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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
청 구 인 전 상 화(변호사)
서울 종로구 동호로 408(흥일빌딩 5층)
전화: 02-763-3003, 팩스 :02-763-0867
침해된 권리 제29조(국가배상을 청구할 권리), 헌법 제11조(평등권), 제27조(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대법원ᅠ2022. 1. 27. 선고 2021다289528 판결,
대법원 2003. 7. 11.ᅠ선고ᅠ99다24218ᅠ판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등 ᅠ
청 구 취 지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결정한 법률에 배치되는 판례를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2. 대법원 2003. 7. 11.ᅠ선고ᅠ99다24218ᅠ판결은 헌법 제29조, 제11조, 제27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3. 대법원ᅠ2022. 1. 27. 선고 2021다289528 판결은 헌법 제29조, 제11조, 제27조에 위반되므로 이를 파기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Ⅰ] 이 사건 헌법소원에 이르게 된 경위
1. 임창현 판사의 불법 재판 요지(‘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반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법률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판결)
가.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50036 건물명도) 중 [2. 판단 – 가.항 중간부분]에는 “갑제6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1. 28.경 피고들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16. 7. 9.자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를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나. 그러나 갑제6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4개월의 임차료를 미지급하고 있다”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특약 3항에 의거하여 해지됨을 통보합니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계약서 특약 3항은 “임차인은 월 차임 3개월이상 연체시 명도해 주기로 하며, 만기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한 것이 아니라,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한 것입니다
다. 제반 증거서류나 준비서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임창현은 명백히 허위임을 알고서 허위로 공문서인 판결문을 작성하였고, 2017. 11. 15.경 그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즉,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범법행위까지 한 것입니다.
라. 또한 설령 당사자들 사이에서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을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률전문가인 판사 입장에서 그것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당사자들 사이에서 3기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했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툼이 없는 사실’에도 반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명문 규정(제10조의8항 -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에도 반하여, 2기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했으므로 계약해지는 적법하고, 따라서 피고는 건물을 명도하라는 기이하고 황당한 판결을 한 것입니다. (위 법 제15조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 편면적 강행규정이라고 명시)
2. 위 불법 재판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역으로 원고에게 현금 900만원의 소송비용 담보명령(심창섭 판사)
가. 판사 심창섭은, 위 임창현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7560247, 원고 전상화]의 재판장이었습니다.
나. 위 심창섭은 2018. 6. 26.경, 위 동료 법관(임창현 판사)이 답변서에서 요구한대로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10일 이내에 금9,000,000원을 현금 공탁하라’) 발하였습니다.
다. 물론 직권으로도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재량행위라고 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위법하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고, 법관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라. 민사소송법 규정
제117조(담보제공의무) ①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ㆍ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ㆍ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마. 원고는 위 소장 기재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고, 사무소 역시 서울특별시 종로5가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결국 직권으로 담보명령을 내릴 사유는 ‘소장ㆍ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인데, 과연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합니까? 역으로 피고 임창현의 재판 잘못이 명백한 경우 아닙니까?
바. 위 판사 임창현의 재판도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강행법규에 반하는 판결을 하는 등’ 문제이지만, 위 심창섭이 내린 직권에 의한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은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재판입니다.(요건에 해당되지도 않는 재판을, 동료 판사가 피고가 되었다는 이유로, 그것도 ‘직권으로’소송비용을 재판부가 다 계산해서 결정해준다 — 청구인도 그런 나라에서 피고로 살고 싶습니다)
3. 위 담보명령에 불복해도 소용없고, 기피신청을 해도 소용없으며, 소 취하 후에 다시 민사소송을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가. 이에 위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기각[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라624, 판사 박영호, 이우희, 박필종],
나.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었습니다[대법원 2018마7410, 대법관 노정희, 박상옥, 안철상, 김상환]
다. 아울러 위 손해배상 사건을 맡은 판사(심창섭 판사,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내린 판사)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으므로, 다른 판사의 재판을 받겠다며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이 역시 기각(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기1219 기피, 판사 이근수, 정지선, 한재상)
라. 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기각(서울고등법원 2018라21120 기피, 판사 이태종, 임영철, 박지연 )
마.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역시 기각(대법원 2018마6633 기피, 대법관 노정희, 박상옥, 안철상, 김상환 )
이에 부득이 위 사건 소송을 취하
바. 다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역시 기각[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592950, 판사 황한식],
사. 이에 불복해 항소하였으나, 기각[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 57062호, 판사 김창현, 강영훈, 노태헌]
아.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22. 1. 27.경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대법원 2021다289528호, 대법관 천대엽(주심), 민유숙, 조재연, 이동원]
4. 징계 책임은커녕 부장판사로 승진을 하고, 형사 책임도 없으며, 헌법소원도 불가능합니다
가. 위 불법 판결의 주인공 임창현 판사를 징계해달라고 대법원에 청원하였으나, 대법원은 '재판이므로 징계 불가'라고 회신하였고, 오히려 2020. 2.경 위 판사를 충주지원 부장판사로 승진 발령하였습니다.
