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가 보면 토지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국가소유의 땅을 매수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주로 내토지가 맹지이거나 면적이 작아 합필하는 경우일 것이다. 이럴 때 우선 토지이음(www,eum.go.kr) 사이트로 들어가서 내토지와 인접한 토지들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만일 국유지가 있다면 해당구청에 가서 상담을 하고 매수의사를 표시하면 국유지 매수신청서를 주고 작성하도록 하고 제출하라고 한다. 국유지가 짜투리땅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처리가능하지만 일정크기 이상이면 공개입찰을 한다고 했다. 전자의 경우에는 관할구청에서 공지를 하고 후자는 그토지를 처분할 것인지를 재검토한다고 했다.
즉, 토지에 따라 처분하지 않는 것이 있고 처분하는 것이 있는 것이다. 여기서 다시 후자에 속하는 토지이면 신청후 약3~5개월 후 공매로 입찰을 하는데 이때 신청자에게는 사전에 공매정보를 통보해 준다고 했다. 입찰시에는 공시지가의 약 2~3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저공매가를 제시하고 입찰자들은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에 응해야 한다고 했다.
공개입찰의 경우 신청자에는 특혜는 아무것도 없다. 반드시 그토지를 매수해야 한다면 높은 가격으로 응찰해야 한다. 국유지 매수신청은 관할구청의 회계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기에 참고하시길 바란다.
혹시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단독주택이거나 나대지 토지 또는 농지이 경우 인접해 있는 땅이 궁유지가 없는지 확인하고 그 국유지를 매수할 경우 토지의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는 것도 재테크의 수단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