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도면 번호 | 구 역 명 | 위치 | 면적 (㎡)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① | 산곡아파트지구 | 부평구 산곡동 369-480번지 일원 | 335,749 | - | 335,749 | 1978. 8. 1. (건설부고시 제210호) |
나.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주거 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318,434 | - | 318,434 | 94.9 |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17,315 | - | 17,315 | 5.1 | ||
계 | 335,749 | 335,749 |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변경)
1) 도로(변경없음)
- 도로 결정 조서
구 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대로 | 2 | 36 | 30 | 주간선 도로 | 5,600 (425) | 대1-1 | 광1-5 | 일반 도로 | - | 건고 제2701호 (1966. 8. 31.) | |
기정 | 중로 | 1 | 30 | 20 | 보조간선 도로 | 8,830 (379) | 대2-51 부개동191 | 효성동 신학대학 | 일반 도로 | 대1-1 대2-13 대2-32 | 경고 제658호 (1968. 10. 23.) | |
기정 | 소로 | 2 | 1 | 8~12 | 국지 도로 | 870 (38) | 대2-32 | 대2-36 | 일반 도로 | - | 인고 제243호 (1997. 10. 15.) |
※( )는 지구 내 연장임
2) 학교(변경)
-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도면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 | 학교 | 고등 학교 | 부평구 산곡동 310번지 일원 | 17,315 | - | 17,315 | 인고 제100호 (1994. 6. 29.) | |
기정 | - | 학교 | 초등 학교 | 부평구 산곡동 311-150번지 | 11,510 | - | 11,510 | 인교위고시 제110호 (1986. 6. 17.) | 누락분 반영 |
※1986. 6. 17일 “인천직할시 교육위원회고시 제110호”로 기고시 되었으나 지형도면고시 누락분 반영
라. 주구별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 1주구(㎡) | 2주구(㎡) | 3주구(㎡) | 비 고 |
합 계 | 138,668 | 93,438 | 103,643 | 335,749㎡ |
지구중심 | 10,407 | 2001 아울렛 | ||
주구중심 | 3,192 | 1,170 | 2,000 | 6,362 |
주택용지 | 107,599 | 71,938 | 66,588 | 246,125 (현대@1주구~현대@ 3주구) |
학교용지 | 11,510 | 17,315 | 28,825 (대정초, 부광고) | |
도로용지 | 17,470 | 8,820 | 17,740 | 44,030 [(도시계획도로(12,920㎡, 단지 내 도로(31,110㎡)] |
마. 건축규제계획(변경)
1) 용도 규제계획(변경없음)
구 분 | 건 축 범 위 | 비 고 |
지구중심 |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교육 및 연구시설(학교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전시시설, 운동시설 | |
주구중심 | 근린생활시설, 근린공공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종합병원 제외), 교육 및 연구시설(학교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 |
주택용지 |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건축물을 수반하는 운동시설은 제외한다), 유치원, 탁아소, 경로당, 공동주택 관리용시설, 공급처리시설 | |
학교용지 | 학교시설 | |
도로용지 | 도로시설 |
2) 건폐율 규제계획(변경없음)
구 분 | 건폐율(%) | 비 고 |
연립주택 | 40 이하 | |
저층아파트 | 30 이하 | |
고층아파트 | 25 이하 | |
기타건축물 | 50 이하 |
3) 건축물의 높이 규제계획(변경없음)
구 분 | 건축물 높이 | 비 고 |
연립주택 | 3층 이하 | |
저층아파트 | 4층 이상 5층 이하 | 지하층은 층수 규제에서 제외 |
고층아파트 | 6층 이상 | |
기타건축물 | 5층 이하 |
4) 일조권 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 규제계획(변경없음)
구 분 | 건축물 높이 | 비 고 |
주 택 |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하여 필요한 개구부가 향하는 방향에 따른 근린대지 경계선 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이하 | |
마주보는 건축물의 외벽까지의 수평거리의 1배 이하. 다만, 마주보는 각 외벽에 채광을 위한 창 또는 개구부가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령의 기준에 의함 | ||
기타 건축물 | 정북방향에 따른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이하 | |
주택의 외벽까지의 수평거리의 1배 이하. 다만, 마주보는 주택의 외벽에 창 또는 개구부가 없는 경우는 제외 |
5) 세대 밀도 규제계획(변경없음)
구 분 | 세대 밀도(세대수 / 10,000㎡) | 비 고 |
연립주택 | 60~150 | 주택용지와 중심용지를 기준으로 함 |
저층아파트 | 120~300 | |
고층아파트 | 200~450 |
6) 지구 및 주구중심 시설의 건축 규제계획(변경)
- 통용범위: 전 항의 건축규제에도 불구하고 본 항에서 특히 규제한 사항은 본 항에 따라야 한다.
- 지구중심 건축계획(변경없음)
구 분 | 지 구 중 심 | 비 고 |
면 적(㎡) | 10,407 | |
허용용도 |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교육 및 연구시설 (학교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전시시설, 운동시설 | |
층 수 | 5층 이하 | |
건폐율(%) | 50% 이하 | |
공동주택과의 인동거리 | 30m 이상 (단, 마주보는 각 외벽에 개구부가 없는 경우 제외) | |
대지최소면적(㎡) | 10,000㎡ 이상 |
- 주구중심 건축계획(변경)
· 기 정
구 분 | 1주구중심 | 2주구중심 | 3주구중심 | 비 고 |
면 적(㎡) | 3,192 | 1,170 | 2,000 | |
허용용도 |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 근린생활시설, 근린공공시설, 의료시설(종합병원 제외), 교육 및 연구시설(학교제외), 판매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 근린생활시설, 교육 및 연구시설(학교제외), 판매시설 | |
층 수 | 2층이하 | |||
건폐율(%) | 50% 이하 | |||
대지최소면적(㎡) | 500㎡ 이상 |
· 변 경
구 분 | 1주구중심 | 2주구중심 | 3주구중심 | 비 고 |
면 적(㎡) | 3,192 | 1,170 | 2,000 | |
허용용도 |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노유자시설 | 근린생활시설, 근린공공시설, 의료시설(종합병원 제외), 교육 및 연구시설(학교제외), 판매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 근린생활시설, 교육 및 연구시설(학교제외), 판매시설 | |
층 수 | 2층이하 | |||
건폐율(%) | 50% 이하 | |||
대지최소면적(㎡) | 500㎡ 이상 |
바. 공원녹지 시설계획(변경없음)
구 분 | 계 획 | 비 고 |
녹지면적 | 당해 주구 면적의 30% 이상 | |
조경기준 |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의 조례에 의함 |
※ 현행 법령에 맞게 수정(건축법 시행령 제15조→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인천직할시→인천광역시)
사. 주구별 시행계획(변경없음)
구 분 | 세대수 | 비 고 |
계 | 5,071 | 세대수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 할 수 있음 |
제1주구 | 2,204 | |
제2주구 | 1,637 | |
제3주구 | 1,230 |
5. 공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
○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열람장소: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도시재생과(☎ 509-6912)
출처 : 부평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