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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부터 수차례 단체 운영과 동지들 권리 쟁취를 위한 입법 활동 등에 대한 사전 준비 활동과 구체적 제안들을 하였으나...
어떤 공법단체 집행부도 구체적인 방안들을 묻지 않았고... 내가 일을 함께 할려고 해도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글로서 제안을 직접 여러번 했는데 피드백도 없었습니다.
나는 공법단체 회장들이나 집행부들이 말은 안해도 잘 하고 있겠지 하며 내 자신을 달랬습니다.
비록 그 사이 공법단체 일 진행(운영)들이 폐쇄적이고 미흡하였지만... 그래도 제대로 하고 있겠지 믿으려 했습니다만 기대에 단 20%라도 일을 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최근 용인에서 안양으로 이사를 하고, 병원 조율ㆍ운동 조정 등으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최근 공법단체의 국회입법 활동을 세세히 살필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국회 입법 발의안을 보고 '웬 앙꼬없는 찐빵'에 몰빵을 할까 생각하다가...
내 뜻을 집행부들이 반영하든 안하든 간에 이것은 단체의 집행부들만의 일이 아니고.. 전체 동지들의 일이기에 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국회 입법 활동에 애쓰시는 회장님이나 지부장 집행부들에게 먼저 제글을 보내니 자세히 읽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뒤 다음주 3월 14일까지 피드백이나, 대안(대책)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후 전 동지들과 이 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장일승이는 어떤 분야나 어떤 일에 대해 내가 하지를 못하거나 해답(구체적 대안)이 없는 것들은 제안하거나 비평을 하지 않는 성격입니다.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은~
아는게 없는 사람이 열심히 할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모르거나 미비하면 동지들에게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모든 길의 해답은 동지들로 부터 나옵니다.
<1>
금번 5.18민주유공자들이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약칭, 국가유공자법)에 편입할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첫째]
지금까지 5.18은 민주유공자라는 변방의 유공자로서 위정자들의 필요에 의해 띠엄 띠엄 대우를 받아왔었는데... 이제는 5.18의 숭고한 가치와 역사적인 의를 국가(국민)로 국가 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함입니다.
[둘째]
5.18부상자회에서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설명해 왔듯이 보훈급여금 및 국가유공자법에 명기된 제반 지원 수당을 받기 위함 입니다.
공법단체는 보훈급여금 쟁취 투쟁을 위해 국가 유공자가 되자고 주장
https://m.cafe.daum.net/is518/ZMJy/433?svc=cafeapp
국가유공자법 제7조의2 보훈급여금 지급대상 범위에 5.18민주유공자를 포함하거나
※. 5.18유공자 법에는 없는 내용으로 5.18유공자법을 개정할 때 추가 해야 함
국가유공자법 제11조의 2항에 보훈급여금의 종류에서 5.18민주유공자 공로수당을 추가 삽입하거나
※. 5.18유공자 법에는 없는 내용으로 5.18유공자법을 개정할 때 추가 해야 함
국가유공자법 제15조 1항의 간호수당 대상에 5.18민주유공자를 삽입하거나
※. 5.18유공자 법에는 없는 내용임으로 5.18유공자법을 개정할 때 추가 해야 함
국가유공자법 제15조의2 1항의 부양가족 범위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를 삽입하거나
※. 5.18유공자 법에는 없는 내용임으로 5.18유공자법을 개정할 때 추가 해야 함
<2>
보훈급여금 쟁취를 위한 방법으로는~
[첫째]
국가유공자법 제 4조에 5.18유공자가 국가 유공자로 편입하고...
5.18유공자법에는 보훈급여금(수당 등)에 대해 각 법률 조문에 추가 삽입되게 하는 것 입니다.
[둘째]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5.18유공자법)에 보훈급여금이나 각종 수당들을 지급하는 조건들에 대해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 우리 5.18의 숭고한 가치와 정신을 계승하고, 추후 헌법 전문에 5.18의 가치를 반영할려면 지혜로운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상징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편입되는것은 국가유공자법에서 처리하고...
실제(실리)적인 국가유공자 예우(대우)에 대해서는 5.18유공자법에서
다루는 것도 합리적일 것입니다.
두가지 법률을 동시에 투트랙으로 하는것을 필히 권하고 싶습니다.
○ 바램(희망)을 가지고 5.18이 국가유공자법에 국가유공자로만 편입된다고 해서 국가유공자의 모든 예우(보훈급여금 등)가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 국가유공자법 개정을 통한 국가유공자 편입을 우선적으로 하여 처리하고, 차후에 5.18유공자법에서 보훈급여금이나 국가유공자법에 있는 수당들을 추가처리 하는 방식은 시간의 낭비이고, 5.18법률 개정의 호기를 놓처 버릴수 있습니다.