나. 위 법관들 중 3명(임창현, 심창섭, 황한식)을 공수처에 고소하였으나, 공수처는 검찰로 이첩하였고, 검찰은 다시 성북경찰서로 송치하였으나, 성북서는 2022. 1. 28.경 불송치(각하) 결정하였습니다.(그 이유로 ‘위법 부당한 목적’이 없었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허위공문서작성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이 ‘목적범’이 되었습니까?)
다. 위 손해배상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후,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하였으나 기각되어, 위‘법관 면책특권 판례'에 대해 2020. 1. 2.경 헌법소원을 제기했고(헌법재판소 2020헌바1호 사건), 헌법재판소는‘심판회부결정’후 1년 6개월여 시간을 끌다가,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2021. 7. 15. 각하하였습니다.(국가배상법에 대해서는 ‘합헌’결정하면서, 그 법률과 모순되는 위 판례에 대해서는 ‘위헌’이 아니라 ‘각하’함으로써, 종전 헌재 결정례의 취지에도 반하는 결정을 함)
5. 소 결
위 각 재판에서 청구인의 청구를 배척하는데 원용된 판례가 위 대법원 2003. 7. 11.ᅠ선고ᅠ99다24218ᅠ판결입니다.
Ⅱ. 제소기간 준수, 종전 헌재의 결정례 등
1.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 위 대법원 2021다289528호 판결은 2022. 1. 27.선고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준수하였음이 분명합니다.
2. 헌재 결정례의 취지
가. 헌법재판소는 2016헌마33호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한정위헌’ 결정한 바 있습니다.
나. 위 결정례의 취지대로라면, 비록 재판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결정한 법률에 배치되는 판례를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고,
위 각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결정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배치되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 2020헌바1호 사건 등), 재판이지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Ⅲ.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대법원ᅠ2003. 7. 11.ᅠ선고ᅠ99다24218ᅠ판결)
1. 헌법 및 법률의 규정
대한민국헌법
제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 10. 21., 2016. 5. 29.>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 3. 14.]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례(대법원 99다24218)의 위헌성
가. 헌법에 의하면,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고,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상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경우에만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법관'에게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나. 즉, 1)고의 또는 과실, 2)위법행위, 3)손해의 발생이라는 3가지의 요건이 구비되면,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그 행위자가 국가공무원인 경우에는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 그런데 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그 국가공무원이 법관인 경우에는, 위 1) 요건인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따라 불법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고의'를 넘어 '목적성' 요구)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단순한 '과실’을 넘어 ‘중과실’ 요구)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중과실'은 국가배상법상 모든 공무원들에 대한 '구상권행사 요건'임)
라. 달리 표현하면, 법관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재판을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되지 않고,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재판했을 때에만,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마. 이를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법관이 재판하면서, 법에 위반하여 재판한다는 것을 알고(고의) 재판했더라도 불법행위가 되지 않고, 가령, 법관이 승소한 당사자로부터 뇌물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또는 패소한 당사자를 골탕 먹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했다는 것, 또는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사정’을, 그 재판의 피해자가 입증한 경우에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것이므로, 사실상 법관의 재판과 관련해서는 민사상 책임도 추궁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바. 그러나 헌법 제29조에는 국가배상책임과 관련하여, 군인이나 군무원 등의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그것도 책임의 제한에 대한 것이 아니라 청구권의 제한에 대한 것에 불과한데, 대법원은 헌법 제11조, 제29조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정면으로 위배하여, 법관에게 책임의 제한에 대한 예외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즉, 법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스스로 법관들을 '책임지지 않는 특권 계급'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대단하지요?
