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2호, 2024. 7. 2.,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시험 및 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 및 실시대장 등 증빙자료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하고,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주요 건설자재ㆍ부재를 공급하는 공장을 선정할 때 발주청 등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9967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검사 종목ㆍ기준ㆍ결과 등 품질검사 결과에 관한 내용,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등의 성명ㆍ서명 및 사진 등 증빙자료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하고, 발주청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요 건설자재ㆍ부재를 아스팔트 콘크리트, 바닷모래, 순환골재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7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대통령령 제34652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