지금 법률 개정 절차를 순서대로 하다보면 똥볼만 차고 집행부들 가오만 잡다가 황금같은 입법의 시간을 보내고... 한편으론 허울좋은(내실없는) 국가유공자 편입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국가유공자법 개정과 5.18유공자법 개정이 동시(비슷하게)에 발의되고 처리 될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국가 유공자에 편입이 된다면 모든게 다 된다는 말은 진실이 아니고 팩트가 아닙니다.
헌법 전문에 5.18정신이 포함되면 모든게 자동으로 된다는 환상도 버려야 합니다.
만약 이 두가지 환상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는 완전 우리 동지들이 원하는 추진(여망) 방향으로 전진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 때가 있는 법입니다.
○ 지금 양부남 의원이 발의하는 개정 법률안 내용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내용으로 한다면 실질적인 내실이 별로 없는 것이 보여 질 것입니다.
<3>
개정 법률안 작업을 요구할 때는~
먼져 금번 법률 개정 목적을 확실히 인지해야 합니다. 사전에 개정 취지와 사유를 명확히 하고, 논리적인 당위성을 정립해야 합니다. 법률 개정안을 만들때는 전략상 이법 저법 검토하여, 개정 목적이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조항별로 만들어 구체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겸손하며 당당하게^^
<4>
그러면 지금부터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첫째]
구체적으로 개정 법률 조항마다 필요한 요구를 해서 법률 발의(의원 10명이상)를 해야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기존 양부남 의원의 법안 내용대로 발의가 됐든 안됐든 간에...
우리 5.18의 요구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추가해서 재 발의 해야 합니다.
※. 2월 10일에 법안 발의 의사를 밝혔는데 3월 14일까지 발의가 안되어 있음.
만약 민주당에서 발의를 주저하면 국민의힘에 가서 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실재 윤석열은 100% 탄핵이 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계엄령 시국(늪)에서 벗어날려하면 출구전략상 우리 5.18에게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제공해야 명분을 될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5.18이 국가유공자에 편입되면서 보훈급여금 지급 법률 개정안 처리 되어야 득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5.18도 이제는 위정자들과 시국을 이용할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위정자들도 정권을 잡으려고 할 때에 도움이 된다 하며는 간.쓸개 다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국가유공자법 제4조의 국가유공자 범위에 5.18민주유공자를 포함하고
※. 금번 양부남 의원 국가유공자법 법률 개정안에 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국가유공자법 제16조 제1항의 중상이부가수당 지급 범위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를 삽입하거나
※. 5.18유공자 법에는 없는 내용임으로 5.18유공자법을 개정할 때 추가 해야 함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5 1항 2항을 추가하여 5.18민주화운동 공로수당을 삽입하거나
※. 5.18유공자 법에는 없는 내용임으로 5.18유공자법을 개정할 때 추가 해야 함
국가유공자법 제68조의 주택 공급에서 제3항을 신설하여 "국가유공자나 유족의 개별가구 실질 소득이 중위 소득 70%이하이고, 전용 40제곱미터 이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2호의 주거급여를 실시한다.
※. 이 내용은 저 소득 유공자에게 꼬옥 필요한 사항으로 다른 유족 보훈단체들도 환영할 내용
● 5.18유공자법을 개정하실때 우리 동지들의 숙원인 회원총회 설치를 명문화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반 동지적인 세력의 추동을 막고, 참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를 초석을 만들수 있습니다.
예시로~
5.18유공자법의~
>제58조(임원 등) 제3항을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하되,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 당연직 이사가 된다. 로 변경하고
>제59조(이사회) 제2항의
총회를 대의원회로 변경하고
>제60조(회의)의
○ 1항-회원총회는 회원들로 구성한다. 로 변경하고
○ 2항-회원 총회는 다음의 안건을 다룬다.
°1호-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호-단체 해산에 관한 사항
°3호-정관 개정(안) 추인에 관한 사항
°4호-기타 회원이나 대의원회에서 부의된 사항
○ 3항-회원 총회의 운영 및 대의원회 위임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4항-대의원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 지부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제5항-대의원의 정수, 선임방법 및 회의의사록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2016. 6. 23. 이후의 (7차) 보상에서 부터 결정(인정)받은 우리 동지들이(유공자)이 예우(보상)에 차등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보수 정부의 민주 유공자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보여주는데...
금번 5.18유공자법을 개정 발의하실 때, 보칙이나 부칙에 삽입을 바랍니다.
