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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주공아파트 조합원 모임
 
 
 
카페 게시글
조합원 토론방 제3호 안건: 이사들의 비리 정황이 확인되었는가?
늘푸른나무 추천 1 조회 446 24.07.11 15:04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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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7.11 15:11

    첫댓글 조합장이 최종 선고에서 벌금형이 되어 자격 상실될 상황을 생각하면
    임원들을 살리고 가는게 중립 조합원들에게도 나은 선택 같아보이네요

  • 24.07.11 16:51

    옳으신 의견입니다.
    조합장이 조속히 내려와야 정상적으로 조합이 돌아갈것같네요.
    본인의 연임을 위해서라면 누구에게든 프레임씌워 제거하려는 못된 생각은 버려야죠.
    제발 조합원을위해 일하는 조합장이 되기를~

  • 24.07.11 18:45

    우수관로 총회의결 없이 업체선정 과 계약체결은 법원이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합장은 8월13일 검찰의 구형대로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더라구요.

    조합장은 업무에서 배제될 것이고, 비젼을 제시하는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할 수 있다고....

    더 이상 조합사업을 자기것 다루듯 멋대로 행동하는 조합장을 그대로 놔두면 안됩니다.

  • 24.07.12 19:39

    소문에 상가 지원금도
    우수관 건 이상으로 큰
    도정법 위반 이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아이엠지씨는 조합장 에게 왜 이런 도정법에 대하여 한마디 조언도
    안했는지?
    의심 스럽네요

  • 24.07.12 19:42

    기존 재판 1심판결후
    상가 지원금 건도 뒤이어 재판에 회부되면 심리할것도 없이 형량이 내려 지겠네요.

  • 24.07.14 11:32

    감사의견서를 보면,

    상가협의회에 대략 4억5천만원을 주었던데,

    이 조합 돈도 전부 조*장과 상가**회 회장인 김영*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조합이 정상적인 괘도를 달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24.07.12 20:22

    이번 총회도 총회의결없이 자기 멋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그것도 조합통장이 압류된 상태에서말이죠.
    제정신 아닙니다.

  • 24.07.14 11:29

    이번 총회가 무산되면, 총회비용 3억7천여만원을 조합의 돈으로 지불하지 않습니다.

    총회개최를 이사회 대의원회의의 심의 의결하지 않고,

    조합장이 직권 상정한 만큼 조합장 개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동안 조합장이 직권상정으로 재미를 보았다보니, 자기 멋대로 조합업무를 보는데,

    이번에 조합장이라는 그 책임의 무거움을 겪어보아야,

    후일에도 조합장이 멋대로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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