사. 다치거나 병든 사람들이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다가 의료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의사는 경우에 따라 구속까지 됩니다. 주로 '업무상 과실 치사죄'라는 죄명이겠지요. 법관에게 적용되는 위 판례가 의사에게도 적용된다면, 그 의사는 구속되기는커녕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그 의사는 아픈 사람 낫게 해 줄 좋은 의도였지, 그 의사에게 과연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이 있었겠습니까? 잘 치료하고 잘 나아야 '명의'라고 소문도 나고 돈도 버는데, 환자를 죽여서 돈을 벌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법이 의사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해서 수술하는 경우가 그렇게 쉽게 있겠습니까?
더구나 위 요건은 그 판사에게 '형사 책임을 지우기 위한 기준이 아닌, 민사 책임의 기준'에 불과하고, 그 판사의 개인적 책임(구상권 요건)이 아닌 국가에 대한 대한 배상책임을 물을 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병원에는 다친 사람이 가지만, 법원에는 멀쩡한 사람이 갔다가, 사법피해로 인해 그 사람은 물론이고 한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래도 판사들은 형사책임은커녕 민사책임도 안 진다는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수술 잘못했다고 구속된 의사들은 한 두명이 아닌데, 재판 잘못했다고, 구속되기는커녕 벌금형이라도 받은 경우가 대한민국 유사이래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처벌은커녕 검찰에서 기소된 경우가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대단한 나라입니다.
아. 촛불의 대상인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법조계 전체의 문제이고,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집단이 법조계이며, 그 가장 큰 책임이 법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경찰이 가혹행위를 하고,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했더라도, 법원 판사들만 정의롭고 공정하게 당당하게 재판 업무를 수행했더라면, 결코 지금처럼 사법피해자들이 양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공개되고 간섭받지 않는 재판 과정을 통해서도, 경찰의 가혹행위나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전혀 모르고 유죄 판결했다면, '무능해도 너무 무능한 집단'인 것이고, 알고도 그런 불법을 눈감아줬다면 '그 불법의 공범'인 것입니다. 유신정권, 군사독재정권 아래서 그 정권에 부역한 집단은 경찰 검찰만이 아니라 법원이 핵심 공범이었음에도, 그 정권의 총 칼이 무서워 비겁하게 각종 영장이나 판결문에 도장을 날인한 자들이 수두룩함에도, 민주정부 아래 다시 재심을 통해 스스로 무죄 판결을 하고 있음에도, 어느 판사 1명 처벌을 받거나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며 용서를 구한 적이 있습니까?
자. 모든 국민들은, 1)고의 또는 과실, 2)위법행위, 3)손해의 발생이라는 3가지의 요건이 구비되면,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하며, 일반 국민들은 ‘민법’, 공무원들(헌법으로 형사상 특권이 인정되는 대통령, 국회의원까지 포함)은 ‘국가배상법’으로 그 규율하는 법률만 차이가 있을 뿐이고 그 요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유독 법관만 그 국가배상법의 규정과 다른 요건(고의+위법 부당 목적 또는 중과실) 아래에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사람들은 '실수'(과실)를 하면 그 실수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심지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각부 장관들도 '실수'를 하면 그 실수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유독 법관만은 '실수'(과실)를 해도 책임을 질 필요가 없고, 아주 중대한 실수(중과실)를 했을 때만 책임을 지며, 나아가 '고의'로 위법하게 재판을 해도 '위법 부당한 목적이 없는 이상' 전혀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법 앞에 평등합니까? 재판 업무만 특수한 업무입니까? 더 나아가 '고의'로 법을 위반하여 재판을 하더라도, 민사상 책임도 질 필요가 없다는 판례가 이렇게 버젓이 있는데, 과연 위법한 재판권 남용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참고로, 청구인은 다른 사건으로 판사 10여명을 형사고소한 적이 있지만, 전부 검찰에서 각하되었습니다.
