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붉은 판검사 대청소하라
글쓴이, 보낸이 : 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 gyeseongi9@gmail.com
김명수 사법부 좌익판사 판결 ‘목적이 정당하면 불법행위도 무죄’
우리법연구회 오현석 판사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 아닌 법과 사상에 의한 판결
검사‧판사들 중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붉은 판검사 쓸어내야
김명수 대법원장 국제인권법연구회회장 2번, 법원을 공산혁명기지 만들어
강금실‧박범계 전법무장관 우리법연구회 출신 박시환 대법관 등 대법관다수
우리법연구회 좌익봐주기 판결 여론이 비등하자 국제인권법연구회로 개명
윤미향 곽상도 이광철 차규근 이규원 이성윤 무죄판결 우리법연구회출신
곽상도 50억 무죄는 문정권 검찰이 대장동 비리 덮기 위한 면죄부 수사
대장동 일당 31세 국회의원 아들 채용 6년 근무 대가로 퇴직금 50억원
부모의 힘으로 자식에게 어떤 거액을 줘도 부모가 따로 살 경우엔 무죄
곽상도 대장동 비리 수사는 문정권 친문 검사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과
김태훈 4차장 주도
곽상도 사건은 정권 교체 이전에 수사와 기소가 끝난 상태라 무죄판결
윤미향 위안부 후원금 횡령 의혹 수사 역시 문 정권 검찰 덮기 위한 수사
문재인 정권의 압력 아래 서울 서부지검이 면죄부 주기 위한 수사로 무죄판결
문정권 검찰 4달 동안 덮기 수사 최소한의 혐의만 기소 결국 무죄
법원 판결에 ‘목적이 정당하면 불법행위도 무죄’라는 폭력적 판결
윤미향 횡령 혐의액 1억 원 중 17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는 무죄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이광철 차규근 이규원 무죄는 법치파괴
법원 불법 출금의 긴급성과 목적의 정당성 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목적만 정당하면 어떤 불법 저질러도 된다는 판결은 법이 필요 없다는 것
중앙지검장 이성윤이 문재인 비리 검찰 수사 방해한 것은 무죄
<곽상도 50억 무죄 판결>
곽상도 전 의원이 사회적 통념과 달리 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에 국민들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부모의 힘으로 자식에게 어떤 거액을 줘도 부모가 따로 살 경우엔 무죄라면 정의는 있을 수 없다
대장동 일당이 전문성 없는 31세 국회의원 아들을 채용하고 6년 근무 대가로 퇴직금과 성과금 50억원을 준 것이 무죄라니 기가 막힌다.
검찰은 대장동 비리 사건의 핵심인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하나은행의 대장동 컨소시엄 이탈을 막기 위해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줬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도 명백히 밝히지 못했고 곽상도가 대장동 일당에게 거액을 요구했다는 녹취록 내용의 신빙성도 입증하지 못했다.
곽상도 사건을 포함한 대장동 비리 수사는 문정권 당시 친문 검사로 알려진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과 김태훈 4차장 주도로 진행됐다. 대장동 비리를 덮기 위해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재수사와 보강 수사가 이루어졌으나 곽상도 사건은 정권 교체 이전에 수사와 기소가 끝난 상태였다.
<위안부 할머니 등쳐먹은 윤미향 봐주기 수사>
윤미향 의원의 위안부 후원금 횡령 의혹 수사 역시 문 정권 검찰이 민주당 소속인 윤미향 덮기 위한 수사 였다. 문정권의 압력 아래 서울 서부지검이 면죄부 주기 위한 수사로 인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4달 동안 수사가 지지부진하게 이어졌고 결국 검찰이 최소한의 혐의만 기소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치매 상태의 피해자가 받은 상금을 기부금으로 받아 챙긴 행위에 대부분 무죄를 선고한 것도 사회 통념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1심 법원의 소극적인 법리 적용으로 윤미향의 횡령 혐의액 1억여 원 중 17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의 판결은 상식과 통념을 벗어난 판결이었다.
윤미향 의원 재판에서도 사실상 무죄 판결이 나와 국민을 놀라게 했다. 여기에 ‘목적이 정당하면 불법행위도 무죄’라는 폭력적 판결까지 더해졌다. 법원 스스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성윤 이광철 차규근 이규원 무죄는 법치 파괴>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이규원 검사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출금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김 전 차관이 수사 대상자인 만큼 출국 시도를 긴급하게 막은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돼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전 차관 출국을 저지한 것은 무고한 일반인의 출국을 금지한 것과는 달리 봐야 한다”고도 했다.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단죄하는 과정에 적법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 법의 대원칙이다.
그런데 판사가 그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목적만 정당하면 어떤 불법을 저질러도 된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법이 필요가 없다
박근혜정부 법무차관 김학의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이 검사는 가짜 사건 번호를 만들었고, 당시 이광철 비서관이 이 검사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게 연결해줬다.
대통령 수족이라는 이성윤 검사장은 이 불법 출금을 조사하려는 후배 검사들에게 압력을 가해 수사를 뭉갠 혐의로 기소됐다. 그런데 법원은 불법 출금의 긴급성과 목적의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이 이성윤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문재인 관련 범죄 수사에 검사들이 압력을 받았다고 하는 데도 압력 행사를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동훈 장관 결의 재수사에 총력을 다하기를>
한동훈 법무장관은 세 사건에 대해 “새로운 검찰이 끝까지 제대로 수사해서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두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로 증거를 보강해 국민의 상식적 의문을 풀어줘야 한다.
김학의 사건에 연류된 이광철 차규근 이규원과 검사들에 앞력을 가해 수사를 방해한 이성윤에 대해 문정권의 검찰의 덮기 위한 수사로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의 재수사를 통해 정당한 판결을 받아내 줄 것을 국민들은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판검사중에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반드시 가려내어 퇴출시켜야 한다. 이들은 판검사가 아니라 공산혁명가들이다. 윤대통령 결단을 촉구한다.
<관련 기사>
[사설] 사회 통념 뒤집은 윤미향·곽상도 판결, 재수사로 바로잡아야
[사설] “목적 정당하면 불법도 무죄” 세상에 이런 판사가
[사설] '곽상도 50억 무죄' 비판 증폭, 검찰·법원 귀 기울여야
이광철·이규원·차규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1심 무죄 – MBC뉴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혐의' 이광철, 차규근 1심서 무죄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이성윤, 1심서 무죄
검찰, '곽상도 50억' 항소…“무죄 판결은 법리·상식에 안 맞아”
윤미향, '후원금 일부 횡령' 외 모든 혐의 무죄…벌금 1500만원
사법요직 50% 넘보는 우리법연구회
법원 內 판사모임 ‘우리법 연구회’현직 회원 판사 129명·1988년 출범 후 대법관(朴時煥), 법무부장관(康錦實) 등 배출
[단독]김명수, 인권법연구회 출신 등 코드인사 논란… 판사들 “해명하라”
우리법연구회, 회원 60명 명단 공개. 국제인권법연구회 명단
후원계좌 = 국민은행 758-21-0124-726(이계성)
이계성 TV(http://www.youtube.com/c/이계성tv) = 천주교 사제 부정부패 자료
이계성유튜브 =종교관련 자료
네이버 <이계성 카페>https://cafe.naver.com/leegyeseoung
다음 <남자천사 교육> http://cafe.daum.net/namjachansa
< 이계성 대수천 http://cafe.daum.net/ligyeseong> 천주교 자료
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 gyeseongi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