시설물 길이 90m 이하 | ․ 사찰 등 전통건축물의 높이는 12m 이하로 하되, 1층으로 제한 ․ 기생화산지역내에서는 경작지에 한하여 농‧임‧축‧수산업용시설로서 높이 5m(1층) 이하만 허용하고, 타목적으로의 토지형질 변경은 금지 |
3등급 | 시설물 높이 12m(3층) 이하 시설물 길이 120m 이하 | ․ 2층 이하의 농‧임‧축‧수산업용시설은 시설물 길이 제한에서 제외 |
4등급 | 시설물 높이 15m 이하 시설물 길이 150m 이하 | ․ 2층 이하의 농‧임‧축‧수산업용시설(생산물의 유통‧가공시설 포함)은 시설물 길이 제한에서 제외 |
5등급 | 개별법 적용 | 개별법 적용 |
비 고 : 1. 시설물의 길이는 시설물의 최대길이인 대각선길이를 기준으로 하며, 시설물의 높이 산정방법은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함.
2. 같은 부지 또는 사업장내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설물중 길이가 긴 시설물을 기준으로 하여 시설물의 5분의 1 이상을 이격하여 시설함.
3.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용한다. 단, 제5호에 의한 행위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구분 항목 | 등 급 별 방 류 수 수 질 기 준 |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
50㎥/일 미만 | 50㎥/일 이상 | 50㎥/일 미만 | 50㎥/일 이상 | 50㎥/일 미만 | 50㎥/일 이상 | 50㎥/일 미만 | 50㎥/일 이상 |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 10이하 | 5이하 | 10이하 | 5이하 | 20이하 | 10이하 | 20이하 | 10이하 |
부유물질 | 10이하 | 5이하 | 10이하 | 5이하 | 20이하 | 10이하 | 20이하 | 10이하 |
총질소 |
| 20이하 |
| 20이하 |
| 20이하 |
| 20이하 |
총 인 |
| 2이하 |
| 2이하 |
| 2이하 |
| 2이하 |
총대장균군수 (개/mL이하) |
| 1,500이하 |
| 1,500이하 |
| 3,000이하 |
| 3,000이하 |
구분 항목 | 등 급 별 방 류 수 수 질 기 준 |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L) | 15 | 15 | 30이하 | 30이하 |
화학적 산소요구량(㎎/L) | 25이하 | 25이하 | 50이하 | 50이하 |
부유물질(㎎/L) | 15이하 | 15이하 | 30이하 | 30이하 |
총질소(㎎/L) | 30이하 | 30이하 | 60이하 | 60이하 |
총인(㎎/L) | 4이하 | 4이하 | 8이하 | 8이하 |
총대장균군수(개/mL) | 1,500이하 | 1,500이하 | 3,000이하 | 3,000이하 |
구분 항목 | 등급별 방류수 수질기준 |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L) | 15이하 | 15이하 | 30이하 | 30이하 |
화학적 산소요구량(㎎/L) | 25이하 | 25이하 | 50이하 | 50이하 |
부유물질(㎎/L) | 15이하 | 15이하 | 30이하 | 30이하 |
총질소(㎎/L) | 30이하 | 30이하 | 60이하 | 60이하 |
총인(㎎/L) | 4이하 | 4이하 | 8이하 | 8이하 |
총대장균군수(개/mL) | 1,500이하 | 1,500이하 | 3,000이하 | 3,000이하 |
4. 폐수처리시설
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화학적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
구분 | 대상규모 | 1일 폐수배출량 2,000㎥ 이상 | 1일 폐수배출량 2,000㎥ 미만 | ||||