예시로~
>민주유공자의 등록일을 이유로 차등 예우를 하지 않는다.
[셋째]
100명 발의네 하며 여유있게 노니는 발상을 하지 말고, 국가유공자법과 5.18유공자법을 동시(병행)에 법률 개정 발의를 해야합니다.
4당이 공동 발의하도록 로비하여 개정 발의하고 대통령 선거 이전에 통과되도록... 해당 소위 정무위 통과에 총력을 쏟아야 합니다. 법사위 소위 통과가 원활히 되도록 하여 법사위 통과를 해야 합니다.
대통령 선거 보름전까지는 국회 본 회의 통과 마지노선으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5>
참고로 알아야 할 것은~
○ 중도 보수 극우 세력들은 5.18유공자들이 월 2백여만원의 연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 이 문제로 고교 모임에서도 언성을 높이고 설명한적이 있음.
○ 5.18의 의료보호 제도는 5.18보상법과 그 시행령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국가유공자법 편입 및 보훈급여금 쟁취 건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 입으로 떠들어 대서 긁어 부스름만 안 만들면 되는 일입니다.
○ 국가유공자법에는 있는 예우(대우)가 5.18유공자법에 없는 것은 5.18유공자법률을 개정하여 예우(대우)를 받게하면 됩니다.
지레 자기꾀에 자기가 속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5월 내에서는 이런 얄팍한 자기꾀(잔머리)에 자기 스스로 매물되는 어리석은 사람도 제법 있었습니다.
우물안에 개구리가 우물안에 하늘을 처다보며 세상을 논하는 어리섞은 사람이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座井觀天(좌정관천)
<6>
끝으로 5.18부상자회는 국가유공자가 돼서 보훈급여금을 받을려고 어떻게든 부지런히 노력이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18공로자회는 국가유공자가 될려는 마음이 없는 것인지? 공로수당을 받으려는 마음이 없는 것인지? 조용하기만 합니다.
동지들을 위해 부상자회 집행부(국회 입법 위원들)와 합심하여 위정자들에게 5.18 총체적인 뜻을 전하고 한 목소리(니드)을 알려야 합니다.
정 안되면 부상자회 옆에 따라 다니며 추임새라도 부지런히 넣고 거들다가 높은 의원들과? 사진만 찍어도 되는것인데...
머지않아 자신들은 8차에서 부상자 등급을 받아 간다고 할지라도... 공식 직함이 남아있는 시간이라도 공로자 동지들에게 신경을 쓰고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남자입니다.
사람은 유종의 미가 있어야 하고, 공과 사를 구별할줄 알고, 말한것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후원금 모집에 대한 말
회계 재정에 관한 말 등
혹~ 집안에 칩거하여 방에서 큰소리치며... 믿도 끝도 없는 채무 만들어 돈만 축내고... 지내는 것은 아닌지... 알수가 없습니다.
리더라는 사람들이 댄뿌라인 경우에는 물러나야 합니다.
속빈 옥수수깡 허당들도 물러나야 합니다.
가스라이팅 돼어 바지가 됐으면 스스로 물러나야 합니다.
공금을 누가 돌라먹고 유용한지 뻔히 알면서도... 피해자(동지)들에게 피해액을 전가 시키며 채무를 짊어지게 하는 짓꺼리 하는 사람들은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내실도 없이 가오잡고 허잡한 부류와 끼리끼리 썩여 지내다보면 방안 퉁수가 되는 것입니다.
벅수가 되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5월 동지들이~
5.18부상자회
5.18공로자회
쭈욱 지켜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동지님들~
언제나 화사하고 파릇파릇하게 살아 가시게요.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요.
사랑합니다.
2025. 3. 9.
2025. 3. 11.
2025. 3. 12.
장일승 拜
[2025. 3. 11. 부상자회 국회 입법 활동하시는 동지에게 보낸 카톡]
얼굴은 못뵈었지만 저희 동지들을 위해 이렇게 입법 활동하여 주신것에 깊은 감사을 도리며 응원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법률개정 정보에 대해 중앙회에서 공개한 것으로만 판단하다보니 선의적인 오해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이왕 5.18관련 법률 개정하려고 손대는 것...
한번 발의할 때 우리가 추구하는 상징적인 국가유공자도 되고... 실질적 성과인 보훈급여금도 함께 쟁취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에 개정할 때는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당 법률 개정 부분을 한꺼번에 손보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입니다.
