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5개 지정관광지 123만㎡ 층수제한과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한다.
강원도민일보, 김우열 기자, 2022. 12. 7.
강릉시가 민선8기 출범 이후 각종 규제들을 빠른 속도로 완화하고 있다. 강릉시는 건축면적 및 조성계획이 오래전 수립돼 개발이 저조한 주문진해변·연곡 솔향기캠핑장·옥계 여성수련원·등명해변·대관령 박물관 일원 등 지역 5개 지정관광지(총 면적 123만774㎡)에 대한 규제완화 작업에 착수했다.
지정관광지의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이 상대적으로 하향돼 있다보니 펜션 등 개인 사업이 주를 이루고 대규모 민간투자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연말까지 공공편익·숙박·상가·운동·오락·휴양·문화시설 등에 대한 건축면적과 연면적 등을 기존보다 확대하는 등 변화된 지역여건을 고려해 관광지별 조성계획과 개발 활성화 방향을 수립한다. 또 옥천·강남동, 주문진 등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층수를 25층 이하로 묶은 ‘층수제한’이 해제됐다.
용도지역의 용적률도 상향 조정됐다.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400%이하에서 500%이하로, 중심상업지역은 1200%이하에서 1500%이하로, 일반상업지역은 1100%이하에서 1300%이하로, 근린상업지역은 700%이하에서 900%이하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이와함께 민간사업자의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해 단계별 절차에 따라 진행되던 개별 심의가 통합 심의로 변경됐다. 통상 6개월∼1년 소요되는 심의는 3∼6개월로 절반 가량 단축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민선8기 출범과 함께 강원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아 사업하기 좋은 제일 강릉 만들기와 투자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 등을 위해 규제완화를 다각도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원도민일보 김우열 기자의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