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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기구 등 오염도검사 (ATP 검사:손,칼,도마 등) | 튀김용 식용유 산가측정 (산가페이퍼 사용) | 음용수 검사 (간이 총대장균검사) | |||
검사건수 | 기준초과 | 검사건수 | 기준초과 | 검사건수 | 기준초과 |
36 | 26 | 3 | 0 | 13 | 1 |
- 패스트푸드 판매업소
조리기구 등 오염도검사 (ATP 검사:손,칼,도마 등) | 튀김용 식용유 산가측정 (산가페이퍼 사용) | 음용수 검사 (간이 총대장균검사) | |||
검사건수 | 기준초과 | 검사건수 | 기준초과 | 검사건수 | 기준초과 |
141 | 57 | 62 | 2 | 50 | 3 |
□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 최근 단체 중국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량 식자재를 사용하는 음식점 등 위생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다소비 식품인 패스트푸드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금번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 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단체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업소를 적극 발굴하고 · 집중관리 하여 서울을 방문한 외국관광객에게
질좋고 위생적인 음식이 제공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 점검결과 요약.
「중국관광객 전문음식점 및 패스트푸드 판매업소 대상」
3월 민·관 합동 구간 교차점검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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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식자재를 사용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국관광객 대상 음식점에 대한 특별점검 및 행락철을 맞아 시민들이 간편하게 이용 할 수 있는 피자 등 패스트푸드 판매업소 병행점검 |
점검개요
○ 일 시 : ‘16. 3.24(목) 10:30 ~18:00
○ 점검업소 : 159개소 (중국관광객 식당15, 패스트푸드점 144)
○ 점 검 반 : 25개반 79명(공무원 29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0명)
○ 점검방법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공무원 간 구간 교차점검
○ 점검내용
- 조리장, 개인위생 등 위생청결상태 등
- 식품의 원료로 무표시제품,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여부 등
- 소·돼지, 수산물, 쌀 등 원산지 적정표시 여부
- 간이검사 : 조리기구 등 오염도 검사, 튀김용 식용유 산가측정 및 음용수 수질검사(기준 초과시 처분규정 없으나 위생관리 측면에서 측정)
점검결과
○ 위반업소 :15개소(적발율 9.4%)
점검 업소수 | 위반 업소수 | 위 반 내 용 | |||||
건강진단 미필 | 위생적 취급 기준위반 | 무표시 제품사용 | 위생모 미착용 | 영업신고증 미비치 | 시설물멸실 | ||
159 | 15 | 9 | 1 | 2 | 1 | 1 | 1 |
과태료 | 과태료 | 영업정지 | 과태료 | 과태료 | 영업소폐쇄 |
※ 중국관광객 식당: 15개소 중 5개소 위반 {건강진단미필 3, 위생모미착용 1, 위생적취급(도마 청결불량) 1}
○ 간이검사 :기준초과 업소는 현장시정교육
조리기구 등 오염도검사 (ATP 검사) | 튀김용 식용유 산가측정 (산가페이퍼 사용) | 음용수 검사 (간이 총대장균검사) | |||
검사건수 | 기준초과 | 검사건수 | 기준초과 | 검사건수 | 기준초과 |
177 | 83 | 65 | 2 | 63 | 4 |
향후계획: 위반업소에 대한 자치구 행정처분 의뢰 및 이행여부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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