차. 결론적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법원 판례(판결)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이기 때문입니다
헌법과 법률은 주권자인 국민(대표 국회)이 만들지만, 판례는 고작 14명의 대법관이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관의 책임에 관한 판례(대법원 99다24218)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습니다(법관에게만 법에도 없는 특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였고,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국가배상법의 명문 규정에도 반합니다
즉, 국가배상법에는 ‘예외 없이 모든 공무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했을 때 책임을 진다’고 규정했는데, 위 판례는 ‘예외적으로 법관은 고의 또는 과실만으로는 책임이 없고, 위법 부당한 목적이 있거나 중과실의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며 법률을 위반하여 스스로 특권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모자라, 법관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그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가 없는 경우에만’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전혀 법률에도 없는 새로운 법적 요건까지 만들었습니다(위 판례 제2항) 즉, 이는 명백히 사법부가 입법권을 행사한 것이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것입니다
더구나 위 판례는 고작 대법관 4명이 만든 것입니다
5천만 주권자를 무시하고 4명의 대법관이 20여년 전에 만든 판례를, 현재의 사법부는 마치‘傳家의 寶刀(전가의 보도)’인양 수시로 원용하고 있습니다
위 판례는 신속히 폐기되어야 합니다
Ⅳ. 결 어
1. 먼저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위 판례는 법리적으로 위헌입니다.
2. 그럼에도 마치‘傳家의 寶刀(전가의 보도)’인양, 법관을 상대로 한 재판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위 판례를 원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법관들에게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고, 무수히 많은 억울한 사법피해자들은 길바닥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3. 이미 대법원에서도 ‘심리불속행’ 기각하는 등 스스로 이를 변경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스스로 위헌적인 특권을 내려놓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4. 최종적인 헌법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는 ‘모든 국가기관의 헌법 위반 상태’를 종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그 방안이 곧 위 대법원 판례가 위헌 무효임을 신속히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무효가 저절로 유효로 되지는 않으므로, 언제든지 무효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국민주권주의는 주권자인 국민에 의한 통치이고, 그 핵심은 국회(국민의 대표)가 만든 법에 의해 국민이 지배를 받는 법치주의인데(즉, 내가 만든 법에 의해 내가 지배를 받는 것), 그 법에 위반하여 대법원 판례를 만들어 내고, 그 판례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면, 이는 국민주권주의 내지 민주주의의 정신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고, 법이 아닌 법관들의 지배를 받는 ‘인치주의’인 것이지 결코 ‘법치주의’라 할 수 없습니다.
6. 즉, 국민들은 ‘법의 지배’를 받을 뿐이지, ‘법관들의 지배’를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7. 무엇보다 헌법재판소법상으로 ‘법원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단한 법률을 계속 적용한 재판’의 경우 예외적으로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즉, 이런 재판조차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가 부정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대하여 수차 합헌이라고 판시했음에도 불구하고(실제 종전 헌법소원에서도 ‘합헌’이라고 판시), 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위 법률과 다르게 법관의 경우 불법행위 성립 요건을 달리하는 판례를 계속 적용하고 있다면, 그 판례를 위헌 무효라고 결정하지 않는 한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가 부정되는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갑제1호증 판결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50036 건물명도)
1. 갑제2호증 소장(건물명도)
1. 갑제3호증 임대차계약서(2016. 7. 9.자 임대차계약서)
1. 갑제4호증 내용증명(갑제6호증의 1)
1. 갑제5호증 청구취지, 원인변경 신청서(2017. 4. 25.자)
1. 갑제6호증 청구취지, 원인변경 신청서(2017. 8. 10.자)
1. 갑제7호증 준비서면(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50036 건물명도)
1. 갑제8호증 결정문(2심, 소송비용)
1. 갑제9호증 판결문(2심, 손해배상)
1. 갑제10호증 상고이유서
1. 갑제11호증 판결문(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
1. 갑제12호증 소장(대법관 천대엽 등)
2022. 3. 7.
위 청구인 전 상 화(변호사)
헌법재판소 귀중
2022. 3. 7.경 제기했던 헌법소원에 대해, 헌재는 2022. 3. 29.경 각하결정을 하였으며, 필자는 다시 2022. 4. 1.경 '헌재의 각하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2022헌마397) - https://m.cafe.daum.net/7633003/eola/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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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필승 기원합니다.
응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