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화(李文和) 1358년(공민왕 7)∼1414년(태종 14). 고려말 조선 초기의 문신.
시호: 공도(恭度)
본관은 인천(仁川). 자는 백중(伯中), 호는 오천(烏川).
전공판서(典工判書) 심(深)의 아들로, 평장사(平章事) 지저(之氐)의 6대손이다.
1380년(우왕 6)문과에 장원급제하여 우정언‧우헌납‧예문응교를 거쳐 경상도안렴사를 지내고, 공양왕 때 우사의를 역임하였다.
1392년 조선이 건국되자 좌간의대부에 등용되고 1395년(태조 4) 검교시중직(檢校侍中職)의 혁파를 주장하였다.
1397년 좌승지를 거쳐 이듬해 도승지 겸 상서윤을 지냈다.
1399년(정종 1) 생원시를 관장하고 이듬해 첨서의흥삼군부사(簽書義興三軍府事)가 되어 하정사(賀正使)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그해 사평부우사로 등용되었으나 분경(奔競)으로 사헌부의 탄핵을 받아 취임하지 못하고 예문관대제학이 되었다.
1402년(태종 2) 경상도도관찰출척사로 외방에 나가고 이어 참찬의정부사‧사평부우사를 거쳐 예문관대제학‧대사헌을 지냈다.
1405년 예조판서를 거쳐 이듬해 전라도도체찰사 임무를 대행하고 이어 명나라 황엄(黃儼)의 접반사가 되었다.
1408년 호조판서 등을 역임하고 그해 처녀진헌사(處女進獻使)로 명나라에 갔다.
1409년 형조판서를 거쳐 대사헌에 이르렀으나 민무질사건(閔無疾事件)에 연루, 면직되었다.
1411년 개성유수로 있을 때 저화(楮貨)에 삼사신판(三司申判)대신 호조신판(戶曹申判)이라는 글로 대체할 것을 주장, 시행하게 하였다.
1413년 명나라에 갔다가 이듬해 귀국, 참찬의정부사가 되고 뒤에 영의정으로 추증, 장흥의 금계사(金溪祠), 대구의 서계서원(西溪書院), 함안의 도천사(道川祠) 등에 제향되었다.
외손녀가 세조비 정희왕후이다.
백중 설 증 이장원 별(伯中說贈李狀元別)
이색(李穡)
금번 경신과(庚申科) 장원(狀元) 백중(伯中) 이문화(李文和)가 장차 시골로 근친(覲親)하려 하여, 나의 말을 청하면서 말하기를, “백중이라는 자(字)의 설(說)을 선배에게 받지 못하였으니, 한 말씀을 받아 가지고 가고자 원합니다. 집에서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데는 장차 무엇을 근본으로 삼아야 합니까.”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그 물음은 과연 크다. 중(中)일 뿐이다.” 하였다.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은 효(孝)요, 임금에게 옮기면 충(忠)이니, 이름은 비록 다르나 이치는 한 가지다. 이치가 하나인 것은 곧 이른바 중이다. 왜냐하면 대개 사람이 날 때에 건(健)ㆍ순(順)ㆍ오상(五常)의 덕을 갖추었으니 이른바 성(性)이다. 어찌 예부터 충과 효라는 것이 따로 있었겠는가.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아서 거울처럼 비었고 저울처럼 공평한 것은 성(性)의 체(體)이니 그 이름은 중이고, 그것이 감통(感通)하여 구름이 떠가듯 물 흐르듯 하는 것은 성(性)의 용(用)이니, 그 이름은 화(和)이다. 중의 체가 서면 천지가 위치에 놓이고, 화의 용이 행하면 만물이 발육하며, 성인이 천지의 화육(化育)에 참여하여 돕는 미묘한 작용으로, 덕성이 높아지고 인륜이 펴져서 천질(天秩)이 찬연히 밝아지는 것이니, 충ㆍ효ㆍ중ㆍ화가 어찌 이치가 다르겠는가. 순(舜)이 천하로써 부모를 봉양하였으니 그 효도가 크다. 이것은 순의 중(中)이요, 고수(瞽瞍)가 사람을 죽인다면 업고 달아날 것이니 이것은 순의 중이다. 주공(周公)이 나이 어린 성왕(成王)을 업고 주나라 왕실을 안정시켰으니 그 충성이 지극하다. 이것은 주공의 중이요, 관숙(管叔)과 채숙(蔡叔)이 유언비어를 퍼뜨리자 3년 동안 동방에 피해 있었으니 이것은 주공의 중이다. 화하기만 하고 중이 못 되면 유하혜(柳下惠)가 될 뿐이요, 중만 잡고 권도를 쓰지 못하면 자막(子莫)이 될 뿐이다. 이것은 임금을 섬기는 것과 어버이를 섬기는 것, 몸을 행하는 것과 사물에 응하는 것이 중과 화일 뿐이니, 중과 화의 극치에 이르고자 하면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왜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것인가, 천리(天理)를 보존하자는 것이요. 신독(愼獨)은 왜 하는 것인가, 인욕(人欲)을 막자는 것이다.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막는 것이 모두 지극한 데 이르면, 성인의 학문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순과 주공은 능히 그 지극한 데 이른 이이고, 유하혜와 자막은 한쪽에 치우친 자이다. 천년 뒤에까지 선비가 학문에 뜻을 둔다면 마땅히 바라고 사모할 것이 어디에 있겠는가. 지금 어떤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외치기를, “순을 배우기를 원하는가, 주공을 배우기를 원하는가.” 한다면, 반드시 모두 말하기를, “감히 못하겠다.” 할 것이다. “유하혜를 배우기를 원하는가, 자막을 배우기를 원하는가.” 하면 반드시 모두 말하기를, “배우고 싶지 않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 행실을 살펴보면 감히 못한다는 말에 대해서 시행하는 것은 옳지만, 하고 싶지 않다는 말에 이를 많이 볼 수가 없으니, 이것은 내가 밤낮으로 스스로 책망하고 부끄러워하는 바이다. 백중이 장원에 뽑힌 것은 나와 같으나 가르침을 구하고 유익함을 구하여, 탁월하게 큰 중(中)의 지경으로 나아가려 하는 것은 나보다 훨씬 뛰어나니, 훗날의 성취를 헤아릴 수가 있겠는가. 마침 더 위에 매우 곤하여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대강 품고 있던 바를 말한다. 바라건대 백중은 가서 중용을 읽어보라. 감히 이것을 백중에게 주는 것으로 삼노라.
