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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에 대해 익명신고도 가능하니 적극 신고하세요.
감사인(회계법인)이 품질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개선권고의 중요사항을 다시 위반하면 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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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회계부정에 대한 익명신고 허용
ㅇ 현재 외부감사 대상회사 또는 그 감사인의 회계부정을 금융당국에 신고하려면 제보자는 ‘실명’을 밝혀야 합니다.
- 실명신고 부담이 있는 만큼 시장에서는 회계부정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도 불공정행위·탈세내역에 대한 익명신고를 허용
➡ 앞으로는 ‘익명’ 신고도 가능하니 적극 신고해 주세요.
- 다만, 허위제보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보내용에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되어 있고 명백한 회계부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감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
감사인이 품질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개선권고의 중요사항을 다시 위반하면 증선위가 제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ㅇ 현재 감사인의 품질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 수단은 개선권고, 미이행시 외부공개뿐이어서, 제재의 실효성이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 앞으로는 개선권고의 중요사항(예: 독립성 점검 미비)을 감사인이 다시 위반할 경우, “시정요구” 후 지정 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제재의 실효성 제고 기대) |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공인회계사 40인 미만의 지방 회계법인은 금융당국의 감사인 지정시 제외
ㅇ ‘19.1월,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요건 마련과정에서 지방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 수 요건을 40인 → 20인 이상으로 완화해주면서, 감사인 지정 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 [참고] 금융위원회, 상장회사 외부감사인 등록요건 의결(‘19.1.30., 보도자료)
➡ 공인회계사수가 20인 이상 40인 미만이면서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주사무소가 지방에 소재한) 지방회계법인은 상장회사의 지정감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장회사 자유선임은 가능합니다) |
조직변경 관련 외부감사 의무 명확화
ㅇ 현재 신설법인의 첫 사업연도는 외부감사 부담 등을 고려하여 외부감사를 원칙적으로 면제합니다.
- 다만, 기존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분할, 합병하여 회사를 신설하고, 신설회사가 외감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는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 분할, 합병 외에 조직변경(예: 주식회사↔유한회사)하는 경우에도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하지 않겠습니다.*
* 新외부감사법으로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이 되므로 조직변경도 외부감사가 연속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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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고시 즉시 시행 (3.24일 예정)
|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 |
참 고 |
| 회계부정 신고방법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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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 |
□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행위 등 외감법에서 정한 회사 및 감사인의 회계부정행위(외감법 제28조 제1항)
< 회계부정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8①) >
❶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위배된 회계정보 작성 및 위조‧변조‧훼손‧파기 행위
❷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행위
❸ 감사인(소속 공인회계사 포함)이 감사대상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하거나, 회사가 감사인(소속 공인회계사 포함)에게 대리작성을 요구한 행위
❹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행위
❺ 기타 회계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사실을 감춘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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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요건 |
□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ㅇ 인터넷, 우편, FAX 등을 통해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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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접수기간 |
접수기관 | 신고대상 |
금융감독원 | 주권상장법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의 회계부정행위 |
한국공인회계사회 | 기타 비상장 외감대상 회사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제외) 등 |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신분에 관한 비밀을 엄격히 유지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관련회사 등)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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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방법 |
가. 금융감독원
1) 인터넷
❶금융감독원 회계포탈사이트 (http://acct.fss.or.kr)의 상단 “신고센터”의 「회계부정신고․포상」 클릭 또는 하단 「회계부정신고」 클릭 | |
❷“회계부정신고” 및 “회계부정 익명신고” 중 선택
❸개인정보수집 동의 여부 선택(실명신고의 경우 동의 필수) 후 “다음단계” 클릭
❹신고내용 입력후 “글등록” 클릭 | |
2) (우 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38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 회계조사기획팀 (우편번호:07321)
3) (F A X) 02-3145-7329(회계조사국 회계조사기획팀)
나. 한국공인회계사회
1) 인터넷
❶한국공인회계사회포탈사이트 (http:/www.kicpa.or.kr)의 하단 배너 「종합신고·상담센터」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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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하단 회계부정신고 ·포상 하위의 “신고·포상” 버튼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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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실명신고” 및 “익명신고” 중 선택
❹개인정보수집 동의 여부 선택(실명신고의 경우 동의 필수) 후 “다음단계” 클릭
❺신고내용 입력후 “저장”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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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 편)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7길 12(충정로 2가) 한국공인회계사회 감리·윤리행정실(우편번호:03736)
3) (F A X) 02-3149-0390(감리·윤리행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