항목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 화학적 산소요구량 (㎎/L) | 부유 물질량 (㎎/L)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 화학적 산소요구량 (㎎/L) | 부유 물질량 (㎎/L) | |
1등급 | 20 이하 | 20 이하 | 20 이하 | 20 이하 | 20 이하 | 20 이하 | |
2등급 | 20 이하 | 20 이하 | 20 이하 | 20 이하 | 20 이하 | 20 이하 | |
3등급 | 30 이하 | 40 이하 | 30 이하 | 40 이하 | 50 이하 | 40 이하 | |
4등급 | 30 이하 | 40 이하 | 30 이하 | 40 이하 | 50 이하 | 40 이하 |
지역구분 항목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
수온이온농도 | 5.8~8.6 | 5.8~8.6 | 5.8~8.6 | 5.8~8.6 | |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L) | 광유류 | 0.5 이하 | 0.5 이하 | 1 이하 | 1 이하 |
동식물유지류 | 3 이하 | 3 이하 | 5 이하 | 5 이하 | |
페놀류함유량(㎎/L) | 0.5 이하 | 0.5 이하 | 1 이하 | 1 이하 | |
시안함유량(㎎/L) | 0.1 이하 | 0.1 이하 | 0.2 이하 | 0.2 이하 | |
크롬함유량(㎎/L) | 0.3 이하 | 0.3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
용해성철함유량(㎎/L) | 1 이하 | 1 이하 | 2 이하 | 2 이하 | |
아연함유량(㎎/L) | 0.5 이하 | 0.5 이하 | 1 이하 | 1 이하 | |
구리함유량(㎎/L) | 0.5이하 | 0.5이하 | 1 이하 | 1 이하 | |
카드뮴함유량(㎎/L) | 0.01 이하 | 0.01 이하 | 0.02 이하 | 0.02 이하 | |
수은함유량(㎎/L) | 0.0005 이하 | 0.0005 이하 | 0.001 이하 | 0.001 이하 | |
유기인함유량(㎎/L) | 0.1 이하 | 0.1 이하 | 0.2 이하 | 0.2 이하 | |
비소함유량(㎎/L) | 0.03 이하 | 0.03 이하 | 0.05 이하 | 0.05 이하 | |
납함유량(㎎/L) | 0.05 이하 | 0.05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
6가크롬함유량(㎎/L) | 0.05이하 | 0.05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
용해성망간함유량(㎎/L) | 1 이하 | 1 이하 | 2 이하 | 2 이하 | |
플로오르(불소)함유량(㎎/L) | 2이하 | 2이하 | 3 이하 | 3 이하 | |
PCB함유량(㎎/L)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
총대장균군(群) (총대장균군수)(mL) | 50 이하 | 50 이하 | 100 이하 | 100 이하 | |
색도(도) | 100 이하 | 100 이하 | 200 이하 | 200 이하 | |
온도(℃) | 40 이하 | 40 이하 | 40 이하 | 40 이하 | |
총질소(㎎/L) | 20 이하 | 20 이하 | 30 이하 | 30 이하 | |
총인(㎎/L) | 2 이하 | 2 이하 | 4 이하 | 4 이하 | |
트리클로로에틸렌(㎎/L) | 0.03 이하 | 0.03 이하 | 0.06 이하 | 0.06 이하 | |
테트라클로로에틸렌(㎎/L) | 0.01 이하 | 0.01 이하 | 0.02 이하 | 0.02 이하 | |
음이온계면활성제(㎎/L) | 2 이하 | 2 이하 | 3 이하 | 3 이하 | |
벤젠(㎎/L) | 0.005 이하 | 0.005 이하 | 0.01 이하 | 0.01 이하 | |
디클로로메탄(㎎/L) | 0.01이하 | 0.01이하 | 0.02 이하 | 0.02 이하 |
5. 폐기물 처리시설
○ 매립시설 침출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화학적 산소요구량․부유배출허용 기준
구분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L) | 화학적산소요구량 (㎎/L) | 부유물질량 (㎎/L) |
