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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삼민우회
 
 
 
카페 게시글
─‥‥경매실무 부동상경매 권리분석 4탄 <등기부등본 갑구에 표시되는권리>
이명훈[4기] 추천 0 조회 322 13.11.25 13:02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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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11.25 21:02

    첫댓글 공매에서 압류재산의 공매와 경매에서 경매물건의 압류는 도대체 뭐가 다르지요?
    아무리 학습해도 어려워서 잘 모르겠네요. 상세하게 알려주세여..

  • 작성자 13.11.25 21:50

    잘 모른다 하실분이 아니신데 모른다 히시니 당황스럽습니다.
    압류의 효력은 같고 공매는 국세,지방세를 채납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하여 기일 또는 기간입찰로 법적환급절차로 진행하는것을 말하며 경매에서의 압류는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나 국세,지방세로 인한 경매청구가 아닐경우 경매로 진행 합니다. 여기서 경매가 들어간 물건에 국세,지방세로 공매가 진행시 공매와 경매의 경합중 경락잔금 납입의 선후에 따라 낙찰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경매에 관한 글은 과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보였다면 지우겠습니다.

  • 13.11.26 14:06

    국가가 KAMCO를 내세워 국세징수법상의 절차에 따라서 강제집행하는 것이 압류재산 공매...
    개인이나 집단이 민사법원을 통해 민사집행법의 절차에 따라서 임의 또는 강제집행하는 것이 경매..
    자주 글을 올려주세요.
    오랫만에 다시 관련 자료와 법전을 보면서 이 총무님의 글을 음미하고 있답니다.
    회원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셔서 글을 올려주심에 재삼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총무님 Fighting!!!

  • 13.11.26 17:17

    오메 어렵다 잘읽고 갑니다..^%^

  • 13.11.26 19:26

    정보감사합니다.

  • 13.11.27 19:55

    오랜만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공부했을때를
    생각해보네요 이런 단어들이 너무나 어려워서
    힘들었는데 생활에서 알아야 할 부분 다시한번 연상하면서 한자 한자 읽어내려갑니다 ~~

  • 13.11.28 23:38

    강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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