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강서노인종합복지관 장준원입니다.
음악 보조강사 원천징수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저희 기관의 경우에는 매월 10일에 원천세 신고, 납부를 진행하는데 보조강사 급여 지급은 익월 13일로 지급되다보니
이런 경우에 행정상 관계는 없는 것인지 안내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첫댓글 원천징수 납부한 내역이 확인되면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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