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총회 제3호 안건에 대한 두 번째 의견.
안건: 조합 임원(이사, 감사) 해임 결의의 건.
♣ 주요 내용.
1) 업무태만 및 업무과실.
2) 담합.
3) 속기록을 통해 이사들의 비리 정황 확인됨.
지난 글에서 위의 1)과 2)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업무 태만과 과실 그리고 담합은 없었다는 점에 공감하셨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3)번 내용에 대한 조합장의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 속기록을 통해 이사들의 비리 정황이 확인되었는가?
만일 비리 정황이 확인 되었다면, 당연히 경찰에 고발하여 조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조합장은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리 정황이 확인되었다면, 왜 가만히 있을까요?
이것만 보더라도 위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합장은 단지 비리 의혹을 제기한 다음, 그것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팩트는?
이사 한 명의 사적인 생활 중에 발생한 일을 가지고, 이사들 전체에게 비리 이사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조합원들에게 단체 문자를 보내 허위사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조합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저급한 행위입니다.
☞ 전체 조합원들에게 문자 통보는 정당한 것인가?
조합 정관 제17조 제5항.
“임원으로 선임된 후 ... 형사 사건으로 1심 선고 시 조합원에게 그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조합장은 비리 사실이 확인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전체 조합원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위의 조합 정관에 위배되는 행동입니다.
최근 조합장은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벌금 500만원을 구형 받았고, 다음 달에 최종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정관 제17조 제1항의 6에 의하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조합장의 자격이 상실 됩니다.
조합장은 이러한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통보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 비리 관련하여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은 내용을 조합원 전체 문자로 보냈는데, 과연 누가 이것을 순수한 동기로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누가 보아도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그것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명백해 보입니다.
♣ 결론.
1) 비리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통해서 아무런 사실 관계도 파악된 것은 없다.
2) 전체 조합원 문자 통보는 조합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3) 이사, 감사, 대의원들의 해임에 대한 명분이 약하며, 다시 선출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4) 해임 안이 통과 된다면, 그로 인한 분쟁으로 사업의 빠른 진척을 장담할 수 없다.
▶▶ 이사, 감사, 대의원들의 해임 및 직무 정지 안건에 대한 반대를 제안 드립니다.
관련 글 참조)
제3호 안건: 조합 임원 해임에 대한 첫 번째 의견.
https://cafe.daum.net/eunhaengjugong/Z6Te/291?svc=cafeapi
첫댓글 조합장이 최종 선고에서 벌금형이 되어 자격 상실될 상황을 생각하면
임원들을 살리고 가는게 중립 조합원들에게도 나은 선택 같아보이네요
옳으신 의견입니다.
조합장이 조속히 내려와야 정상적으로 조합이 돌아갈것같네요.
본인의 연임을 위해서라면 누구에게든 프레임씌워 제거하려는 못된 생각은 버려야죠.
제발 조합원을위해 일하는 조합장이 되기를~
우수관로 총회의결 없이 업체선정 과 계약체결은 법원이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합장은 8월13일 검찰의 구형대로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더라구요.
조합장은 업무에서 배제될 것이고, 비젼을 제시하는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할 수 있다고....
더 이상 조합사업을 자기것 다루듯 멋대로 행동하는 조합장을 그대로 놔두면 안됩니다.
소문에 상가 지원금도
우수관 건 이상으로 큰
도정법 위반 이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아이엠지씨는 조합장 에게 왜 이런 도정법에 대하여 한마디 조언도
안했는지?
의심 스럽네요
기존 재판 1심판결후
상가 지원금 건도 뒤이어 재판에 회부되면 심리할것도 없이 형량이 내려 지겠네요.
감사의견서를 보면,
상가협의회에 대략 4억5천만원을 주었던데,
이 조합 돈도 전부 조*장과 상가**회 회장인 김영*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조합이 정상적인 괘도를 달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총회도 총회의결없이 자기 멋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그것도 조합통장이 압류된 상태에서말이죠.
제정신 아닙니다.
이번 총회가 무산되면, 총회비용 3억7천여만원을 조합의 돈으로 지불하지 않습니다.
총회개최를 이사회 대의원회의의 심의 의결하지 않고,
조합장이 직권 상정한 만큼 조합장 개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동안 조합장이 직권상정으로 재미를 보았다보니, 자기 멋대로 조합업무를 보는데,
이번에 조합장이라는 그 책임의 무거움을 겪어보아야,
후일에도 조합장이 멋대로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