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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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사형이란 국가의 형벌권에 의하여 사형으로 처벌될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인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생명형 또는 극형이라고도 하며 이는 자연사와 구별된다. 이러한 사형제도를 통해 국가 자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잔인한 방법이지만 간단하고 최소한의 노력으로 형벌적 효과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다.
18세기 근대 형법학의 시조인 베카리아 이후 형벌로서의 사형이 형벌의 목적 범위를 탈피하고 있다는 관점하에서 사형제도에 대한 학문적 논란이 고조되어 왔으며 특히 단순히 형벌의 본질과 사형제도의 합치여부에 대한 이론적 대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형제도에 대한 현실상의 사회여건상 존치여부를 입법적으로 고려하게 되었다. 또한 현재의 유엔가입국중에서 30여개국이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있는 상황임에 비추어 볼 때 사형제도의 존치여부는 더욱더 중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사형제도의 문제가 형식적인 학문상의 논쟁이 아닌 그 존폐여부가 끊임없이 대립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형벌의 종류가 아닌 고귀한 인간의 생명권과 직결되고 있다는 점이다.
20세기에 있어서의 사형에 관한 이론은 응보형주의와 일반예방주의 보다는 목적형주의, 특별예방주의 및 교육형주의의 추세로 나아가고 있으며 또한 형벌 본질상의 문제로서 범죄인의 재사회화가 형벌정책상 크게 중시되고 있는 현실임에 비추어 볼 때 사형의 본질은 다시 한 번 제고 되어야 한다.
이를 기본적 개념으로 하고 사형제도의 연혁과 사형제도의 존폐론에 관한 학설 등의 기술을 통하여 형벌 목적에 관한 존폐의 입장을 기술하고자 한다.
2. 우리나라의 사형제도(1950년대 이후)
현행 형법전은 1953년에 제정되었다. 현행 형법상의 사형죄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가범과 살인 및 중대한 범죄행의중 치사사건에 한하여 사형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형법에서도 절대적 법정형으로 사형을 과할 수 있는 죄는 與敵罪뿐이며, 기타 상대적 법정형으로서는 법치의 재량에 의해서 자유형을 선택적으로 과할 것으로 하고 있다. 기타 상대적 법정형으로는 내란죄, 외환죄, 폭발물사용죄, 방화치사상죄, 교통방해치사죄, 식용수혼독물치사상죄, 살인죄, 강도살인치사죄등 16개 죄목이 있으며, 그외 특별법으로서 국가보안법, 반공법, 군형법 등에 의해 사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날로 증가해가는 청소년범죄에 관하여서는 16세 미만의 자에게는 사형을 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3. 사형제도 찬성론
사형을 형법제도로서 존치시켜야 한다는 찬성론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써 주장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威 力
사형제도를 존치함으로써 중대한 범죄나 잔인하고 포악한 범죄에 대처할 수 있으며, 국가적 질서유지와 인륜적 문화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인간생명의 존중과 그 보호를 목적으로 범죄인이라는 개개인의 생명보다는 전체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으로써 社會防禦엘 중점으 두며 그를 위해서 사형을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2) 사회계약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자유롭고 평화로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유보하여 법규범과 국가를 형성하였으며, 계약 당사자는 대등한 인격자로서 사회계약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사형폐지론자의 주장에 따라 사형이 폐지되었을 경우, 이기적이고 자의적인 살인범의 생명이 희생된 피해자의 생명보다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보호된다고 할 수 있으며, 모든 인간의 생명과 인권의 평 등을 이념으로 하는 근대법의 정신에 모순된다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절대적 정의와 근대법적인 평등이념에 입각하여 평등한 인격자로서 스스로 한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는 수단으로써 사형제도를 찬성한다는 주장으로 이는 자연법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다.
(3) 時期尙早
사형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나 현실의 단계와 여건하에서는 국민정서와 사회적 발전단계로 보아 폐지가 곤란하므로 존치시켜야 하고, 사회상태가 호전된다면 점진적 제한적으로 폐지하자는 주장이다. 이는 즉 사형제도의 존폐문제는 해당 국가의 현실적인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제기반과 결부시켜 상대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면에서 후진성을 보이고 있고 흉악범이 날로 증가하는 현재의 상황하에서 만약 사형제도를 폐지한다는 입법을 한다면 이는 흉악범 또는 정치범이라도 그 생명만은 보장된다는 결과가 되므로 현재에 있어서 사형제도의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주장이다.
