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지방의원의 서류제출요구에 따라, 집행기관이 비공개문서로 답변 자료를 제출한 경우 해당 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다른 의원들에게 공개해도 되는지? [행정안전부 2018. 10. 19.] |
【회신내용】
◦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르면, 서류제출요구는 본회의 및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하거나, 폐회 중 의원의 요구가 있으면 의장이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출된 자료의 공개 여부 및 제공 대상 범위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한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이며, 지방자치단체 내부기관인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의원 개인이 요구한 자료가 집행기관으로부터 비공개문서로 제출된 경우 의원 전체에게 공개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지방의회에서 그간의 운영선례 등을 감안하여 판단 하여야 할 것임
◦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개인의 사생활까지 침해해서는 안 될 것이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