1등급 | 15이하 | 200(90%) | 15이하 |
2등급 | 15이하 | 200(90%) | 15이하 |
3등급 | 30이하 | 400(90%) | 30이하 |
4등급 | 30이하 | 400(90%) | 30이하 |
비고 : 화학적산소요구량은 중크롬산칼륨법에 따르며, ( )안의 수치는 처리효율을 표시한 것이며, 침출수 원수의 화학적산요구량이 4,000mg/L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 )안에 표기된 처리효율 이상이 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 매립시설침출수의 페놀류 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항 목 지 역 | 수소이온농도 |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 | 페놀류함유량 (㎎/L) | 시안함유량 (㎎/L) | 크롬함유량 (㎎/L) | 용해성철 함유량 (㎎/L) | 아연함유량 (㎎/L) | 구리함유량 (㎎/L) | 카드뮴함유량 (㎎/L) | 수은함유량 (㎎/L) | 유기인함유량 (㎎/L) | |
광유류 (㎎/L) | 동식물유지류 (㎎/L) | |||||||||||
1등급 | 5.8 ~ 8.0 | 0.5 이하 | 3 이하 | 0.5 이하 | 0.1 이하 | 0.3 이하 | 1 이하 | 0.5 이하 | 0.3 이하 | 0.01 이하 | 불 검 출 | 0.1 이하 |
2등급 | 5.8 ~ 8.0 | 0.5 이하 | 3 이하 | 0.5 이하 | 0.1 이하 | 0.3 이하 | 1 이하 | 0.5 이하 | 0.3 이하 | 0.01 이하 | 불 검 출 | 0.1 이하 |
3등급 | 5.8 ~ 8.0 | 1 이하 | 5 이하 | 1 이하 | 0.2 이하 | 0.5 이하 | 2 이하 | 1 이하 | 0.5 이하 | 0.02 이하 | 불 검 출 | 0.2 이하 |
4등급 | 5.8 ~ 8.0 | 1 이하 | 5 이하 | 1 이하 | 0.2 이하 | 0.5 이하 | 2 이하 | 1 이하 | 0.5 이하 | 0.02 이하 | 불 검 출 | 0.2 이하 |
항 목 구 분 | 비소함유량 (㎎/L) | 납 함유량 (㎎/L) | 6가크롬함유량 (㎎/L) | 용해성망간함유량 (㎎/L) | 불소함유량 (㎎/L) | PCB 함유량 (㎎/L) | 대장균군수 (군수/mL) | 색도 (도) | 암모니아성질소 (㎎/L) | 무기성질소 (㎎/L) | 총인 (㎎/L) | 트리클로로에틸렌 (㎎/L)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L) |
1등급 | 0.05 이하 | 0.1 이하 | 0.05 이하 | 1 이하 | 2 이하 | 불 검 출 | 50 이하 | 100 이하 | 30 이하 (95%) | 80 이하 (85%) | 2 이하 | 0.03 이하 | 0.01 이하 |
2등급 | 0.05 이하 | 0.1 이하 | 0.05 이하 | 1 이하 | 2 이하 | 불 검 출 | 50 이하 | 100 이하 | 30 이하 (95%) | 80 이하 (85%) | 2 이하 | 0.03 이하 | 0.01 이하 |
3등급 | 0.1이하 | 0.2 이하 | 0.1 이하 | 2 이하 | 3 이하 | 불 검 출 | 100 이하 | 200 이하 | 50 이하 (95%) | 150 이하 (85%) | 4 이하 | 0.06 이하 | 0.02 이하 |
4등급 | 0.1이하 | 0.2 이하 | 0.1 이하 | 2 이하 | 3 이하 | 불 검 출 | 100 이하 | 200 이하 | 50 이하 (95%) | 150 이하 (85%) | 4 이하 | 0.06 이하 | 0.02 이하 |
비고 : 암모니아성 질소와 무기성질소의 ( )안의 수치는 처리원수에 대한 처리효율을 표시한 것이며, 침출원수의 암모니아성질소 및 무기성질소의 농도가 1,000mg/L 이상인 경우에는 ( ) 안에 표기된 처리효율 이상이 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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