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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질문내용질문: 현재 20년된 15층 아파트 8층에서 20년째 살고잇읍니다 작년 5월부터 베란다및 세탁실 작은방 우수관 3군대에서 누수가 확인?읍니다 바로 관리사무실로 가서 보수를 요청햇으나 저희집 샷시에 문제가 잇다고하고 윗집 집주인이랑 연락이 안?다고 하며 보수를 안해주더니.. 입주자대표회의랑 문제가 생겨서 담당자가 계속 사직하고 누수는 처리가 안돼고 저희집 천장 3군대는 페인트색이 변색되고 심지어는 벗겨지고 이제는 물이 떨어집니다 이에 다시 관리사무실에 가서 요청하니 9층윗집에서 앞 베란다는 타일을 높여 시공해서 안돼고 세탁실엔 가구를 설치해서 안돼고 작은방은 베란다 확장공사를 해서 지금은 고칠수가 없다고합니다. 이에 관리사무실에선 한달뒤 동대표회의에 이 사안을 상정해서 9층 집주인에게 원상복구를 건의한다는대요 강제성은 없다고 합니다. 저희집은 천장 페인트가 다 벗겨졌는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하는지 답답합니다. 9층윗집에선 작년 12월에 이사오며 인테리어를 새로 햇기 때문에 이번공사에 협조를 못하겟답니다 9층 이사오기전에 공사할때 인테리어업자에게 우수관문제를 설명햇고 업자는 시공시에 우수관을 신경써서 공사한다고 약속햇습니다 저희는 공사동의서 사인을 안한상태에서 공사는 진행햇는대 우수관은 1군대도 수리를 안하고 누수가되는 3군대 우수관에 공사를 하기 힘들게 만든 상태입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에 우수관을 뜯어서 우수관에 문제가 잇는것은 확인?상태입니다! 1년을 끌어온 관리사무실에 대해 불만도 쌓여잇고 공사협조를 하지않는 9층도 강제할방법은 없는지요? |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답변: 먼저분양사또는시공사에대해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9조에따른 하자담보책임을물을여지가있으나,위아파트를인도받은때가지금으로부터역산하여 20년이넘은것으로보이므로같은법제9조의2에따라위책임기간이경과한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하자보수기간경과후비용부담의문제로서책임의주체는 누수의원인이어디에있는지에따라서달라집니다. 전유부분이면위층소유자나점유자가될것이며,공용부분이면아파트전체소유자들의부담으로될 것이고만약아파트외벽을타고빗물이들어가누수가된다면아파트전체소유자들의부담으로됩니다. 본건의경우우수관을뜯어서우수관에문제가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는점으로보아 위층소유자의영역에서누수의원인이발생한것으로사료됩니다. 공사를강제하는것과관련하여위층소유자나점유자가하자보수공사를거부할경우대체집행을해야할것이며,결국공사를하는데방해하거나협조를해주지않으면어떻게대처할것 인지문제됩니다 다음과같은방안을고려할수있습니다. <부작위채무인수인(受忍)요구>-아래층거주자가위층에서공사를진행함에있어방해하지못하도록하는조치로서 원고가소로써?^!원고가공사를함에있어이를수인하라?^!는내용의재판을신청하시거나 이와결부하여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도고려할수있습니다. 예를들어 ?^!채무자는채권자가위건물중별지도면표시①,②,③,④,①의각점을순차연결한선내㉮층계 부분을수리하는것을방해하여서는아니된다.?^!라는취지의재판을구하는형식의소를제기할 수있습니다(소로써사건이진행되는것이부담될것이나,재판과정중에서조정절차회부를 통한해결방안도충분히가능할것입니다) 따라서 일단 위와 같은 취지의 소를 제기하시고 이후 공사를 마친 뒤 하자감정비용, 공사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손해배상의경우 수인의무 요구와는 달리 누수의 원인이 윗층입주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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