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아시겠지만 참고로 올려 봅니다
아파트(공동주택)에 입주한 임차인(세입자.사용자)이 매월 관리비로 납부한 장기수선
충당금은 임대인(집주인,소유자)이 자기집을 수리하기위해 적립하는 적립금 이므로
임대인이 납부해야 할것을 징수 편의상 임차인이 대리 납부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차
만료로 퇴거할때 이를 모두 집주인에게서 반환 받을수 있습니다.
1. 공동주택 이란?
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나.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 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을 사용하는 공동주택
2. 관련 법령
가. 공동주택 관리법
제30조(장기수선 충당금의 적립)
1. 관리주체는(관리사무소)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 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 부터 징수하여 적립 하여야한다.
나.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장기수선 충당금의 적립등)
8.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 하여야 한다,
9. 관리주체(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의 사용자(세입자)가 장기수선 충당금의 납부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한다.
3. 반환받는 방법
가. 위 9항에 따라 전입일 부터 전출일까지 납부한 납부확인서를 관리사무소에서 발부받아 8항에의해
집주인에게 제시하여 반환 받습니다.
나. 혹시 거주중 집이 팔려 소유권자가 바뀌면 전입일 부터 소유권 이전일 까지는 전 주인한테서 그때
바로 받고, 그 다음 기간은 퇴거시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발부받아 새 주인게게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