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기본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409호, 2023. 5. 16., 제정]
문화재청(국가유산정책기획단), 042-481-319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국민의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유산이 우리 삶의 뿌리이자 창의성의 원천이며 인류 모두의 자산임을 인식하고, 국가유산의 가치를 온전하게 지키고 향유하며 창조적으로 계승ㆍ발전시켜나감으로써 삶을 풍요롭게 하고 미래 세대에 더욱 가치있게 전해 주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을 말한다.
2. “문화유산”이란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겨레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3. “자연유산”이란 동물ㆍ식물ㆍ지형ㆍ지질 등의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4. “무형유산”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ㆍ집단과 역사 ㆍ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부 칙 <법률 제19587호, 2023. 8. 8.>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9409호 국가유산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32조제3항제3호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각각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9591호, 2023. 8. 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19409호 국가유산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6조 생략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