법률 개정 작업을 종적인 방법이 아닌 횡적(투트랙)으로 포트폴리오 방식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5월에서 지금까지 입법 방식의 관례는~
하나의 법안에서 한두개 조항 개정하고... 지나보고 부족한게 있으면 또 한두개 개정하고 해왔었습니다.
순간 필요에 따라 하다보니 큰틀과 맥락의 관점으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볼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시간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법률 개정을 목적과 쟁취하려는 바가 보훈급여금(연금)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이루기 위해
한 조항을 개정하나 열 조항을 개정하나~
한번의 법률개정 발의와 한번의 본 회의 의결 입니다.
법률 개정을 할때 이법 저법 총체적인 맥락을 보고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국가유공자법 개정 발의안의 제4조 제6항의 내용은 국가유공자가 되더라도 예우는 5.18유공자법에 따른다 라는 조항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니 국가유공자법안 만을 먼저 처리하다보면 좋은 시간(기회) 다가고... 허울좋고 이름만 좋은 내실없는 유공자가 될수도 있습니다.
5.18유공자법에 의해 보훈급여금(연금) 지급 근거 개정을 추진하신다면...
국가유공자법과 5.18유공자법을 함께 개정하는 투 트랙으로 진행하십이 훨씬 효율적 일것 같습니다.
입법 추진팀의 전략상 비공개로 법률 개정을 진행해도 되지만... 동지들간 쓰잘때기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공개하는 것이 실보다는 득이 많을 것입니다.
물들어 올때 배 띄워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법률에~
한 조항 개정을 하려해도 의원 개정 법안 발의ㆍ소속 상임위 통과ㆍ법사위 통과ㆍ본 회의 통과에 100의 공(노력. 열의)이 들어갑니다.
두개의 법률에~
하나의 법에는 상징적 의미의 조항을 개정하고..
또 하나의 법에는 실질적 성과를 가져오는 여러 조항을 개정하더라도 의원 개정 법안 발의ㆍ소속 상임위 통과ㆍ법사위 통과ㆍ본 회의 통과에도 100의 공(노력. 열의)이 들어갑니다.
개정안이 많다고 공(노력)이 몇배 더 들어 가는건은 아닌것 같습니다.
동시 발의하고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훨씬 능률적이고, 위정자들의 5월에 대한 인식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2.3 계엄 정국과 탄핵ㆍ대선의 정국에서 우리 5.18이 위정자들에게 쑈단을 치자는 것입니다.
이 절호의 기회ㆍ 5.18의 몸값이 최상일때 취할것은 한꺼번에 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위정자들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우리 5.18을 알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우리 5.18을 선제적으로 생각했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러고 있겠습니까? 과반이 넘은 의석를 가지고 있는 야당들이 있어도 우리 5.18는 주 관심이 아니였습니다.
그래서 판은 우리가 깔아줘야 합니다.
국가유공자법과 5.18유공자법의 개정안의 전을 펼처주자는 것입니다.
저 나이 70 이전엔~
5.18의 입법에서 이런 절대 절명의 호재는 다시 오지 않을것 같습니다.
참~ 5.18유공자법을 개정하실때 우리 동지들의 숙원인 회원총회 설치를 명문화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반 동지적인 세력의 추동을 막고, 참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를 초석을 만들수 있습니다.
예시로~
5.18유공자법의~
>제59조(이사회) 제2항에 총회를 대의원회로 변경하고
>제 60조를(회의)
○1항은 회원총회는 회원들로 구성한다. 로 변경하고
○2항 회원 총회는 다음의 안건을 다룬다.
°1호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호 단체 해산에 관한 사항
°3호 정관 개정 추인에 관한 사항
°4호 기타 회원이나 대의원회에서 부의된 사항
○3항 회원 총회의 운영 및 대의원회 위임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4항 대의원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 지부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5항의 대의원의 정수, 선임방법 및 회의의사록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끝으로 제가 법안에 추가(개정)하자고 주장했던 내용들은 5.18유공자법에 없고 국가유공자법에는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우리 동지들을 위해 국회 입법 활동을 하시는 분들께 다시한번 격려와 응원을 보냅니다.
장일승이는 黑猫白猫(흑묘백묘)론자 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 3. 11.
장일승 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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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2. 부상자회 국회 입법 활동하시는 동지에게 보낸 카톡]
국회 의원들은 내용보다는 건수로 뭐든지 하려는 것 보면...
기가 막힘니다.
정치꾼들 하고는.
지금 5.18보상법 개정에서도 2건을 가지고 한쪽으로 몰지 않고.
기어이 추미애가 한가지를 가지고 발의한 꼴 하고는.
보훈급여금을 쟁취하고자 하면 2개의 법률 개정을 해야하면... 2개를 동시에 싸악 추스려서 해야 2개법안 발의를 해야 할것입니다.