(4) 국민정서
사형제도의 현실적 근거는 국민 일반이 가지는 응보의 관념 또는 정의적 확신인 것이다. 당해국의 국민 대다수가 흉악범에 대한 사형을 요구할 때 사형을 과하는 것은 형법상의 정의관에 합치된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국민이 살인자에 대하여 그 스스로 귀중한 생명을 내놓아야 한다는 응보적 감정의 민족적 확신 내지 민족적 법률개념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북한과의 긴장관계속에서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는 상황하에 있으며, 귄위주위적인 정치문화의 전통이 강하게 작용하는 현실에 있으므로 내란죄, 외환죄, 이적죄등으로 전국민적 의분을 유발케하는 범죄인에 대하여 사형이 인정되어야 하는 민족적 요청이 특별히 강조될 것으로 판단된다.
4. 사형제도 반대론
사형제도 반대론은 사형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폐지시켜야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으로 사형제도 찬성론자의 위혁력에 대한 부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사형제도 찬성론자들이 주장하는 위혁력에 대하여 여러 가지 실증적 연구를 통해 위혁력에 의한 일반예방적 효과가 다른 형벌에 비하여 큰 차이가 없으므로 사형제도는 불필요하다는 것
이다.살인범과 정치범, 정신병자 등에 대한 위혁력을 비추어 보면 현재 대다수의 사형을 받는 범죄자들은 살인범과 정치범등인데 이들에게 있어서 사형의 위혁력은 이들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음에 따라 이는 불필요 하다는 것이다. 또한 극형이 존재함으로써 사회의 구성원인 사회인은 심리적으로 각종의 악영향을 받는다. 이는 타인을 죽이면 사형에 의하여 자기도 죽음을 당한다는 것을, 즉 환언한다면 자기만 즉으면 타인을 죽여도 좋다는 정당화의 심리가 작용되어 살인해서는 안된다는 사회적 계약에 대한 규범적 약속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정신적 결격자에 대해서는 살인행위의 모방을 불러 일으켜 사형의 목적에 반하는 역효과가 발생될 수 있음에 따라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5. 결 론
사형제도에 있어서 찬반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은 사형의 위혁력의 여부에 있다. 존폐론은 생명박탈의 비회복성이 자기보호를 위한 인간 본능에 작용하여 특별한 위혁을 가진다고 하며, 폐지의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는 사형이 범죄억지력은 있으나 이를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형 해당범죄의 대부분이 살인범, 정치범, 정신병자등으로 사형의 위혁력은 실제 존재하지 않으며 사형제도의 폐지와 살인죄 발생의 상관관계에 대한 객관적 자료의 미비등으로 위혁력이 없음이 증명되고 있다. 따라서 사형집행의 密行主義나 범죄검거율의 저조로 더더욱 위혁력이 없음이 증명되고 있는 현실이다.
사형제도의 존치는 사형제도가 보수적이며 소극적인 관념에 불과하다 하겠다. 반대로 사형제도의 폐지는 사례분석적 심리분석적 근거를 바탕으로 진취적이고 사회현실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의 발전이라 할 수 있겠다.
이를 근거로 우리나리 사형을 집해하는 국민정서상의 문제와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과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여건등은 사형제도의 폐지 여건으로는 부족하나 우리의 국민정서는 전근대적 복귀관념과 응보관념에 불과하며 또한 6.25사변등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는 과정에서 나타난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국민 일반의 감각마비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민정서는 현재 단계적으로 극복되어 가고 있는 현실과, 우리의 정치적,사회적 여건등도 진취적 변화를 나타내고 있음을 주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사형제도의 폐지에 대한 논의를 정식으로 문제시 한 적이 없으며, 최근의 경제범죄의 증가에 대하여 형법상의 극형화 법안을 상정, 채택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우리나라가 처한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입법적인 기술의 후진성과 국민정서상의 형벌만능주의 사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진취적이고 사회개선적인 입장에서 형벌의 인도화로 사형제도의 완화 내지 폐지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