伯中說贈李狀元別
今庚申科狀元李文和伯中。將覲親于鄕。請予言且曰。伯中字說。未蒙先進之敎。願受一言。以行孝於家。忠於國。將何以爲之本乎。予曰。大哉問乎。中焉而已矣。善事父母。其名曰孝。移之於君。其名曰忠。名雖殊而理則一。理之一。卽所謂中也。何也。夫人之生也。具健順五常之德。所謂性也。曷甞有忠與孝哉。寂然不動。鑑空衡平。性之體也。其名曰中。感而遂通。雲行水流。性之用也。其名曰和。中之體立。則天地位。和之用行。則萬物育。聖人參贊之妙。德性尊。人倫敍。天敍天秩。粲然明白。曰忠曰孝曰中曰和。夫豈異致哉。舜以天下養親。其孝大矣。是舜之中也。瞽叟殺人。則負之走。是舜之中也。周公抱成王。以定周室。其忠至矣。是周公之中也。管蔡流言。居東三年。是周公之中也。和而不能中。柳下惠而已矣。中而不能權。子莫而已矣。是則事君事親。行己應物。中和而已。欲致中和。自戒愼始。戒懼之何。存天理也。愼獨焉何。遏人欲也。存天理。遏人欲。皆至其極。聖學斯畢矣。大舜也。周公也。能致其極者也。下惠也。子莫也。一於偏者也。士生千載之下。有志乎學。所當企而慕者。安所在歟。今有人呼於衆曰。願學大舜乎周公乎。必皆曰。不敢願學下惠乎子莫乎。必皆曰。不欲。然夷考其行。果於不敢者。皆是。果於不欲者。又未之多見。此予之日夜自責而自愧者也。伯中擢第狀元。則與予同。求敎求益。卓然欲趍於大中之域。過於予遠甚矣。他日所就。其可量乎。熱甚困不能覃思。略述所懷。幸伯中往讀中庸一部書。敢以是爲伯中贈。
長興金溪祠碑 幷序 홍양호(洪良浩) 찬
有國之政。莫大乎風化。而風化之行。必本於學校。今之書院。卽古之黨庠家塾也。然書院彌盛。而末俗徇名。反爲游談之藪。爭競之塲。識者病之。惟鄕賢祠者。是有德有功而食於社者。使土人嚮慕而興起焉。無徇名之弊。而有講學之實。因以寓黨庠家塾之法。則斯有補於國家之風化矣。長興府之金溪祠者。卽國初名臣恭度李公之鄕祠也。公諱文和字伯中。生而有異質。器度凝重。文識淵博。少從栗亭尹公學。當時名儒如陶隱,圃隱。皆推以畏友。辛禑庚申。以進士中魁科。將歸覲于鄕。牧隱李先生呼之曰。李狀元贈以字說。勸讀中庸。時人皆稱李狀元而不名。公旣登朝。見君臣夜宴手拍爲樂。歎曰。此豈食祿之時耶。遂絶意進取。尋以親喪去。前後六年。血泣居廬。人又稱李狀元之孝。及聖朝革命。以潛龍之舊。召爲諫議。命按廉楊廣道。恭靖王卽位。首擢都承旨。太宗益知其廉白忠勤。再命按嶺南。一命按湖南。掃剔麗季弊政。南民大蘇。公素不喜佛。賦政于外。一以興儒化爲先。士趍咸歸于正。朝廷將大用。擢參贊議政府事兼大提學。公已老矣。乞休不許。未幾終。上悼惜。輟朝。賜諡恭度。公有六男。曰戶曹判書孝仁,鎭撫使孝義,工曹判書孝禮,同知敦寧府事孝智,判府事孝信,知敦寧府事孝常。女適坡平府院君尹璠。實誕貞熹王后。公家以外親。淸儉謹畏。爲戚畹所服。斯可見家庭之訓矣。李氏貫邵城。世有聞人。至公而大顯。後孫散在嶺湖。居長興者最蕃。公嘗按是道。行部過長興。愛金溪水石之勝。杖屨逍遙。邑人至今流傳。遂立祠於溪上。賷幣千里來。乞文於良浩。謹按公見幾於僞朝。受知於聖主。在家而以孝聞。莅官而興儒化。名蹟焯然。可以祭於鄕塾。而南士之志於學者。聞公之風。模楷焉藏修焉。以振儒敎。則豈不有助於風化乎。遂敍其大節。而系之以詩曰。
金藏之山。興雲泄雨。金溪之水。養魚灌稌。顯允君子。行高澤長。修之一家。惠此三方。士慕其風。民懷其德。有祠翼然。瞻仰無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