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는 오수와 배수로 구분한다. 오수는 화장실에서 나오는 배출물이고, 배수는 세면기 · 욕조 · 샤워 또는 주방의 싱크대 및 다용도실의 세탁기 등에서 나오는 배출물이다. 오수는 정화조에서 정화 처리되어 대지 밖 하수도로 배수한다.
정화조를 설치할 때는 용량과 정화 성능을 확인한다. 도시지역(하수 처리 구역)에서는 대규모 공용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 처리하지만, 전원주택이 들어서는 지역에는 그런 시설이 거의 없으므로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을 갖춰야 한다. 박테리아와 같은 세균이 정화 처리하는데, 여기에는 공기를 좋아하는 세균과 공기를 싫어하는 세균이 있다. 정화 처리 시스템은, 공기를 싫어하는 세균을 부양하는 세균과 영양소 등을 공급하는 칸 그리고 강제로 공기를 주입하여 공기를 좋아하는 세균이 살아가도록 환경을 갖춘 칸으로 구분한다.
개인 하수 처리 설치는 어떻게
개인 하수도란 건축주가 해당 건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고자 설치하는 시설물과 그 부대 시설물이다. 개인 하수처리 시설이란 건물에서 발생한 오수를 침전 및 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이다. 또한 하수 처리 구역이란 하수를 공공 하수 처리 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하수 처리 구역 밖에 짓는 건물의 1일 오수 발생량이 2㎥를 초과하면 '오수 처리 시설'을 설치하고, 1일 오수 발생량 2㎥ 이하면 '정화조'를 설치한다. 하수 처리 구역 안에 짓는 건물에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려면 정화조 시설을 갖춘다.
하수 처리 시설 설치 기준
정화조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규격 기준에 맞아야 한다.
●윗부분을 뚜껑으로 밀폐한다. 뚜껑의 규격 기준은 오수처리 시설은 직경 60㎝ 이상을 설치한다. 정화조는 처리 대상 인원이 10명 이하면 45㎝ 이상을, 20명 이하는 50㎝ 이상을, 30명 이하는 55㎝ 이상을, 31명 이상은 60㎝을 설치한다. 뚜껑은 잠금 장치나 뚜껑 밑에 격자형 철망 등을 안전하게 설치한다.
●구조적으로 안정되고 천장 · 바닥 · 벽은 방수 처리하며 부식 또는 변형되지 않게 한다.
●발생 가스 배출 장치를 갖추되, 배출 장치는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게 하고, 방충망을 설치한다.
●오수 처리 시설은 유입량을 24시간 균등 배분하고, 12시간 이상 저류貯留하는 유량 조정조를 설치한다. 다만, 1일 처리 용량이 100㎥ 이상인 경우 10시간 이상 저류하는 유량 조정조를 설치한다.
●악취 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기계류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생활환경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오수 배관은 폐쇄 · 역류 · 누수 방지를 위한 구조로, 시설물은 방류수 수질 검사용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콘크리트 외 재질로 시설물을 제작 · 설치할 경우, 다음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지반 및 시설물 윗부분 하중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이 내려앉거나 변형 또는 손괴되지 않도록 콘크리트로 바닥 기초 공사를 한다. ▲시설물 보강이 필요한 경우 콘크리트 등으로 상부 또는 측면에 슬라브 및 보호벽 등을 설치한다. ▲시설물을 원형으로 제작하는 경우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
-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일부개정 2008년 11월 1일〕
배수 트랩과 통기관의 비밀
경량 목조주택은 급수 · 배수관을 샛기둥에 구멍을 뚫고 배관하는데, 이 경우 샛기둥이 2×4인치면 간격이 안 나오기에 2×6인치나 2×8인치를 사용한다. 또한 바닥 장선과 장선 사이에도 같은 배관을 설치하는데, 만약 배관이 장선을 관통할 경우에는 그 단면만큼 더 큰 부재를 사용한다.
배수관에는 악취가 실내로 침입하지 못하게 배수 트랩(Trap)과 통기관을 설치한다. 세면대 밑에 배수관이 둥글게 꺾인 부분이 배수 트랩인데, 여기에는 물(봉수封水)이 항상 고여 있다. 만약 배수관이 일직선이라면 물이 고이지 않으므로 배수관을 타고 하수 냄새와 가스, 벌레 등이 올라온다. 또한 배수 트랩에 고인 물이 배수 트랩은 배수 과정에서 물(봉수)이 고이도록 배수관에 트랩을 설치한다. 또한 통기관은 배수 트랩 속의 물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배수관 내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며 신선한 공기를 유통시켜 환기를 촉진하는 장치다.
* 자료출처 - 전원주택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