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세금 받아먹고 뭐하는건지 모르겠군요.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 의 사건기록 조작혐의 38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에 의해 1회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였는데,
국회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를 지키지않는 경찰청장을 탄핵해야 합니다.
이 민원은 판사·검사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청 본청 수사기획관이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서초경찰서는 진정인의 진정건 수백건을 무산시킨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지휘를 받기 때문에
서초경찰서에서 이 진정건을 수사하면 무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진정인은 대법원 2013. 2. 7. 정보비공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2013행심13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2.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는 2013.2.12.자 보정요구서를 송달하였는데, 그 내용은
① 피청구인이 '대법원장' 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보정하라는 것과,
② 공동청구인의 인적사항을 보정하라는 것입니다.
3.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 의 2013.2.12.자 보정요구서 에는 청구인이 '서재황외 1' 로 되어있고,
② 공동청구인의 인적사항을 보정하라는 것인데,
② 진정인의 행정심판청구는 실명인증을 통해 행정심판청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공동청구인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것이고,
공동청구인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공동청구인의 인적사항은 기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굳이 보정할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4. 2013행심13 사건 담당자 박OO(02-3480-1246) 에게 이 보정요구서를 작성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니,
보정요구서를 작성한 사람은 박OO 본인이고, 법원행정처 기획담당관 양OO 판사의 결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5. 청구인 '서재황' 을 청구인 '서재황외 1' 로 조작한 자는 철저히 추적하여 직권남용범죄로 처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6.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 2013.2.12.자 보정요구서의 공동청구인을 보정하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 공동청구인을 보정하라는 것으로,
2013행심13 사건 담당자 박OO(02-3480-1246) 와의 전화통화에서 보정을 하지 않을 경우
사건이 각하될 수 있다라는 답변을 보아서는,
보정할 수 없는 사항을 보정하게 하여, 보정하지않을 경우 각하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7.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 의 2013.2.12.자 보정요구서 에는
① 피청구인 '대법원장' 을 보정하라는 것이나,
① 법원조직법 제9조에는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한다 하였으므로, 사법행정사무의 책임과 관련하여 대법원장이 그 책임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 사건에서와 같이, 법원행정처에서 불법적으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장에 대해 징계청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청구인 '대법원장' 을 보정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8.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 는 진정인이 보정해야할 이유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 보정요구를 하여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의 행위를 하였으므로 직권남용으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9. 거기에 더하여, 인터넷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기록은
2013행심13 행정심판기록에
130210 대법원 2013행심13 청구이유추가서.txt(기타)
130212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 보정요구
기록도 되어있지 않습니다.
10.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진정인이 2011년 행정심판을 제기할 때부터 개선을 요구한 사항이나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11. 인터넷 행정심판청구 각종 신청하기 에는
1회 신청 이후에는 추가신청을 할 수 없도록 막아 놓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진정인이 2011년 행정심판을 제기할 때부터 개선을 요구한 사항이나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12. 이러한 사항을 시정하지않은 법원행정처 기획담당관 은 직무유기로 처벌하여야 합니다.
법원조직법
제9조(사법행정사무) ①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1994.7.27>
②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의 지휘·감독권의 일부를 법률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또는 대법원장의 명으로 법원행정처장이나 각급법원의 장, 사법연수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또는 법원도서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대법원장은 법원의 조직, 인사, 운영, 재판절차, 등기, 가족관계등록 기타 법원업무에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1994.7.27, 2007.5.17>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44099