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설자재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건설공사비 안정화를 위해 강력한 조치에 나섰다.
주요 내용
불법행위 적발 시 강력 처벌: 최근 실시된 범부처 합동점검에서 적발된 건설자재 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을 통해 신속하게 조사하고 수사할 예정이다. 또한, 조달청 쇼핑몰 거래 정지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제도 개선: 건설공사비 안정화를 위해 공공조달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의 입장
김상문 국장은 "이번 합동점검의 목표는 건설자재 시장의 가격 결정 기능이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장 가격 형성을 방해하는 불법적인 관행과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건설공사비 안정화를 위해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자재 시장 투명성 확보: 불법적인 관행을 근절하여 건설자재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건설공사비 안정화 기여: 건설자재 가격 상승 요인을 제거하여 건설공사비 안정화에 기여하고, 건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 조성: 불법적인 담합이나 부당한 가격 결정 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한 시장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건설자재 가격 안정화를 통한 건설 산업 경쟁력 강화
건설 현장의 비용 절감 및 효율성 향상
건설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정부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건설자재 시장의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