위정자들은 우리 5월 일이 빨리 마문리 되는걸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야 필요할때 마다 5월 문제를 상기하고.. 밀고 당기면서 이용을 합니다.
특히 민주당은 5월이 자기들 선거(정치)의 낚시 미끼이고 마중물 이거든요.
정치 상황이 5월 입법의 호기가 있었어도.
5월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놈의 차례대로
스텝바이 스텝
순서대로 전술에 매몰되어...
절음발이식 법률 개정 진척? 만 있었습니다.
이번은 안 그랬으면 합니다.
국가유공자법과 5.18유공자법의
전을 벌리시길 간청 드립니다.
그러면 위정자들의 손바닥에서 놀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가 되든 열개가 되든 해주는 법률안 처리 밀도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국가유공자법의 통과하고...
5.18유공자법 다룰러 하면 골든 타임은 다 지나갈 것입니다.
창과 방패를 양손에 들고 전투를 하시고.
식사도 밥과 반찬을 같이 먹듯이.
같은 일에 선.후를 둔다는 것은~
기울어진 조각품이 될수 있습니다.
위정자들에게 모든 전을 벌려주면...
식사를 하든지 말든지 결정할 것입니다.
한개의 법안이나 두개의 법안이나
발의하고 심의하고 의결하는데.
시간은 같습니다.
한개 법안을 처리해도 시간은 같이 걸림니다.
하나 하나 처리하면 시간은 3배가 걸릴 것입니다.
전략을 바꿔보시라고.
감히 부탁드림니다.
장일승 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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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8. 부상자회 국회 입법 활동하시는 동지에게 보낸 카톡]
동지들을 위해 일하시는 모습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내주신 글은 잘 읽어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원 입법을 위해 하나의 법률을 발의할 때 의원 10여명의 발의가 필요한데...
해당 법률안의 개정이나 삽입 조항이 몆개이든 하나의 법률 개정 발의로 볼 수 있습니다.
○ 5.18유공자들이 국가유공자법에 의해 유공자에 편입하려 한다면 하나의 법률 조항내에 내용을 추가할 수 있을것입니다.
발의 의원들도 부담도 적을 것입니다.
○ 그러나 보훈급여금의 내용은 복잡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단순할 수 있습니다.
<5.18유공자법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쟁취하자>
○ 일단 우리 동지들의 연령이나 원인(유공자 결정일) 발생일을 역 계산 해보면...
기다릴 시간의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번의 5.18유공자법 개정을 통해... 우리의 뜻을 관철해야 합니다.
○ 전을 다 펼처야 합니다.
- 법률 개정이 필요한 조항별 내용을 모두 발의하는 것입니다. 2개의 법안에
- 각 요구 내용에 대한 충분한 논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 협상의 묘미는
주고 받는 텐션의 기술입니다.
10개를 벌려놓고 8개를 획득하는 8활의 승부를 볼것인가?
5개를 벌려놓고 5개를 획득하는 10활의 승부를 볼것인가?
○ 동지들의 겸손하고 점잖으면서~ 당당한 태도가 승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아첨이나 아부는 보기에는 플러스 같지만.. 실제는 마이너스인 것입니다.
위정자들은 감각적으로 기가차게 압니다.ㅋ~
물론 다 되면 좋지만.. 세상 일이라는게 마무리 되어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정자들이 5.18에 대해 뭣도 잘 모르면서 아는척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알아야 할것입니다.
○ 국가유공자법과 5.18유공자법을 동시(비슷한 시기)에 발의하고...
(석열이 탄핵되고 최대한 빨리)
○ 5.18유공자법에 전을 많이 벌려 놓는 것입니다.
○ 입법 발의를 특정 정당에 얽매이지 말고... 유연성있게 대처해야 합니다.
○ 5.18전진을 가로막는~
눈에 보이는 복병은 국힘과 우편향 보수 세력입니다.
이 복병들을 잠재울 수 있고, 명분을 줄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는 무엇일까?
고민도 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복병은 민주당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글을 쓰다보니 두서없이 썼습니다.
잘하실꺼라 생각하면서도 노파심에서 몇마디 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요.
감사합니다.
아자 아자~^
2025. 3. 18.
장일승 拜
첫댓글 피드백을 해 주신 동지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상자회 국회 입법 활동을 하시는 동지님이 보내신 톡글은 공개되지 못할 내묭이 있어.
비공개 한것이니 양해 바랍니다.
긍정의 힘
된다는 믿음
합리적인 추진력이
5월의 힘이 될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